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임대차법 위반이 미담으로 둔갑한 한동훈의 전세 계약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실언이 나오자 보수언론들은 한동훈 완승 운운하며 마치 한동훈의 의혹이 전부 해소된 것처럼 프레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빌미를 준 게 실망스럽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실망스런 것은 한동훈이 배우자와 함께 소유한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의 전세계약금을 12억 2천만원에서 17억 5천만원으로 무려 43%나 인상함으로써 계약연장시 보증금 인상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임대차법 위반에 대해 한동훈측은 “기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본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겠다는 뜻을 먼저 밝혔고, 이에 시세대로 가격을 올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도중 기존 임차인이 다시 마음을 바꿔 내놓은 보증금대로 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임차인과 다시 계약을 맺게 됐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연장된 계약이 아니므로 임대료 인상 상한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5078600004(연합 2022.04.15.)
그러나 한동훈측의 이러한 해명은 구구절절이 거짓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세입자는 계약종료 후가 아니라 계약종료 전에 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상식입니다. 만일 계약종료 후에 이사 의사를 밝혔다면 그 계약은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겁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 보증금 그대로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된 후에는 기존 임차인이 이사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해도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 새로 계약을 하지 않은 한, 기존 임차인은 그냥 그대로 눌러 살면 되는데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과 무슨 계약을 다시 맺습니까? 따라서 계약종료 후에 기존 임차인이 이사 의사를 번복해서 다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둘째, 한동훈측은 임차인과 다시 맺은 계약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연장된 계약이 아닌 신규 계약이어서 임대료 인상 상한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하는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대료를 올려 신규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임대차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셋째, 한동훈측은 기존 임차인과 ’내놓은 보증금대로‘ 다시 계약했다고 해명했으나, 기존 임차인은 한동훈측이 18억 5천만원에 내놓은 걸 사정해서 17억5천만원에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12억2천만원보다 무려 50% 이상 올려서 내놓은 게 드러날까봐 거짓말한 것 아닌가요?’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5% 이상 올려 받으려면 기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는 신규계약이어야 하고 신규계약은 계약이 종료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한동훈측은 궁여지책 끝에 “계약종료 후”라고 해명한 것 같은데, 기존 임차인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20년 12월쯤 전세 계약 만료 3개월 정도 앞두고 계약 연장 포기를 한동훈 부부에게 알렸다”고 했습니다. 결국 '계약종료 후' 이사 의사 밝혔다는 해명은 거짓이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418114538198(문화일보 2022.04.18.)
한동훈측은 임차인이 퇴거 의사를 밝혀 집을 내놓았으니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소멸되었고 이런 상태에서 임차인의 퇴거 의사 번복으로 임차인과 다시 계약한 것은 신규계약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기존 임차인이 계약 연장/갱신을 포기했다가 번복하여 다시 계약했다 하더라도 이는 신규계약이 아니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갱신입니다.
국토부에서 발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의 FAQ(pp.21-36)에도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포기하기로 사전에 합의를 했더라도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는 이를 번복하고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5% 범위 이내 증액)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p.26의 Q9 참조).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18&fn=temp_1598601218421100
법원의 판례도 임차인이 번복을 해도 계약만료일 1개월 전이라면 계약갱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37733#home(중앙 2021.04.18.)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임차인은 ”계약 종료를 한두 달 정도 남겨 둔 시점에서 계약 연장 의사를 번복“했다고 밝혔으니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일보는 뜬금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종료 2개월 이전에 행사해야 한다면서 계약종료를 한두 달 정도 남겨 둔 시점에서 계약연장 의사를 번복한 임차인은 청구권 행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문화일보의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2020년 12월 개정된 임대차법이 시행될 무렵에도 일부 언론이 이런 잘못된 보도를 해서 국토부가 바로 잡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겨레 등 일부 언론은 국토부 해설집 FAQ의 설명(p.23의 Q3)을 곡해하여 ‘2020년 12월 10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계약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뀐다면서, 예컨대 2021년 1월 20일이 계약만료인 세입자는 2020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지 12월 10일이 되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72048.html(한겨레 2020.11.30.)
그러자 국토부는이틀날인 12월 1일 한겨레 등의 보도가 오보라면서 “‘20. 12. 10일부터 모든 계약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전까지 행사해야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411(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12.01.)
국토부는 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계약만료전 2개월로 바뀌는 2020년 12월 10일이 계약만료인 경우 청구권 행사는 계약만료 2개월 전이 아니라 여전히 1개월 전이라고 하면서 계약만료 2개월 전 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 적용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와 대한전문건설신문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계약만료 한달 전에서 두달 전으로 앞당겨지는 규정이 12월 10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된다고 제대로 보도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9060400003(연합 2020.11.30.)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638(대한전문건설신문 2020.11.30.)
오보를 했던 한겨레는 국토부 보도자료가 나오자 그 날 오후에 수정기사를 내보냈습니다.
“12월9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거나 갱신한 임차인들은 다음 만기 때 기존 규정대로 6개월 전~1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2020년 12월9일에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2022년 12월9일로부터 1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에 존속 중인 계약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며 “새 규정은 12월10일 시행 이후 일어나는 신규 계약 또는 갱신 계약에 적용된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72154.html(한겨레 2020.12.01. 17:31 수정)
결국 계약만료일이 2022년12월 9일 이전인 임차인은 모두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고, 계약만료일이 2022년 12월 10일 이후인 임차인부터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이 2021년 3월경인 한동훈 아파트의 임차인은 계약만료일 한두 달을 앞두고 계약연장 포기를 번복했으니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자격이 있습니다.
한동훈 부부는 각각 검사장과 김앤장 변호사로서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니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잘 알고 있으니 ’계약종료 후 신규계약‘을 했다는 식의 허위해명을 한 것이지요).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연장 포기를 번복했을 때 한동훈측은 18억5천만원에 집을 내놓았다 해도 임차인과 기존 전세금 12억2천만원에서 5% 인상된 12억8100만원 이내에서 재계약을 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법을 잘 모르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18억5천만원으로 50% 이상 올려 불렸고 임차인이 사정을 하자 1억원을 깎아 선심 쓰는 체 하면서 17억5천만원으로 43%나 올려 받은 겁니다. 문화일보 기레기가 이를 한동훈의 배려로 둔갑시키자 보수언론이 한동훈을 칭송하는 기사로 도배하여 여론을 왜곡함으로써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문화일보 보도가 나간 다음날인 지난 4월 19일 조선일보는 ’전세 43% 올린 한동훈, 임대차법 위반? 법무부 해설서 보니...‘라는 기사에서 임차인이 번복을 할 수 있지만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해설집을 곡해하여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2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번복했다면 갱신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갱신불가이니 한동훈의 전세금 43% 인상은 정당하다는식으로 주장합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2/04/19/NBNOPAH5YBD2PII6XOXENMIWPI/(조선 2022.04.19.)
그런데 조선일보는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갱신의사 전달해야 한다는 규정이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된다고 과거(2020.8.)에 이미 보도한 바 있습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4/2020082401634.html(조선 2020.08.24.)
그렇다면 조선은 20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자는 갱신 의사를 번복해도 계약만료일 1개월전까지 번복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2019년 3월경에 계약했고 계약만료일(2021년 3월경) 한두 달 전에 갱신 의사를 번복한 임차인에게 한동훈이 전세금을 43%나 올려 받은 것은 명백한 위법임에도 조선은 뻔뻔스럽게도 허위사실로 한동훈을 두둔하는 식의 기사를 썼습니다.
더구나 조선은 한술 더 떠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로 전·월세를 5% 이상 올리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국토부 해설집의 내용을 들먹이며 한동훈이 전세금을 5% 이상 올려도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논점을 흐리는 물타기일 뿐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금을 5% 인상된 6천1백만원만 더 주면 되는데 쳥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43%나 인상된 5억3천만원을 더 줄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준법정신이 투철해야 하고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보호를 해야 함에도 돈독이 올라 법에 무지한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치부를 일삼는 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니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정부이고 한동훈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한동훈은 즉각 사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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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 애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