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개인적으로 매우 심기불편하게 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적으로 찬성하는 제도지만,
애매한 상황에서 오히려 학비부담이 증가하게 된 사람이 생기네요.
그런데 하필 그게 접니다.
작년까지 고등학교 일부 학년에 적용되었던
무상교육이 올해 1학기 부터는 전학년으로 확대되었는데요.
(무상교육으로 감면되는 학비는 연간 160만원~180만원정도 되는것 같네요.)
자율형 사립고와, 일부 사립외고, 예술고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전국 94개 고등학교라고 하네요.)
정부재정이나, 일부 사립고의 특수성(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결정)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행정적 융통성이 부족한 문제라고나 할까요.
혜택이 늘어나지는 못하더라고, 오히려 손해를 보게되는 사람들이 생겼네요.
공무원이나 공기업 다니는 직원의 자녀가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이전에도,
공무원 등은 '학비보조금' 이라는 수당으로 '수업료'와 '학비운영지원비(기성회비)'
실 납부액을 지원 받았었는데, (연간 160~180만원)
일반고등학교는 거의 전액 지원
학비가 비싼 일부 사립고(외고, 예고 등)는 일반고 학비수준 범위 내 지원...
최근,
정부에서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침을 개정하면서,
학비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삭제해 버렸네요.
공무원에게 적용했던 고등학교 학비지원 제도 자체가 없어져 버린거죠.
여기에 대한 국민신문고의 질의 답변.
그렇다면, 무상교육 혜택을 못받는 일부 사립고(외고, 예술고 등) 등에 대해서
이제 학비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얘기냐? 에 대해
고등학교 전학년에 무상교육이 실시되었으니, 무상교육 제외 대상 여부와 관계 없이
학비지원금은 지급하지 말라고 못을 박아 버렸네요.
(어쩌라고? ㅠㅠ)
질의 : 2021 국내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관련(사립고)
답변 : 2021-02-17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정책관 지방인사제도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자녀학비보조수당”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동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규정되어 있으며, 안내드린 법령 등은 인터넷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로 접속하셔서 규정은 법령란에서, 지침은 행정규칙란에서 검색 후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 가능합니다.
둘째, 앞서 공문{지방인사제도과-4570(2020. 9. 4., 자녀학비보조수당 운영계획 알림)호}으로 안내한 바와 같이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국외 취학 자녀가 있는 국외파견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지방공무원 고등학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이 무상교육 제외 학교 여부와 관계 없이 정지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OOO-OOO-OOOO)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정책관 지방인사제도과
- 관련법령
- 기타
많은 분들이 정부의 무상교육 정책의 혜택을 보게 되었지만,
저같은 일부 (공무원 등 중에서, 일부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낸 경우) 직장인은
이미 받던 연간 15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오히려 못받게 되었네요.
다행히 1학년이었던 작년은 학비보조금을 이미 받았고,
올해와 내년까지 총 삼백만원 조금 넘게 부담액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 돈 없다고 어떻게 되진 않지만 적은 돈은 아니고,
아이 진학할 학교 결정할 때, 학비부담이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다른 선택을 했을 상황이라 더 아쉽네요.
한 삼년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학비보조금 지급을 계속하는 것으로 유지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행정처리의 유연함이나 예산 부담을 바라는건 무리인 모양입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더 계실 것 같은데,
상황 공유차원에서 푸념글 올려봅니다.
남도 반대 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걸 인정할수 있어야
서로의 대화가 의미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더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한쪽 사람들끼리의, 정다운 대화를 즐기면 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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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상한액을 정해서 모두 적용하는게 타당할것 같은데, 그냥 특정사립고는 지원에서 제외로 정했나 보네요. 이래저래 속상하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