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소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0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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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7 10:05:35
《코로나: 소식과 분석》 3권 〔2021년 1/4분기〕
출처 : 질병관리청
https://www.cdc.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list_no=712559&act=view
<주요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사항 소개
- 예방,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조항 강화
- 시설 운영 중단,폐쇄 명령 권한을 시, 도지사에 확대
- 예방접종 관련 부정행위 방지
- 개발 중 백신, 치료제 도입 관련공무원 면책
- 감염병 관리 기본계획 개정
- 이번 법률 개정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 실효성 제고, 감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선.
법률 개정사항
1. 예방,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 보건복지부 장관
- 질병관리청장
- 지방자치단체장은
- 지출된 비용(입원 치료비, 격리 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조직적,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 입원, 격리 등 조치를 위반하여
-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 가중처벌할 법적 근거 마련.
2. 방역지침 위반 장소,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폐쇄 명령 권한이
- 현행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 시, 도지사까지 확대
- 폐쇄 명령 불이행한 경우 벌칙부과 가능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폐쇄 명령 전 청문 절차 거치도록
- 폐쇄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폐쇄 중단을 결정할 절차도 마련.
3.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받을 수 없도록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받은 경우 2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4. 개발단계 백신에 대한 사항
- 감염병이 대유행하여 기존 백신,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
-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에 대하여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공무원이 계약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함.
5. 감염병 관리 기본계획
- 감염병 관리 기본계획에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비 관리 방안 포함.
-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에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 포함.
- 감염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코로나: 소식과 분석》 3권 〔2021년 1/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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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까르고 : 〔2007. 10. 18 - 2020. 09. 16.〕 〔2020. 09. 23. ~ 2021. 03. 22.〕〔2021. 04. 08 - 〕
Mr.에스까르고 : (2020. 09. 16. - 09. 22.) 【Mr.기념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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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글] 일간 코로나-19, 주간 코로나-19, 반반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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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명령 불이행한 경우 벌칙부과 가능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받을 수 없도록 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받은 경우 2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벌금 또는 징역 수준의 너무 낮다고 봅니다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1천만원 벌금 부과
이렇게 시작해야 하는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