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자동
ID/PW 찾기 회원가입

[일상]  [질문] 시골에서 빌라를 구매하려다가 무산되었습니다. 계약금.

 
  3090
Updated at 2024-04-24 21:51:12

아들이 독립해서 원룸에 살고 있는데 괜찮은 빌라가 나와서 구입할까해서
연락을 했더니 지금 비어있으니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집에 들어가서 확인하니
깨끗해서 맘에 들었으나 붙박이장 천장쪽에 애매하게 곰팡이가 있던 흔적이
있고 4층건물의 4층인데 옥상에 올라가보니 상태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누수된곳은 없냐고 물어보니 그런일은 없다는데 정작 주인은 입주초기에
2년이 못되게 살고 한 7년여를 전세를 주었던 집이더군요.
나름 괜찮은것 같아서 계약의사를 전하자 집주인은 다른곳(상당히 먼곳)에
거주하고 있어서 일부라도 계약금을 입금해줘야 올수있다고해서 300만원을 입금해줬고
오늘 계약서 작성에 도움을 받기위해서 부동산중계소에서 만났습니다.
집 명의는 부인앞으로 되어있고 남편이 왔는데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위임장을 확인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대하자에 대해서 6개월의 보증(?)'
부분에서의 이견으로 결렬이되었습니다.
부동산중계소에서는 부동산중계업협회(?)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기본적인 특약사항으로 들어있는데 그걸 삭제하라고 요구하더군요.
그렇지않아도 붙박이장 상단의 곰팡이(집주인은 환기문제로 말함)가 신경쓰였는데
이 특약에 발끈하는걸보니 더욱 의심이 짙어지는데 갑자기 계약결렬을 말하고
부동산중계사무소를 나가버려서 뭐지... 하다가 결국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일단은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기는 했는데 아직 답장이 없습니다.
만일 답변이 없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액사건재판을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비슷한 경우를 겪어보시거나 절차를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11
Comments
2024-04-24 22:02:33

전세도 아니고 매입은 하지마세요

제가 옥상 누수 때문에 집주인이랑 엄청 싸웠습니다

조금이라도 누수되면 벽지가 다 너덜너덜 해집니다

이미 연식이 있는 집인거 같은데 절대 매입은 하지마세요 

2
2024-04-24 22:03:44

계약금 + 위약금까지 받아야 할 상황인것 같은데요.

1
2024-04-24 22:06:32

진행 과정을 보니 조금 더 조심하시지 하는 아쉬움이 많네요.

계약금 이상없이 돌려 받기를 바랍니다.

호랑이 입에 들어간 고기를 빼내기가 만만치 않지요.

3
2024-04-24 22:10:08

계약을 주인이 파기 했으니 님께 2배 물어줘야 합니다

님이 계약 파기하면 계약금 포기구요

2024-04-24 22:17:55

부동산, 집주인 통화나 문자 캡쳐 해두시고

계약 파기 후 문자 하나 보내세요

통화목록, 문자 목록 잘 정리 하시고 문자나 내용증명 보내세요

곧 장마철이라 방수부분 분명 탈 납니다

계약금 2배 받는게 맞지만 원금만 회수해도 잘 마무리 하시는겁니다

2024-04-24 22:21:39

보통 계약 믈건이 좋으면 계약금 2배 받아도 포기 못한다 하고 우기겠지만

누수 증상이 있다면 물건이 좋지 않으니 욕심 부리지 마시고 계약금만 받고 얼릉 빠지세요

2024-04-24 22:10:55

표준계약서 약관을 건든다는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걸 스스로 시인하는 것 같네요 일단 증거수집(녹취가 없다면 중개사에 모인 날짜와 시간 문제되는 대화내용)을 정리해 두시는걸 추천 드리며 험난하겠지만 계약금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Updated at 2024-04-24 22:21:30

하늘이 도우신 겁니다  ㅎㅎ

 

제 아는 분이 구축 빌라를 구입했는데

빌라 세대 전체에서 돌아가며 난방누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시공시 난방배관을 싸구려로 쓴거 아닌가 싶은데

중대 하자보증기간도 지나서 ~ㅜ,ㅜ

 

그 분도 처음에 구입할 때 곰팡이 자국을 환기문제라고 해서 신경안쓰고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가계약금에 대해 부동산 업자는 뭐라고 하나요??

이런건 부동산업자가 해결해 줘야 할 사항 아닌가 싶은데요

 


Updated at 2024-04-24 23:23:42

감정평가사처럼 집 매매나 전세계약에도 집 상태
에 대해서 감정,평가하는게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표준계약서의 6개월 이내 중대하자건도 가을에 매매하면 여름 폭우에 비가 새도 방법이 없겠죠.

2024-04-25 08:20:33

그 자리에서 돈 다시받고, 끝냈으면 깔끔 했을텐데 수고스럽게 됬네요.
돈 받기 전까지는 붙잡고 절대 안놔줬어야 ...

WR
2024-04-25 11:52:45

여러분의 조언 감사합니다
일단 계약은 취소했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니 못준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법률구조공단에서 조언을 받고 내용증명과 소액청구심판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시감을 걸리겠지만 저희쪽 과실(계약금을 보낸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지만)은
없는것으로 확인되니 돌려받을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뭔가 애매하면 확실히 하는게 좋은것 같습니다.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