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95억 보험금 노리고 아내 위장살해 판결 뒤집혀..보험업계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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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13:51:00
http://v.media.daum.net/v/20170601070004853
자세한 건 링크참조
요약하자면
2014년 남편 이모씨(47)와 캄보디아 여성인 아내(당시 24세)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 화물차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내가 숨졌다. 안전벨트를 하고 있던 운전자 이씨는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 이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졸음운전을 주장, 한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듯했으나 한 통의 제보를 통해 이씨가 교통사고 전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하는 아내 사망보험을 26개나 들었고, 보험금이 총 95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남.
수사 결과 숨진 아내의 혈액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나왔고, 핸들 조작 등을 볼 때 이씨가 졸음운전을 한 흔적도 부족, 게다가 아내 장례식 후 이씨가 웃으며 사진을 찍는 등 각종 의심스러운 정황 증거가 속출함...
참고로 이 사건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다뤄졌음...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충분히 의심스럽다면서도 범행을 단정할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정황증거를 대부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는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기에는 범행 동기와 간접·정황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대법원 판결로 보험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일단 이 사건 제보자 B씨는 각 보험사들로부터 포상금 총 1억9000여만원을 받았다. 파기환송심에서 이씨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도 제보자에게 준 포상금을 환수할 수 없다. 만약 이씨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사고를 사기로 간주해 여태까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들은 95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두고 이씨와 다툴 가능성이 크다.
당시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건 아무리 증거가 부족해도 정황이 의심스러운데... 갈수록 법이 국민들의 인식을 못 따라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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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인형이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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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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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방송을 못봤지만 심증은 심증일뿐 정황증거만으로 사람을 무기징역 시킬수야없죠...돌아가신분만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