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동N이슈] 연속휴식 11시간 보장돼도‥한 달 절반은 연속 과로-발표에서 빠진 내용도있다고
이런 뉴스는 조용....
발표에서 빠진 내용도 있습니다.
https://youtu.be/6oOGK4SxRr0
앵커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월 단위로 바꾸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었죠.
노동계에선 그렇게 되면 일주일에 최대 아흔두시간까지 일하게 된다고 반발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11시간 연속 휴식 제도'를 병행하면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직접 계산해 봤더니 한 달의 절 반 이상을 과로에 내몰려야 했습니다.
차주혁 노동전문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일주일 12시간인 연장근로를 한 달 안에선 자유롭게 쓰도록 검토하겠다.
핵심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우리의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 방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몰아서 하면, 일주일에 최대 92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논란이 커지자 꺼내든 건 11시간 연속 휴식.
반드시 11시간 이상 쉬어야만 다음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공식 보도자료엔 빠졌던 내용입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11시간 연속 휴식, 이 내용이 빠진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건강권이 왜 빠졌냐, 너무도 당연해서 저는 이게 당연히 들어갈 걸로 저희들이 그런 구상을 하고 있죠."
11시간 연속휴식이 보장된다면, 얼마나 일하게 될 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24시간에서 연속휴식 11시간을 빼고, 법정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더 빼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1시간 30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 더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 일주일 근무시간은 총 69시간이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주에도 이어서 69시간 근무가 한번 더 가능하고요.
그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도 11시간 30분씩, 수요일은 11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한 달의 절반 이상을 과로에 내몰리는 겁니다.
[권호현/변호사]
"애초에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무 수당, 휴일 수당을 50% 가산하게 만든 취지가 과학적으로 보니까 주 40시간 이상 일 시키면 안 된다."
그럼 한 달의 나머지 절반은 연장근로 없이, 하루에 딱 8시간씩만 일하게 될까.
너무 경직돼 있다던 현행 주 52시간제 조차도 각종 꼼수와 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대기업 직원]
"법정근로 시간까지 풀로 채운 다음에, 그 뒤에는 몰래 숨어서 일을 해요. 한 달에 280시간, 290시간 이렇게 일했을 때도 있거든요."
2022-06-27 23:49:40
적은 임금으로 더 열심히 일 해보겠다는 의욕 존중 합니다
2022-06-28 00:55:26
너무 어려운 내용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군요. 무슨뜻이죠 저게 |
글쓰기 |
2찍들이 원하던 세상이니 잘 이고 다니라고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