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단 확인 때까지…언론 출처와 자료는 내립니다…
두 후보가 파이팅 하는 모습…보기 좋습니다…허허
자…열심히들 하셔서…
모두가 이기는 선거가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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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8 18: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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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05-28 19:29:56
여론조사 지금 이런식으로 올리시면 법적처벌 받습니다 ![]()
2022-05-28 19:30:54
안되요 언론에서 여론조사의 보도가 안된다고요 ![]()
2022-05-28 19:38:27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군요 ![]()
2022-05-28 19:42:19
여론조사를 인용한다고 하는게 아닌 언론도 금지라고요 여론조사의 이렇게 간단한 게시글을 올리면 안됩니다 ![]()
2022-05-29 10:12:01
'댓글을 쳐 쓴다'는 표현은 선거기간과 무관하게 언제나 써도 되는가 보군요. ![]()
2022-05-29 10:19:43
님이 팩트라는 그분이 문장이 어떤 수준인지나 보세요 ![]()
2022-05-29 10:23:17
아 그거 현실세계에 일어난 일을 부정하고 계시는데 뭘 어찌 더 설명하오리까. ![]()
2022-05-28 19:43:35
걱정스러운 맘에 하는 게시글 다 무시하는군요 ![]()
Updated at 2022-05-28 19:28:54
여론조사 공표 금지일텐데 대놓고 이러시네. 선관위에 신고하는 사람 없다 이건가요? ![]()
2022-05-28 19:40:25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模擬投票나 人氣投票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개정 1997. 11. 14., 2005. 8. 4., 2017. 2. 8., 2017. 3. 9.>
256 조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글캡쳐 했습니다. 30분안에 내리지 않으면 선관위 신고 및 고소진행하겠습니다 ![]()
Updated at 2022-05-28 19:40:10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模擬投票나 人氣投票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개정 1997. 11. 14., 2005. 8. 4., 2017. 2. 8., 2017. 3. 9.>
256 조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글캡쳐 했습니다. 30분안에 내리지 않으면 선관위 신고 및 고발진행하겠습니다 ![]()
2022-05-28 19:43:37
세계일보 링크 주시죠 ![]()
2022-05-28 19:41:35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포하는것은 금지되어있고, 여론조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런건 중요하지 않아요 글내리세요 ![]()
2022-05-28 19:44:11
잘하셨네요. 법적용자들이 아무리 개판이라도 잘못걸리면 훅갑니다. 최소한 법은 지켜야죠 ![]()
2022-05-28 19:54:53
세탁님 그만하시죠 님의 게시글로 운영진이 선거법으로 조사 될수 있는데 ![]()
2022-05-28 19:57:01
https://www.yna.co.kr/view/MYH20220525004700038
글살리셔도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ㅎㅎ 그래도 번개처럼 삭제하시니...윤모시처럼 법을 개무시하시는분이 아니라서 좋네요 혼란드려 죄송해요...^^
내일부터 지방선거 투표 마감 시각인 6월 1일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인용보도가 금지됩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나온 여론조사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했다는 사실을 명시한 보도 및 공표는 가능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공표 금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_인용보도 #중앙선관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Updated at 2022-05-28 20:08:47
지금 세탁님을 보호 할려고 하는데 많은분들이 댓삭제하라 선거법에 위반된다의 걱정스런 글을 쓰는데 성뚱한 글만 쓰고 계시네요 ![]()
Updated at 2022-05-28 20:18:54
어제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선거법 위반입니다 ![]()
Updated at 2022-05-28 20:24:03
아니 일반 상식적으로... 조사 금지기간 전에 언론에 나온 여론조사를 개인이 게시판에 올리는게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일수 있다고 생각할수 있는지 아주 매우 신기함... 본인들 열혈 지지정당에 나쁘게 나온 결과라...잠시 이성을.... ![]()
Updated at 2022-05-28 21:10:16
불리한 여론조사가 아닌 투표일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이렇게 올리면 법적인 처벌을 받으니 글삭제 하시라는 걱정의 글인데 같은 성향의 분에게 잘했다는 선동의 글은 올리시는군요 ![]()
Updated at 2022-05-29 09:19:38
법적인 신고는 하진 않을껍니다 ![]()
Updated at 2022-05-28 22:57:41
법적인 사항을 어기신 님에게 걱정을 해주신 정치적 반대 분들에게 미안하다 또는 사과의 말씀은 안하시는군요 ![]()
2022-05-28 23:01:13
댓글을 보시고 중간에 끼여 드세요 ![]()
Updated at 2022-05-28 23:37:23
모순이요? ![]()
2022-05-28 23:03:30
제가 여기 게시글 댓글에 한동훈과 조국 댓글 달았나요? 먼 엉뚱한 말을 하세요? ![]()
Updated at 2022-05-28 23:58:46
아니 요즘 저쪽분들 대체 왜들 이러세요? ![]()
2022-05-29 10:20:33
본인이 잘못알고 우기다가 갑자기 상대방에게 네가 걱정되서 그런거였으니까 걱정해준 사람들한테 사과하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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