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집무실과 관저는 달라법원, 한·미 정상회담 당일 대통령실 앞 집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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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1 13:57:28
법원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시민단체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겨가면서부터, 집회·시위의 자유와 대통령 안전보장을 어떻게 조율하느냐는 난제로 떠올랐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11조3호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하는데, 종전의 청와대와 달리 새정부 들어서는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됐기 때문이다.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집무실과-관저는-달라-법원-한-미-정상회담-당일-대통령실-앞-집회-허용/ar-AAXvGpi?ocid=msedgntp&cvid=9166227133d94c96a92ad8e80ad59c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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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쪽 좌파들 싸그리 물갈이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