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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대차법 위반이 미담으로 둔갑한 한동훈의 전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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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05-16 14:34:46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실언이 나오자 보수언론들은 한동훈 완승 운운하며 마치 한동훈의 의혹이 전부 해소된 것처럼 프레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빌미를 준 게 실망스럽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실망스런 것은 한동훈이 배우자와 함께 소유한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의 전세계약금을 122천만원에서 175천만원으로 무려 43%나 인상함으로써 계약연장시 보증금 인상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임대차법 위반에 대해 한동훈측은 기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본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겠다는 뜻을 먼저 밝혔고, 이에 시세대로 가격을 올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도중 기존 임차인이 다시 마음을 바꿔 내놓은 보증금대로 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임차인과 다시 계약을 맺게 됐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연장된 계약이 아니므로 임대료 인상 상한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5078600004(연합 2022.04.15.)

 

그러나 한동훈측의 이러한 해명은 구구절절이 거짓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세입자는 계약종료 후가 아니라 계약종료 전에 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상식입니다. 만일 계약종료 후에 이사 의사를 밝혔다면 그 계약은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겁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 보증금 그대로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된 후에는 기존 임차인이 이사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해도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 새로 계약을 하지 않은 한, 기존 임차인은 그냥 그대로 눌러 살면 되는데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과 무슨 계약을 다시 맺습니까? 따라서 계약종료 후에 기존 임차인이 이사 의사를 번복해서 다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둘째, 한동훈측은 임차인과 다시 맺은 계약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연장된 계약이 아닌 신규 계약이어서 임대료 인상 상한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하는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대료를 올려 신규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임대차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셋째, 한동훈측은 기존 임차인과 내놓은 보증금대로다시 계약했다고 해명했으나, 기존 임차인은 한동훈측이 185천만원에 내놓은 걸 사정해서 175천만원에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122천만원보다 무려 50% 이상 올려서 내놓은 게 드러날까봐 거짓말한 것 아닌가요?’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5% 이상 올려 받으려면 기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는 신규계약이어야 하고 신규계약은 계약이 종료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한동훈측은 궁여지책 끝에 계약종료 후라고 해명한 것 같은데, 기존 임차인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2012월쯤 전세 계약 만료 3개월 정도 앞두고 계약 연장 포기를 한동훈 부부에게 알렸다고 했습니다. 결국 '계약종료 후' 이사 의사 밝혔다는 해명은 거짓이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418114538198(문화일보 2022.04.18.)

 

한동훈측은 임차인이 퇴거 의사를 밝혀 집을 내놓았으니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소멸되었고 이런 상태에서 임차인의 퇴거 의사 번복으로 임차인과 다시 계약한 것은 신규계약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기존 임차인이 계약 연장/갱신을 포기했다가 번복하여 다시 계약했다 하더라도 이는 신규계약이 아니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갱신입니다.

 

국토부에서 발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의 FAQ(pp.21-36)에도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포기하기로 사전에 합의를 했더라도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는 이를 번복하고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5% 범위 이내 증액)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p.26Q9 참조).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18&fn=temp_1598601218421100

 

법원의 판례도 임차인이 번복을 해도 계약만료일 1개월 전이라면 계약갱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37733#home(중앙 2021.04.18.)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임차인은 계약 종료를 한두 달 정도 남겨 둔 시점에서 계약 연장 의사를 번복했다고 밝혔으니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일보는 뜬금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종료 2개월 이전에 행사해야 한다면서 계약종료를 한두 달 정도 남겨 둔 시점에서 계약연장 의사를 번복한 임차인은 청구권 행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문화일보의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202012월 개정된 임대차법이 시행될 무렵에도 일부 언론이 이런 잘못된 보도를 해서 국토부가 바로 잡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겨레 등 일부 언론은 국토부 해설집 FAQ의 설명(p.23Q3)을 곡해하여 ‘20201210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계약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뀐다면서, 예컨대 2021120일이 계약만료인 세입자는 2020129일 이전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지 1210일이 되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72048.html(한겨레 2020.11.30.)

 

그러자 국토부는이틀날인 121일 한겨레 등의 보도가 오보라면서 ‘20. 12. 10일부터 모든 계약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전까지 행사해야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411(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12.01.)

 

국토부는 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계약만료전 2개월로 바뀌는 20201210일이 계약만료인 경우 청구권 행사는 계약만료 2개월 전이 아니라 여전히 1개월 전이라고 하면서 계약만료 2개월 전 규정은 20201210일부터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 적용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와 대한전문건설신문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계약만료 한달 전에서 두달 전으로 앞당겨지는 규정이 1210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된다고 제대로 보도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9060400003(연합 2020.11.30.)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638(대한전문건설신문 2020.11.30.)

 

오보를 했던 한겨레는 국토부 보도자료가 나오자 그 날 오후에 수정기사를 내보냈습니다.

 

129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거나 갱신한 임차인들은 다음 만기 때 기존 규정대로 6개월 전~1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2020129일에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2022129일로부터 1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에 존속 중인 계약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새 규정은 1210일 시행 이후 일어나는 신규 계약 또는 갱신 계약에 적용된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72154.html(한겨레 2020.12.01. 17:31 수정)

 

결국 계약만료일이 2022129일 이전인 임차인은 모두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고, 계약만료일이 20221210일 이후인 임차인부터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이 20213월경인 한동훈 아파트의 임차인은 계약만료일 한두 달을 앞두고 계약연장 포기를 번복했으니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자격이 있습니다.

 

한동훈 부부는 각각 검사장과 김앤장 변호사로서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니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잘 알고 있으니 계약종료 후 신규계약을 했다는 식의 허위해명을 한 것이지요).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연장 포기를 번복했을 때 한동훈측은 185천만원에 집을 내놓았다 해도 임차인과 기존 전세금 122천만원에서 5% 인상된 128100만원 이내에서 재계약을 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법을 잘 모르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185천만원으로 50% 이상 올려 불렸고 임차인이 사정을 하자 1억원을 깎아 선심 쓰는 체 하면서 175천만원으로 43%나 올려 받은 겁니다. 문화일보 기레기가 이를 한동훈의 배려로 둔갑시키자 보수언론이 한동훈을 칭송하는 기사로 도배하여 여론을 왜곡함으로써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문화일보 보도가 나간 다음날인 지난 419일 조선일보는 전세 43% 올린 한동훈, 임대차법 위반? 법무부 해설서 보니...‘라는 기사에서 임차인이 번복을 할 수 있지만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해설집을 곡해하여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2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번복했다면 갱신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갱신불가이니 한동훈의 전세금 43% 인상은 정당하다는식으로 주장합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2/04/19/NBNOPAH5YBD2PII6XOXENMIWPI/(조선 2022.04.19.)

 

그런데 조선일보는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갱신의사 전달해야 한다는 규정이 20201210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된다고 과거(2020.8.)에 이미 보도한 바 있습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4/2020082401634.html(조선 2020.08.24.)

 

그렇다면 조선은 20201210일 이전 계약자는 갱신 의사를 번복해도 계약만료일 1개월전까지 번복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20193월경에 계약했고 계약만료일(20213월경) 한두 달 전에 갱신 의사를 번복한 임차인에게 한동훈이 전세금을 43%나 올려 받은 것은 명백한 위법임에도 조선은 뻔뻔스럽게도 허위사실로 한동훈을 두둔하는 식의 기사를 썼습니다.

 

더구나 조선은 한술 더 떠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로 전·월세를 5% 이상 올리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국토부 해설집의 내용을 들먹이며 한동훈이 전세금을 5% 이상 올려도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논점을 흐리는 물타기일 뿐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금을 5% 인상된 61백만원만 더 주면 되는데 쳥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43%나 인상된 53천만원을 더 줄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준법정신이 투철해야 하고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보호를 해야 함에도 돈독이 올라 법에 무지한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치부를 일삼는 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니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정부이고 한동훈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한동훈은 즉각 사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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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2-05-16 12:45:27

굥 애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

2022-05-16 13:09:54

학창시절 양아치들 생각나네요.

이건 뺏는게 아니라 니가 원해서 주는거야~ 맞아?아니야?

고개 끄덕였으니깐 니가 원해서 주는거다.

2022-05-16 13:10:17

음.. 엄청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고

첫부분에 한동훈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1)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걸 볼 능력이 없어서

2) 민주당 의원들이 보기에 정당한 일이라서

3) 민주당 의원들도 하는 일이라 괜히 말 꺼내면 긁어 부스럼 될까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려나요? 

2022-05-16 14:33:22

민주당 삽질은 욕먹어도 싸니까 욕하시고..또 궁금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글의 논점은 한동훈이 법을 모르는 사람을 등쳐먹고 거짓말을 했다는 점인데..

아무리 글이 길어도 밑에 요약이 되어 있으니 그 정도는 알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주당에 대해서는 궁금한데 한동훈의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윤정부가 무려 법무부 장관으로 강행하려는 분인데.. 이런 행동은 신경이 안 쓰이는지요?    

 

2022-05-16 17:35:58

일단 저는 제가 한 요약이 아니면 별로 신경 안쓰고요,

워낙 정치쪽으로 날조와 조작이 일상이라...


기본적으로 한동훈은 17시간이나 되는 청문회에서

170석이 넘는 여당이 한달 동안 준비한 청문회에서 별 흠집을 잡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로 인해서 한동훈이 뜨는 결과를 나았지요.

민주당 의원들이 무능했건, 한동훈이 별 문제가 없었건

결과는 이미 충분히 나온 것 같습니다.

 

행여나 싶어서 님의 요청대로 마지막만 보았는데

일단, 재계약시에 청구권을 쓰지 않으면 5%이상 올릴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보가 아닌한 청구권을 왜 안쓰냐고요?

청구권은 한번만 쓸 수 있고 어차피 2년 후에 다시 전세/임대료 인상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이번에 쓰고 매는 다음에 맞자는 생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차피 맞을 매 이번에 맞고 넘어가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박주민이 주도한 임대차 3법의 폐해지요... 

2022-05-16 15:29:31
으이그...
또 딴소리 하신다...
 
2022-05-16 16:31:53

항상 저런식이라서 이젠 불쌍해 보이기 까지합니다.
차라리 쉴드 못칠만한 건에 입다물고 있는 저쪽분들이 순박해보이는 착시까지 ㅎ

2022-05-16 17:28:20

제게 너무 당해서 이제는 좀 측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2022-05-16 17:32:12
2022-05-16 17:36:39

본인이 측은하게 느껴진다는 댓글에 엄지척을 올리시는 걸 보니

그래도 긍정적으로 사시는 거 같아서 다행입니다. 

2022-05-16 18:01:17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뻔뻔함과 말돌리기에대한 입니다.
나름 인정받으신 것이니까 자랑하고 다니셔도 됩니다~.

2022-05-16 18:14:41

A: 님이 측은하게 느껴지네요.

B: 

 

아무리 봐도 B는 A의 긍정인데요... 

2022-05-16 18:21:56

구질구질하게 정신승리해보려 마시고 이거나 받으세요. 두번 받으세요

2022-05-16 18:26:16

님이 측은하게 느껴지는 것이 그렇게 좋으시다면야... 

2022-05-16 17:27:55

으이그..

또 헛소리 하신다...

 

그냥 님은 부동산 문제만 글을 쓰시는게 어떨까요? 

2022-05-18 10:07:37
콕콕 찌르니까 불편하십니까 ?
2022-05-18 13:17:44

이런 귀여운 오해를... 

 

님이 볼만한 글을 쓰는 건 부동산 밖에 없다는 뜻이었는데요... 

2022-05-18 17:21:40
그거라도 옳게 봐주시니 다행이네요.
제가 나중에 오세훈이나 원희룡 부동산 정책 까더라고 잘 봐주세요.
2022-05-20 05:29:11
님의 부동산 글은 대체로 동감이 갔고 아마도 디피라서 할 말을 아끼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합리적으로 사안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누가 해도 잘한 일은 잘한 일이고 못한 일은 못한 일이죠...
2022-05-20 05:30:52

네.

2022-05-16 13:25:46

돈 몇푼 아낄려고 위장전입까지 하는사람이 세입자를 위해서 억단위 양보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분들

2022-05-16 14:46:38

저도요 일반인도 하지 않는 짓을 고위층 부인이라는 사람이 그 짓을 했다는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정직하게 사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세상인듯 합니다

2022-05-16 15:38:39

근데 그거 진자 돈 몇푼 아끼려고 위장전입 한걸까요?? 아무리봐도 돈 몇푼 때문은 아닐꺼 같아서 말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꺼 같은데...저같은 법알못은 무슨 이유가 있을지 짐작도 안되네요.

Updated at 2022-05-16 15:46:48
혼자 정의의 화신인 것 처럼 폼은 다 잡더니, 왜 이렇게 찌질....
 
복잡한 말 다 필요없고,
 
임대차 계약 만료  1달 전까지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쓰겠다고 하면 5%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다음에 쓰겠다고 하면 합의해서 올림.
 
이거 둘 중 하나입니다.
2022-05-16 16:07:00

김남국 난자하던 그대로 날뛰어 주시겠죠 국힘 지지자 여러분?

2022-05-16 16:50:14

이쯤이면 최소한 '임명 강행' 워딩 정도는 나와야 하는 거 아닌지...

언론이 이렇게 빨아주는데, 지지율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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