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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3·1절 도심 집회금지 유지…法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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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21:52:55


법원은 기각과 각하 했지만,
법 무시하고 삼일절 집회 강행하여
코로나 대유행 만들수도 있는 것들이라
안심은 못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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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2-26 22:02:11

법원이 이제 정신 돌아오나 돌아온 척 하나
집회결사의 자유와 공공복리 비교형량이 그리 어렵더냐
3.1절날 3.1절 기념식도 아니고 뭐하러 꾸역꾸역 기어나오는지
살려놓으니 공동체 아작내기 바쁘네

2021-02-26 22:07:07

그렇다면 법원도 가처분을 인용해줘서 작년에 대참사를 일으킨 모 법비 나부랭이의 개뻘짓을 인정하는 건가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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