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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감귤 쪼아먹은 새 수백마리 폐사…“주사기로 일부러 농약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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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07:23:1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20261?sid=102

 

 

제주 서귀포시 한 감귤밭에서 27일 직박구리 등 수백마리의 새가 떼죽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조류보호협회와 자치경찰, 서귀포시는 현장 조사에 나서 농약 중독을 폐사 원인으로 추정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서귀포시 남원읍 한 과수원 내 감귤에 일부러 주사기로 농약을 주입해 이를 쪼아 먹은 직박구리와 동박새 등 새 200여 마리를 폐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고의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며칠 전 프차에 올라왔던 거 같은데 용의자가 잡혔군요.

 

 

사실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의 금지규정 및 적용대상이 복잡한데,

직박구리 등은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상 규정된 포획 채취 등 금지 야생동물이고 

고의성 인정됐으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아마 과수 피해 때문에 자력구제했을 거 같은데,

이런 거 함부로 하시면 안됩니다. 

님의 서명
뿔쇠오리를 구하기 위해 마라도 고양이의 2차 포획이 빨리 재개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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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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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08:56:53

이런 놈들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만일 새가 안먹어서 귤이 멀쩡했다면 유통이 될수도 있는거라…

2024-03-29 09:31:04

자력구제인데 무슨 법 위반이려나요? 이거일까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WR
2024-03-29 09:38:07


③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는 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네. 그리고 3항에 농약살포가 명시되어 있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에 직박구리가 있어서 뭐 빼박이죠.

고의성도 이미 인정했다고 하구요. 

2024-03-29 09:39:58

직박구리가 컴에도 있어서 흔한 새인줄 알았는데 귀한 새인가보네요

WR
2024-03-29 09:43:27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포획 채취는 금하는 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 별표 보시면 꽤 많이 있죠. 

2024-03-29 10:06:09

직박구리는 멸종위기와는 거리가 먼 새고 우리나라에서는 도심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새 중 하나입니다. 비둘기나 까치, 까마귀처럼 어그로를 끌지 않고 보호색을 띄어서 잘 안보일 뿐이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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