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특정후견인 신청 해보신분 조언구합니다.
1
737
Updated at 2024-04-18 10:20:03 (222.*.*.14)
어머님 약한 치매기가 있으시고 갑자기 화장실도 혼자 못가셔서 대학병원 검진 받으러 갔다가 혈압이 너무 낮게 나와 응급실로 보내졌는데 거기서 폐에 물이 찼다는 진단과 신장기능이 투석 전단계로 중환자실까지 보내지게 됐습니다. 아픈 노후를 대비해서 어머님께서 돈을 모아 놓으셨는데 갑자기 병원행이다보니 돈을 인출할 방법이 없네요. 간병인비만 한달 400이고 장기간 병원 및 요양병원 예상이라 막막하네요.
검색해보니 합법적인 방법으로 특정후견인 신청이란게 있던데 이건 법원에 제가 개인적으로 신청하는건가요 아님 법무법인을 통해 신청하는걸까요?
법무법인에 개인이 하는 방법을 물어볼 수도 없고 해서 막막해 질문 올립니다.
8
Comments
글쓰기 |
법무사 통해서 하시면 편합니다. 법무사회 홈피 가시면 후견인 관련 서비스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