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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팩트체크] 모든 범죄 '금고이상'시 의사면허 박탈, 형평성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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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2-24 21:33:06


https://m.yna.co.kr/view/AKR20210222114500502

◇ 다른 전문직업군도 모든 범죄 대상…의료법 개정안,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면허 유지 허용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변호사는 직무의 공공성이 다른 전문 직종에 비해 높기 때문에 특별히 엄격한 결격사유가 적용되는 것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의사에게 변호사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죄명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면허를 박탈하는 자격증 기반 전문 직종은 변호사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공인회계사와 법무사를 들 수 있다.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 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집행 종료 5년 뒤부터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 법무사도 법무사법 6조에 따라 동일한 처우를 받는다.

이외에 노무사(공인노무사법 4조)와 감정평가사(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2조), 세무사(세무사법 4조), 관세사(관세사법 5조), 변리사(변리사법 4조) 등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뒤 3년이 지나야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엔 각 직종 마다 자격정지 연수(年數)에 차이가 있지만, 일정기간 자격이 박탈된다는 점은 거의 공통적이다.

결국 변호사 외에도 자격증을 보유하는 여러 전문직에서 유사한 규제를 두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만 특별한 것도 아닌 셈이다.

오히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사고에 따른 처벌 가능성이 상존하는 의사 직업의 특수성을 감안, 과실 치사·상죄에 대해 면허 박탈을 면해주는 측면도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행위 중 과실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금고 이상이 형이 선고돼도 면허를 박탈하지 않는다. 이 같은 예외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법률상 의료인 개념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데 따른 오해다.

개정안은 모든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고, 의료법 2조는 '의료인'의 범위를 치과의사를 제외한 '양의'(洋醫)를 통칭하는 '의사'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인'에는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의료법 개정안에 담긴 범죄 관련 자격정지 규제가 다른 여러 전문직에도 존재하는데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답하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행 의료법이) 살인이나 성폭행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르고 면허를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빈틈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의 의사는 그런 강력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기 때문에 이를 특혜라고 할 수는 없다"며 "약사나 보건ㆍ의료 계통 면허도 결격사유가 직무 관련한 법령 위반으로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님의 서명
돈, be e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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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2-24 21:35:49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950

이런 기사도 있네요

Updated at 2021-02-24 22:45:22

팩트: 

 

직무범위를 고려할때 의사, 약사와 변호사의 자격 상실 요건 차별은 이미 합헌 판결 난 사안이며 법제처 법안심사원칙에서도 변호사 외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은 예외를 인정한 직종들임.

 

정작 동일한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전문직인 약사,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빈번한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계통 직업은 직무 외 범죄로 면허 취소되지 않음. 

 

학생에게 윤리를 가르치고 지도해야하는 교육공무원조차 직무 외 범죄 집행유예로 당연퇴직 되지않으며 금고 실형으로 퇴직된다 하더라도 자격이나 면허의 취소가 아닌 공무원으로서의 퇴직에 불과하기 때문에 퇴직후에도 마음껏 교육업에 종사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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