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걸로 이혼할 정도는 아닌데..저것보다 비싼 천체망원경도 많은데..
돈이 문제가 아니죠..
아무리 남편 물건이라도 남의 물건인데 상의 한마디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파는건 절도행위입니다.
형법 제334조에 친족간의 절도죄 등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상 범죄는 아니고 이혼사유는 될듯 합니다.
저게 이혼사유가 아닐것 같아 보이겠지만 생각하신 것과는 다르게 명백한 이혼사유입니다.
저게 주작이 아니라면 판사람만큼이나 사간사람도 별로네요;; 저걸 만원에 파는게 말이안돼는데. 장물인지도 의심해볼만한데요. 몇번 썼으면 걍 돌려주지;
명품백 몰래 처분하면 어떻게 할까요?
주작이 아니라면, 돈보다 얼마나 남편이 존중받지 못했으면 저렇게까지 함부로 할까라는 생각에 저같으면 같이 못살것 같네요.
남편이 먼저 거짓말했을 걸로...
저거 중고로 만 원에 샀어...
저런 맘 심뽀가 이혼감..이혼사유의 텃밭이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으음, 동탄은 그런 곳이군
동탄은 어떤곳일까..
남편 물건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아내분들이 은근 많더라구요
저걸로 이혼할 정도는 아닌데..
저것보다 비싼 천체망원경도 많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