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헌재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결과는 5:4로 합헌입니다. 5:4면 매우 치열했다고 할 수는 있겠네요.
꼭 위헌 판결이 나길 바랬었는데, 아쉽네요 ㅠ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4513.html
추가합니다.(댓글로 달았다가 본문에 넣어요)
2016년에는 7:2로 합헌이었다고 하더군요. 5년만에 좀 변화가 생겼네요,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789.html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헌재의 결정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위헌을 지지하는 편에서 아쉬울 따름이죠.
모 기사에서 봤던 내용을 추가해 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이들은 대부분 가해자들이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이들은 대부분 피해자들이다.
추가 2
작년 9월 공개 변론의 기사와 그 내용 발췌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4207
A씨 측은 이날 공개 변론에서 "헌법의 존재 이유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사회의 동화적 통합'에 있고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이에 기여한다"며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현재 또는 미래 세대의 인류를 위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돼 원칙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며 "다만 그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게 오로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라는 점이 검사의 엄격한 증명에 의해 입증된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판 대상 조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포함시킴으로써, 수사개시와 형사처벌의 위험성에 따르는 위축효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해관계인으로 출석한 법무부 장관 측은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라며 "비록 진실한 사실의 적시라도 그로 인해 외부적 명예의 치명적 훼손은 가능하다"고 맞섰다.
이어 "공표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 성적 지향, 가정사 등 사생활인 경우, 이를 공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공익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타인의 명예가 허명(虛名)임을 드러내기 위해 감추고 싶은 약점과 허물을 공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김재중 충북대 로스쿨 교수와 홍영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각각 의견을 진술했다.
A씨 측 참고인으로 나온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민주국가에서는 진실을 말하는데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며 "만약 진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외부적 명예', 즉 평판이나 세평이 있다면 이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몰라서 얻게 된 허명(虛名)에 불과하다.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손상되는 것은 잘못되거나 과장되어 있는 허명으로서 진실에 의하여 바뀌어져야 할 대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장관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홍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명예는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최소한의 자격"이라며 "개인의 명예가 완전히 상실된 상태라면 그의 반론은 영향력 있게 작용하기 어려우며 한번 침해된 명예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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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습니다. 몇 년은 더 기다려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