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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재부는 또 개뻘짓 하네요.(군복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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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10:22:40

기재부가 공공기관에게 승진시 군복무를 인정하면 안된다고

공문을 보냈다네요.(자세한 내용은 링크한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기재부 설명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제10조(교육, 배치 및 승진)와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따라 군 복무에 대한 호봉을 이미 인정하여 돈을 더 주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승진까지 빨리 시켜주면 남녀차별이라는 겁니다. 
툭 까놓고 얘기하자면, 기재부랑 고용노동부 둘 다 뭔 뻘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기한 법 조문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며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은 
"동일한 학력의 소유자를 동일한 채용조건과 절차에 의해 채용하였음에도 승진에 있어 
군복무기간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제대군인에 비해 여성근로자 등에게 상위 직급, 
직위로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면 이는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권해석이 2008년에 이뤄졌는데 아직도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아 정비차원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하네요.

 

인데, 저딴 유권해석을 누가 한건지 머리 속을 들여다보고 싶군요.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1. 군복무 2년으로 취업에 이미 남성들이 실질적인 손해를 보고 있으니, 이는 남자가 

차별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2. 공공기관별로 다르지만 이직시 전 직장의 경력을 어느정도 인정해줄껀지

기관별로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군복무가 전 직장으로 인정되지 않을 이유도

없으며,

 

3. 호봉의 개념자체가 직무경력을 인정한다는 건데 이를 근거로 승진시키지

말라는건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큰그림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기재부는 이런 뻘짓하지 말고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어쩔 수 없이 피해받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이나 고심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이 사회가 군복무의 가치를 점점 무시/훼손하고 있다지만 

그걸 정부에서 나서서 점점 제도화/고착화 시키고 있다는게 참 한심스럽네요.

 

p.s 아니 근데 공공기관 임직원 임금에 관여하는건 그러려니 하는데 승진가지고

기재부가 왈가왈부할 권한이 있기는 한건가요? 월권아닙니까.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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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1-25 10:28:33

기사보도 관련 기재부 설명/반박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WR
2021-01-25 10:30:53

예. 이거 보고 본문 내용 쓴겁니다.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시는 분들이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네요.

Updated at 2021-01-25 10:40:51

감사합니다 반박자료로 판단이 섰습니다

Updated at 2021-01-25 10:32:54

승진은  이미 입사한 후 근무평가로 이뤄지는건데

승진에 군경력을 넣는게 오히려 이상한겁니다

아무데나 남여차별이나 역차별을 적용시키지는 맙시다

WR
2021-01-25 10:39:16

제가 위에 적어놓은 1, 2, 3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게 딱 군복무의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이죠. 아 그리고 기관에 따라 육휴도 승진에 넣는거 아시나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2021-01-25 10:38:45

저는 기재부(+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군 복무 기간을 호봉은 인정, 근무 경력에는 불인정.

 

군 경력 살려서 취업하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승진 심사의 요건 중에서 근무 경력을 살펴볼 때 군 경력을 추가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 복무를 2년하고, 1년 일했다면 3년 근무기간으로 친다는 것인데,

승진 점수 평가 할 때 이걸 3년 일 한 사람과 똑같이 본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WR
2021-01-25 10:40:47

아니긴요. 이미 기관에 따라 전직장의 경력을 가산해 현 직장의 경력을 늘려 승진 점수를 평가하는데요? 군복무를 전직장으로 치지 말아야 하는건 또 무슨 경우입니까?

2021-01-25 10:47:19

전 직장 경력 가산은 연관 직무겠죠.

 

그러면 예를들어서 군 2년 복무 + 신입 = 2년 경력자 이것도 맞는 이야깁니까?

WR
2021-01-25 11:11:38

연관 직무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실 건데요? 그리고 군복무 경험은 공공기관에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1도 상관이 없나요?

2021-01-25 11:13:30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닌것 같긴 합니다만,

대규모 정규 조직의 일원으로 몸담고 생활한 것도 경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군복무 2년이 그냥 히키코모리처럼 밥먹고 똥싸고만 하는건 아니잖아요.

2021-01-25 10:47:47

이건 기재부가 새롭게 정한 거라기 보다는, 이미 정해진 거라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 싶네요.

WR
2021-01-25 11:12:14

근데 그걸 왜 기재부가 다시 상기시키냐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도 아닌 기재부가 왜요?

2021-01-25 11:14:22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규정이나 지침 등에 대해서 기재부가 관여합니다. 위반이라고 결정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기시켜야겠죠.

Updated at 2021-01-25 11:17:05

군복무에 관한 부당한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1. 헌법에 나와 있는 국방의 의무수행을 남자는 필수, 여자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2. 급여의 문제입니다. 제 경우에는 일당 500원, 월급 15000원 받았습니다. 애국페이죠.

 

1번은 성대결로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헌법에 나와있는 국방의 의무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번에서 불이익한 처우라면 첫번 째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의 문제, 두 번째는 이동과 개인자유의 침해(미군은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자유시간이죠. 자유롭게 이동과 외박이 허용됩니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방의 의무로 퉁치고, 보상책으로 호봉인정 및 경력인정을 제공해줬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 가산점이란 것도 있었지만 오래 전에 폐지되었죠. 

 

그런데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이슈가 오히려 병역생활을 한 여자에게는 역차별이 됩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나기 직전에 간호장교 출신 보건교사 수험생의 경우에는 군가산점을 감안하고 임용고사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군가산점이 없어져서 엄청난 손해를 본 것입니다. 여자는 대부분 군대를 가지 않으니까 다수의 미복무 여성의 이익을 위해서, 군복무한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죠.

 

군복무기간의 호봉과 경력의 인정에 대한 의견을 모으려면 우선 복무군인에 대한 근무시간 외 자유권보장과 예전보다 많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최저임금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종 답안은 모병제로 가야겠죠.

WR
2021-01-25 11:13:11

중장기적으론 말씀하신데로 바뀌어야겠죠. 단기적으론 지금처럼 군복무의 가치를 무시/훼손하는 행위는 지양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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