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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95억 보험금 노리고 아내 위장살해 판결 뒤집혀..보험업계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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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13:51:00

http://v.media.daum.net/v/20170601070004853

 

 자세한 건 링크참조

 

요약하자면

 

2014년 남편 이모씨(47)와 캄보디아 여성인 아내(당시 24세)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 화물차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내가 숨졌다. 안전벨트를 하고 있던 운전자 이씨는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 이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졸음운전을 주장, 한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듯했으나 한 통의 제보를 통해 이씨가 교통사고 전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하는 아내 사망보험을 26개나 들었고, 보험금이 총 95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남.

수사 결과 숨진 아내의 혈액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나왔고, 핸들 조작 등을 볼 때 이씨가 졸음운전을 한 흔적도 부족, 게다가 아내 장례식 후 이씨가 웃으며 사진을 찍는 등 각종 의심스러운 정황 증거가 속출함...

 

 참고로 이 사건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다뤄졌음...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충분히 의심스럽다면서도 범행을 단정할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정황증거를 대부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는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기에는 범행 동기와 간접·정황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대법원 판결로 보험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일단 이 사건 제보자 B씨는 각 보험사들로부터 포상금 총 1억9000여만원을 받았다. 파기환송심에서 이씨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도 제보자에게 준 포상금을 환수할 수 없다.  만약 이씨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사고를 사기로 간주해 여태까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들은 95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두고 이씨와 다툴 가능성이 크다.

 

당시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건 아무리 증거가 부족해도 정황이 의심스러운데... 갈수록 법이 국민들의 인식을 못 따라가네요.

님의 서명
난 인형이 아니예요...
24
Comments
2017-06-01 13:57:24

저는 방송을 못봤지만 심증은 심증일뿐 정황증거만으로 사람을 무기징역 시킬수야없죠...돌아가신분만 안타깝네요

3
2017-06-01 13:57:57

우선 사망보험을 저딴식?으로 가입될수 없게 하는 법이 있어야될듯하네요;;;

2017-06-01 14:01:32

정상적으로는 가입불가인데...사고가 재해사망이라서..... 금액이 커진거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가입이 불가능하죠. 휴일 재해사망이면 보험금이 엄청 뻥튀기되는데....그걸 노린건지....

2017-06-01 14:02:13

사망보험이 26개;;

3
2017-06-01 14:02:53

상급심으로 갈수록 법리를 까다롭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파기환송일 뿐이고 한사람을
대상으로 90억대의 보험가입이 일반적이지 않은
만큼 검찰이 얼마아 열심히 하느냐에 달리지 않았나 봅니다.

5
Updated at 2017-06-01 14:04:17

마지막 문단은 문제가 있네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유죄입니다.
심증, 정황만으로 유죄선고할 수 없죠.
보험 많이 든건 비정상적이죠
장례식장에서 웃으며 사진 찍은거 이상하죠
그렇다고 살인의 증거가 되나요?
대법원 판사들도 알겁니다
저놈이 범인이구나
그래도 증거가 없으면 유죄 선고할수 없죠
증거 불충분일겁니다

WR
2017-06-01 14:06:43

맞죠. 현실적으로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말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뭐 박근혜가 내 통장에는 돈 들어온 게 없으니 난 뇌물죄 아니다라고 우기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지 않나 싶어요. 주제 바꿔서 싸우자는 건 아닙니다. 신경쓰지 마시길...^^

2017-06-01 14:09:39

논란은 있을지언정 정황증거로 대법원에서 유죄확정판결난 판례도 있긴합니다.

WR
Updated at 2017-06-01 14:19:39

시신없는 살인사건이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좀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3
2017-06-01 14:04:58

사망보험이 26개라면 일단 대상을 죽이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는 다음에야 일반적으로 가입하겠나 싶어요.

2017-06-01 14:17:12 (121.*.*.121)

저 정도 되면 아집과 법리심의 함정.

자동차가 죽였다고 소송걸어야할 판.

1
2017-06-01 14:19:13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여파로 보이네요.

검찰 비롯한 수사기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사망보험을 26개나 들었다면 제가 볼 때는 의도한 사고입니다.

2
2017-06-01 14:28:04

 검찰아 일 좀 열심히 더 해~  아무리 정황상 100%에 가깝더라도 이딴식으로 증거없이 대충 넘기는거 이젠 안돼~!! 라는 파기환송으로 보입니다. 

3
2017-06-01 14:31:26

동기가 부족하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고 정황자체가 명백한 증거가 될 것같은데요..

예전 낙지사건도 그렇고 이런 사건이 무죄가 되고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선례가 반복된다면 보험금을 노리는 범죄가 판을 치겠죠. 

그알에서도 의도적으로 차량방향을 바꾸는 cctv를 공개했는데 더 이상의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2017-06-01 14:35:09

그런데 보험회사도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사망보험을 26개나 드는데도 다 가입시켜준건가요?
중복가입 확인 안하나요?

2017-06-01 14:53:02

그게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보험사간의 영업비밀 문제도 있어서

법적으로 강제하기 쉽지않을겁니다. 각 보험사간의 고객이 가입한 상품DB를 공유해야 파악이 가능하기때문에...

실손보험같이 타 보험사와 중복 보장이 불가한 상품이 아니고선 정보공유가 쉽지않죠. 법적으로 어느정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2017-06-01 14:53:30

한달에 내야하는 보험료의 액수, 내는 주체, 소득 수준을 따져봤을 때 보험사기임이 명백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SIU 기준으로는 백퍼 보험사기죠

저 정도 까지 올라가면 "법리"라는건 사실상 무색한거고 정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법원이 좀 나이브한거 같습니다. 기소가 잘못되었던지 뭔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2017-06-01 14:55:30

그렇긴한데...문제는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면

암 보험사들이 보험금지급 거부사유로 악용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쉽게 보험사기로 인정하는것도 문제입니다. 지금도 보험금 지급문제로 보험사의 악행을 생각하면...보험사기를 쉽게 인정해주는것도 문제는 있어요.

WR
2017-06-01 15:11:32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있군요...

2017-06-01 15:52:52

어제 jtbc 사건반장에서 다루었지요.

위 기사에 안나온 내용이 결혼하자마자 보험을 들기 시작해서 아내가 죽기 직전까지 월 490만원어치 26개 보험상품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 수입이 천만원에 달하는 사람이라 돈 때문에 보험사기를 벌였다는 혐의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구요.

안전벨트도 안매게 하고 수면유도제 먹이고 의도적으로 갓길에 멈춰있는 차량을 조수석만 충격시켜서 아내를 사망케한 사건인데 물증이 없어서 파기 환송한다니 돈 벌기 참 쉽구나 싶더라구요.

2017-06-01 15:57:37

 산낙지 보험사망사건도 무죄로 판결났죠... 

2017-06-01 17:12:19

앞으로 졸음운전 주장하면 다 무죄되는 건가요.

1
2017-06-01 18:04:23 (175.*.*.133)

정황증거도 증거인것은 맞는데 지금까지 나온 정황증거로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갖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검찰이 입증을 못한것이지 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2017-06-01 21:51:25

죽은 사람만 참 불쌍하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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