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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하는 뉴스룸 -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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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8-03-05 23:31:02

인터뷰중 손석희가 먼저 물어봅니다.

 

- 안희정지사와 김지은씨 사이에 벌어진 일이 위계에 의한 것, 다시말해서 권력관계를 이용한 것이라는 것

 

자막에도 이어서 다음과 같이 뜹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뉴스, 시사진행자와 자막이 저렇다니....하아...

 

김지은씨가 말하는 내용은 위계가 아니라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말해야 적절합니다.

 

법률용어로 '위계'에 의한 어쩌고 저쩌고....하는 것은

 

한자로 쓰면 僞計 입니다.

 

즉 피해자에게 무언가 허위로 꾸며서 피해를 입히게 할때 쓰는 용어입니다.

 

반면에, 법률용어로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거역할 수 없게끔 압박을 가하는 것은 위력 (威力) 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헷갈리게끔 하는 한가지 말이 바로 '위계질서'입니다. 흔히, 서열, 권력의 대소에 따라 잡히는 체계를 위계질서라고 하는데, 바로 이 말때문에 위계란 말을 권력이란 말로 곧바로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위계질서할때 위계는 한자로 位階秩序 라고 하는데, 이 한자의 위계는 법률용어로 쓰이지 않습니다. 전부 '위력'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한자공부없이 대충 맥락만 보고 찍어 짐작하는 공부 행태로만 하다보니 이런 일이 빚어지는군요.

 

ㅡ.ㅡ

발음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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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8-03-05 23:33:40

추천합니다.

2018-03-05 23:34:40

덕분에 저도 배웠네요.

19
2018-03-05 23:37:3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위계02(位階)[-계/-게]
「명사」
「1」벼슬의 품계.
「2」지위나 계층 따위의 등급. ≒계위01(階位).

 

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은, 벼슬의 품계나 계층의 등급, 혹은 현대적 언어로 더 강한 권력을 가졌다는 점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행사했다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뜻을 읽지 못할 정도의 헛소리는 아니라는 거죠.

더욱이 문맥상 JTBC가 저 "위계"를 굳이 '僞計'에 한정하여 사용했다 판단할 근거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인터뷰가 이루어진 자리는 법정이 아니었습니다.

WR
2
2018-03-05 23:46:16

아...답답하시네요.

 

뜻을 읽었으니까 잘못 사용하였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러니까 jtbc가 위계를 올바른 용법인 '僞計' 로 쓰지 못하고 位階라고 쓰고 싶어했으나 용례가 잘못 됐다는 거에요.

 

그리고 김지은씨가 고소의사를 표한마당에 그에 합당한 법률용어를 써야지 맞는거 아니에요?

 

참내...지난번 잉여가치때도 이상하시더니만....ㅡ.ㅡ 

14
2018-03-06 00:13:18

"용례"에 얽메이지 말고, 그 뜻을 읽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왜 못하십니까?
굳이 무엇인가를 지적해야 한다면, 그 문장이 비문임을 보이면 되죠.
'位階 차를 이용한 성폭력' (즉 지위 등급의 차를 이용한 성폭력), 혹은
'(자신의) 位階를 이용한 성폭력' (-자신의- 지위 등급을 이용한 성폭력) 등이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죠.
문장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비문이라 규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位階'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할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저 인터뷰가 이루어진 자리는 법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글 쓴 님이 그때 그 분이셨군요?
지난번 Mehrwertstheorie - Arbeit - Arbeitskraft 관련 논의는 제 쪽에서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입니다. 더 깊이, 더 세밀하게 들어갈 이유가 없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가 독일어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면 전혀 오류 없이 해석하고 판단할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전혀 그러실 수 없으리라 판단했습니다.
저는 해왕성님을 위해 단 한 단어도 번역하는 수고를 더 이상 기울이고 싶지 않았기에, 논의를 더 진행시킬 방법이 없다 결정했습니다. 해왕성님을 계몽시킨다 한들, 저한테나 우리 사회에 무슨 이득이나 개선이 따르겠습니까?

WR
2018-03-06 00:26:45

님.....단어를 혼자 사용하세요???

 

'僞計에 의한.....어쩌고 저쩌고' 이라는 말 말고, '位階에 의한 어쩌고 저쩌고' 라고 쓰인 권위있는 문장이 있음 넓디 넓은 인터넷에서 그거 하나 찾아와보세요.

 

님은 잉여가치도 그렇고, 부가가치도 그렇고 님혼자 단어를 마구 정의해서 쓰시는 분이에요. 님이 그렇게 뽑아온 독어원문조차 저한테 박살났으면, 그냥 짜지세요.

 

저는 그래도 자본론 한글판만 읽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번역자와 수많은 해설자들이 님보다 떨어져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맑스의 잉여가치=현대적 부가가치'라는 참신한 문구를 님이 발견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은 안하니까...

 

뻥까치지 마시고 걍 계세요... ^^

15
2018-03-05 23:39:51

법정도 아니고, 뻔히 존재하는 멀쩡한 단어를 단지 법률 용어가 아니라고 사용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18
Updated at 2018-03-05 23:51:16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나왔으면 안희정이 물리적인 폭행을 가해서 성폭력을 한 걸로 오독될 가능성이 더 높죠.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저 상황에서는 법정 용어로는 부적당할지 몰라도 일상적으로 쓰일 때는 뜻이 다 통합니다.

WR
1
2018-03-05 23:55:32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물리적인 폭행만으로 오독하는 사람은 그사람의 무교양을 탓해야 정상이고,

또한 그런 식이라면,

한자 없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하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혼빙간을 떠올리는 사람은 또 없겠어요???

ㅡ.ㅡ

1
Updated at 2018-03-06 05:21:40

 

'位階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표현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법정에서나 실생활에서 쓰지 않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나 '僞計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표현은  '威力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법률용어이며,  둘 다 법정과 실생할에서 사용합니다. 예컨대 형법 253조, 302조 및 303조 제1항을 보면, 

 

제253조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302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서 '위계(僞計)'는 목적과 수단을 알려주지 않고 그의 부지또는 착오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기망과 유혹도 위계에 해당하고, 위력(威力)은 폭행, 협박,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겁니다.


안희정의 성폭력은 엄밀히 말하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인 동시에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므로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이지만, 손석희와 피해자가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했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WR
1
2018-03-06 08:15:14

나중에 고소장을 쓸때는 '僞計'에 의한 성폭력이란 말을 넣을지도 모르지만, 

 

손석희 본인이 전후에 말한 맥락-권력이란 말을 감안하면 손석희는 '位階'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음이 분명히 보이고, 따라서 여기서 다른 분들도 차마 손석희는 '僞計'로 의미를 사용하여 틀린 표현이 아니라고 말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모두들 저 맥락에서 '僞計'로 보이지는 않기에, '位階'로 쓰면 되는지 안되는지만 관심을 가지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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