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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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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집주인이 보증금 차감하고 돌려주겠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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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4-03-28 03:41:33

주택 임차 경험이 적어서....부득이하게 질문글 올립니다 😢


4월15일까지 이사하기로 합의되었는데

 

보증금 500만원중 300만원만 돌려주고,

200만원은 

 

① 지난 3년간 수도비 정산 (집주인이 건강이 안좋아 확인못했다고 합니다)

② 정화조 청소비(?)

 

크게 위 2가지 정산해서

 

차감한뒤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일반적인거 맞나요...? 

물론 계약서엔 두가지 내용 전혀 없습니다.

(관리비 내용도 없음)

 

 

저는

"이사갈 집 잔금 때문에

보증금 500 전부 받는걸로 알고

지출계획을 잡아놨다"

 

"일단 4월15일에 500만원 전부 돌려주시고

추가 발생 비용은

이후 세금계산서 같은 영수증과 함께

편하게 연락주세요~ 큰 금액도 아닐테니 적극 협조하고

4월 23일까지 입금드리겠습니다. 원하시면 관련 계약서도 하나 써드릴게요." 

 

했는데 절대 안된다고 무조건 차감 후 돌려주겠다고 하시네요...

 

 

원래 이렇게 많이들 하나요?

 

 부당한 상황이라면

제가 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요약 : 제가 원하는건 깔끔하게 4월15일에 보증금 500만원 전부 받은뒤,

계약서에 없는 수도비(관리비), 정화조 정산은

이후 관련 영수증 기반 4월23일까지 정산/입금하는 것을 희망.

19
Comments
7
2024-03-28 04:26:22

수도는 그럴수 있긴한데 정화조 청소는 좀 황당하네요.

2024-03-28 06:00:20

어느지역인지 모르겠지만 도심지역은 정화조 거의다 철거해서 없을텐데요...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대부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나갈텐데...

2
2024-03-28 06:40:28

보통 원룸은 수도비는 안받을텐데요?
전기료만 받지..
정화조는 억지구요

5
2024-03-28 07:14:58

수도나 정화조 비용등이 포함된 관리비를 매월 따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의 요구는정당해 보입니다. 집이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집주인에게 각각의 내역서를 요구하는 것이 좋겠네요. 수도요금은 상하수도 납부 영수증이 있을텐데 세입자분께서 그동안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이 계속 납부를 해왔을 겁니다.(아마도 여러 가구가 하나의 요금에 묵여있는 구조일듯 하네요. 이 경우 전체 납부금액에서 가구수 별로 1/N 하게 됩니다.)
정화조도 일년에 한두번 치웠을테니 마찬가지로 전체 금액에서 1/N 하는게 맞구요.

2024-03-28 07:36:02

수도세와 정화조 청소비가 계약서에 포함안되어 있으면 어쩔수 없죠. 대신 정확히 계산 해달라 하세요. 계량기가 따로 없으면 정산방식도 골치 아플듯요.

4
2024-03-28 07:55:10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말이 없으신데...

만약에 계약서에 전기요금 또는 관리비에 대한 내용이 있거나, 매달 전기요금을 내셨다면 수도요금과 정화조비용은 정산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비를 어디까지 받을 것인가는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관습에 따라야 합니다.

전기요금은 받고 수도요금은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수도요금은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만약에 계약서에 없어도 받고 싶었다면 처음부터 청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임차인(글쓴 분)이 변경된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수도요금을 내기로 계약을 유지하거나, 수도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없는 비용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준 사기행위입니다. 예외는 그것이 누구나 아는 상식이거나 법에 강제되는 경우입니다. 부가세에 대한 언급없이 물건값을 제시하면, 우리나라는 관례적으로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물건을 판 다음에 부가세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자대리점에서 티비를 샀는데 다음날 부가세를 안 받았다고(또는 부가세가 빠진 금액이라고 하면서) 받으러 오면 거절하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임대인의 행위는 불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건에 대해 판례를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글쓴 분은 "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추가로 낼 수 없다. 만약에 받고 싶었으면 처음부터(3년전 즉 임대차시작부터) 청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럼 내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었다. "라고 주장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집주인이 "나는 늘 그렇게 해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WR
Updated at 2024-03-28 09:50:48

안녕하세요, 전기세는 제 명의로 고지서가 날아와서 전기세, 가스비는 제가 직접 은행에 납부해왔습니다.

계약서엔 전기요금 포함 어떤 관리비에 대한 약정없이 그냥 월세만 적혀있습니다.(중개사 없이 계약)

3
Updated at 2024-04-04 09:19:05

.

2024-03-28 08:33:11

관리비가 없었다면 모두 부담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네요.

2024-03-28 08:40:41

법률적 시시비비 보다는
원만한 합의가 모든것에 우선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이사전 정산하셔서 차감이든 별도계산이든 하시면 좋을듯 싶네요

2024-03-28 09:44:11

다 떠나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주인 마음대로 보증금 차감하고 반환하는거 자체가 불법일거예요

2024-03-28 09:45:59

일단 주거 형태나 계약 내용부터 공유가 되어야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 할 것 같네요.

WR
2024-03-28 09:49:15

건물은 근린시설이고,
원래 상업용으로 사용하던 층에 거주해왔습니다..

계약서는 공인중개사 없이 집주인과 직거래한거라 흔히 보는 갖춰진 양식이 아니라

정말 월세 외엔 아무 금액적인건 언급이없습니다.
(계약파기시 배상 정도만 있음)

2024-03-28 09:51:55

그러면 거주하시는 동안 관리비를 따로 내신 것도 없고 수도/전기/가스와 관련해서는 모두 직접 사용료를 지불하신 건가요?

WR
2024-03-28 09:54:56

전기 / 가스는 제 명의로 고지서가 와서 직접냈고, 수도는 원래 건물 대표 1명에게만 고지서 와서 전 납부한적이 없습니다.

Updated at 2024-03-28 09:58:12

계약성 상에 적시 되어 있는 내용도 없다고 하면 수도 사용료는 지급해야 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았다면 고지서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어라도 보셨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다만 정화조는 좀 애매하긴 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관리비라도 냈으면 뭔가 할 말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2024-03-28 15:12:29

일반 주거용이 아니고 근린시설이면 수도요금도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용이면 가정용 수도요금의 두배 정도 나옵니다.

2024-03-28 10:33:52

 정화조/수도비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200만원이나 내는 것은 이상하네요.

 내역을 정확하게 뽑아달라고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2024-03-28 11:03:07

 수도비는 36만원+@ 정도가 맞을테고, 정화조는 가물가물한데 원룸살때 내긴했던것 같긴하네요

근데 그 금액이 높지 않은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500만원 받고 청구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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