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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법원 "3·1절 도심 집회금지 처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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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19:37:44

법원도 이번에는 그의 편이 이니었다.
또한
다른 곳도 기각되었다.

일부 시민단체가 3·1절 연휴 집회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등이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226183900323
다른 기사
https://news.v.daum.net/v/2021022618403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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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2-26 19:50:55

이번엔 판사가 정상적인 사람이었나 부네요 ㅎㅎ

2021-02-26 19:54:52

사법부도 생각이있으면 기각해야죠
작년 815로 그전 두자리수 약 30여명에서
그 집회로 세자리수 기록하는구만

2021-02-26 22:12:05

판사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할텐데 안타깝네요

2021-02-26 23:53:05

시간 참 빠르네요. 벌써 1년이 지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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