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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근데 좀 이해가 안가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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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22:56:28

최소 5년간 재직하면서 겸업금지...

 

이거는 회사 임원이 아니라 어지간한 직장인들도 해당되는 말 아닌가요?-_-; 

 

전 첨에 퇴사 후 5년동안 동종업계 이직인줄 알았는데...재직중에 겸업금지였군요;

 

최소 5년 재직하면서 그 기간에는 겸업이 금지인건데...

 

어찌보면 5년동안 직장 보장해준다는거 아닌가...하다가도...도대체 왜 겸업금지가 노예계약이라는건지 모르겠네요;

 

풋옵션으로 18% 줬고 그중 13%는 하이브에 팔수있다는데 남은 5%가 문제라는건지...-_-;잘 모르겠네요 왜 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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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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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4-04-26 22:58:42

겸업이 아니라 경업일껍니다
경쟁업체나 동종업계나 동종 창업등등요

WR
2024-04-26 22:59:46

아 경업이군요;-_-;;

2
2024-04-26 22:58:14

경업...

WR
2024-04-26 23:00:25

겸업인줄 알았는데 경업이군요 근데 그건 고위직 임원이면 당연한거 같은디 -_-;고위직 공무원들도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몇년간은 경업은 금지된걸로 아는데;

1
Updated at 2024-04-26 23:35:15

공무원은 "경쟁업체"가 없기 때문에 "경업"금지가 없습니다. 

다만, 재직 시절 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재직 시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도모할 수 있기에

업무연관성이 있는 업체 취업이 제한됩니다.  

1
2024-04-26 23:00:48

하이브가 5% 가져가주지 않으면 영원히 경업이 안됩니다.

WR
2024-04-26 23:01:39

흠...그거는 좀 문제네요;줘놓고 나중에 안사주면 그냥 니가 그 주식 포기해라 하고 다시 하이브가 회수할수도 있는...그런거 같긴 한데;

1
2024-04-26 23:02:39

포기 라는건 없고요ㅎㅎㅎ 남한테 파는것도 하이브한테 파는것도 다 하이브의 동의가 있어야됩니다.

WR
2024-04-26 23:03:54

...;포기라는것도 없고 하이브에서도 그 주식 안사준다 이러면 꼼짝없이 그냥 그린밸트처럼 쓸모없는 주식 되는거 아닌지...배당금이라도 빠방하다면 모르겠지만서도요

1
Updated at 2024-04-26 23:07:38

민희진 측은 그래서 노예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ㅎㅎㅎ

8
2024-04-26 23:04:11

하이브에 따르면 근속계약 만효시 저 5% 와 상관없이 경업금지가 풀립니다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WR
2024-04-26 23:05:06

흠 글쿤요 -_-;;

Updated at 2024-04-26 23:07:54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77897
하이브의 그 발표 이후로 계약서는 이미 언론에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아래 글도 있고요.
2024-04-26 23:08:16

아 모호한 조항을 협의중이라고 했군요

추가정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4-04-26 23:12:52

사건이 워낙 정신없이 흘러가서요ㅎ 저도 따라가기 벅차네요.

Updated at 2024-04-26 23:03:53

 여기서 독소조항은 5%를 하이브 승인하에 매각 가능합니다. 만약 하이브가 매각 승인 안해주면 민희진은 어도어 주식 1% 소유로도 영원히 경업 금지에요.

15
Updated at 2024-04-26 23:33:36

진짜 영원히 누군가를 구속하는 법이 있다고 믿으시는겁니까? 하이브에서도,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고 계속 말했잖아요.

왜 헌법도 못 믿으세요?

이 정도면 심각한대요... 너무 민희진의 말만 믿으시는 것 아닙니까?

천억, 이천억 노예계약이란것도 우습지만 우리나라 법은 노예계약을 당연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에서도 민희진의 과도한 해석이라 했던걸겁니다.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에 이미 보냈습니다.

하이브의 밑줄친 말 자체를 거짓말이라고 주장하시는건가요?

 

https://m.blog.naver.com/cpla1101/222978849546

 

판례는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 경업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 직종, ④ 대가의 제공 유무, ⑤ 퇴직 경위, ⑥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대판 2009다82244).

 

1
Updated at 2024-04-27 00:08:56

하도 제가 하이브 옹호해서 스스로도 황당해서 사족을 달자면, 저 하이브에 대한 좋고 싫다는 감정 자체가 따로 없습니다. 방시혁은 bts를 만든사람이고 작곡가였다? 정도만 알지 진짜 거의 히스토리도 모르는 사람이구요.

단지 bts 대견한것 같고, 르세라핌 채영?인가 좀 귀여운것 같고, 뉴진스 제외 나머지 소속 아이돌은 하나도 모르구요.

의외로 뉴진스 광팬입니다... 이 사건 전까진 뉴진스 엄마(?)라고 해서 민희진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좋게 보았구요... 뉴진스 팬이 아니었으면 민희진의 두시간짜리 랩도 다 안들었을겁니다...

 

다 떠나서 뉴진스는 그들만의 꿈을 이뤘으면 하네요...

2024-04-27 04:02:16

르세라핌은 채원입니다. 채영은 트와이스, 프로미스 나인 등... (흔한 이름)

3
Updated at 2024-04-26 23:18:22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다만 근거가 있는지 확인은 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의 반박문과 내용이 연결이 되기는 합니다

 

하이브 반박문 중 

8. 노예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해 

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지만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했습니다.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입니다.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 대표 본인이 “가만 있어도 1000억 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큰 금액을 보장 받고, 내후년이면 현금화 및 창업이 가능한 조건은 절대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보상 조건입니다.  

심지어 민 대표가 측근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도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을 행사해 EXIT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에 이미 보냈습니다. 민 대표는 “돈에는 관심없다”고 했지만 논의를 촉발한 핵심 쟁점은 보상의 규모였습니다.  

2024-04-27 08:51:27

 노예계약하니 과거 동방신기 멤버들이 SM에 제기한 소송이 떠오르는군요.

그러고보니 SM소속이었던 민희진이었으니 경험(?)이 있었다고 봐도 될거 같습니다.

여론전으로 노예계약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면 큰 기업들도 당해내기는 쉽지 않을 거 같네요.

팬덤이 움직이거나 여성단체 등이 움직인다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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