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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발레파킹 뒤 도난당한 축의금..차문 열어 둔 호텔은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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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6-22 11:40:33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축의금을 도둑맞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차 안에 축의금 봉투들이 들어있었는데 호텔 발레파킹을 맡겼다가 전문털이범에게 당한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 모 씨.

식을 마친 뒤 발레파킹 된 차량에 축의금을 넣어두고 식사를 다녀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축의금 중 800만 원가량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어디서 사라진 걸까. 사건 당일 상황을 확인해봤습니다.

호텔에서 빠져나오는 신 씨 일행을 줄곧 따라다니는 한 남성.

[신 모 씨/축의금 도난 피해자 : 이 사람이 저를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 이 사람이 저희를 왼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신 씨가 차에 축의금을 두고 나오자 잠시 눈치를 살피더니 차 뒤로 숨어 들어갑니다.


[신 모 씨/축의금 도난 피해자 : 주말에는 (호텔 방문) 인원이 많고, 사실은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발레파킹 차량을) 왔다갔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 문을 열어놓는 거잖아요. 범인도 사실 그런 걸 노린 거겠죠.]


호텔 측은 보관 요청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호텔 관계자 : '지갑이나 귀중품 가지고 내려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분이(신 모 씨) 직접적으로다가 돈 자체도 거기다가 (차량에) 넣어 놓고,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처럼 호텔 외곽에 발레파킹 된 차량들은 차량을 댔다, 뺐다를 쉽게 하기 위해 이렇게 운전석이 열려 있는 채 주차된 모습입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차량 보관을 맡기는 발레파킹인 만큼 문을 열어 둔 호텔 측 책임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

저는 차량의 관리 자체를 맡기는 발레파킹이고 문을 잠그거나 창문을 닫는등의 기초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레파킹업체의 책임이라는 입장이고 친구들은 고액의 물품을 함부로 방치했으므로 차주의 책임이다라고 하네요. 차량이 도난당하는 경우는 판례로 발레파킹 업체의 책임이더군요.

 

DP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ㅎ

25
Comments
8
2019-06-22 11:42:01

지가 챙겼어야죠

WR
2019-06-22 11:43:24

그건 맞는말인데 법적인 책임은 어떨려나요?

차량에 블랙박스나 네비게이션이 없어졌다면 확실히 업체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3
Updated at 2019-06-22 11:48:00

 상법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현금이 없어졌다면 호텔측에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어찌어찌 배상을 받더라도 전액까지는 안될꺼구요.

WR
Updated at 2019-06-22 11:50:01

저도 그 규정은 아는데 발레파킹을 공중접객업자라고 볼수있을지 모르겠네요. 전 아닌듯도 해서말이죠.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한다.

 

시설에 의한 거래가 아닐것같아서요.

 

2019-06-22 11:55:16

사실관계가 다소 불명확하긴 합니다만

호텔 결혼식이고 발레파킹도 호텔과 전혀 관련없는 제3의 업체에서 임의로 한 것은 아닐테니 호텔영업에 부수하는 서비스라고 봐야겠죠

호텔은 전형적인 공중접객업에 해당합니다.

WR
2019-06-22 11:54:28

 

상법과 상관없이 이부분은 고지를 했네요. 

업체 책임은 없겠네요.

2019-06-22 11:59:22

아, 그건 좀 다릅니다.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3항을 보시면 원칙적으로 책임 없음을 고지했다고 해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강행규정이거든요.

다만 현금등의 고가물에 대해서는 특칙이 적용되어서 책임이 배제되는거구요.

WR
2019-06-22 12:00:33

아 또 그렇군요. 하나 배웠습니다. 

5
2019-06-22 12:03:53

저것과 관련해서 흔하게 발생하는게

신발 벗고 들어가는 음식점에서 "신발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써붙여놓는 케이스죠.

다른사람이 신발 바꿔신고 갔을때 음식점에서 물어줘야 됩니다.

4
2019-06-22 11:49:48

100% 차주 책임이죠.. 안에 귀중품 있으니 맡아달라는 부탁이라도 했다면 몰라도... 발렛파킹 서비스지 귀중품 보관 서비스는 아니잖아요...

Updated at 2019-06-22 11:51:16

 후배는 결혼식 직후 호텔에서 묵고 다음날 신혼여행을 갈려고 햇는데...

밤에 자는데 호텔에서 결혼반지등 귀중품과 현금등을 도난당했어요. 그날 후배 말고 몇몇 신혼부부가 당했는데...경찰에 신고하고 했지만 호텔에서는 도난품에 대해서 보상문제에 대해 증빙을 할수없다고 못해준다고 했다는데 말 다했죠.

경찰은 다른 더 큰 불상사가 없는걸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했다고,...ㄷㄷㄷ

2019-06-22 11:53:09

 저도 애매하긴 한데 현금이 없더라고 차문을 열어둔 상황에서 블랙박스라던지 하이패스용 카드 등이 도난 당했을때에도 발렛 파킹 업체가 아닌 차주에게 책임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2
2019-06-22 11:53:40

귀중품은 따로 언급하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죠.

입장 바꿔서 발렛파킹 일을 하시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따로 언급하지 않은 부분까지 후에 책임져야 된다면 일을 할만하다고 할수 있을지...

WR
2019-06-22 11:57:15

기본적인 관리책임 소홀(문열고, 창문 열고)에 대한 일부 책임을 생각한건데 여튼 고지를 해놔서 아무 책임없는게 맞네요.

4
2019-06-22 11:58:24

안타깝지만, 이게 기사가 될만한 사안인지...신모씨가 방송국 지인이 있나 싶네요. 호텔 압박용이죠.

1
2019-06-22 12:02:33

귀중품 챙가라고 사전 고지 했다면, 차량 제조 당시 부터 차량 운행에 꼭 필요한 부분이 도난 파손 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차주책임이라고 봅니다.

2
2019-06-22 12:04:08

얼마전에 사촌동생 결혼식에
축의금 받고 지키느라 식당도 안갔어요.

WR
Updated at 2019-06-22 12:11:22


 

 

http://econ.khu.ac.kr/contents/common/popup/download.html?bbs_cls_cd=005002011001001&cid=06121906180806&file_nm=%C0%CC%B1%D4%BF%B1.hwp&con_flg=Y&home_id=

 

고가의 물건이란 얼마를 말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던중;;

아니 저자 양반 이게 대체 무슨 소리요?? 

1
2019-06-22 12:24:18

아, 저 조항에서 말하는 '고가물'이란 그냥 비싼물건을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공중접객업이나 운송업자 책임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요,

"부피나 무게에 비추어 다른 물건에 비하여 현저히 가격이 비싼 물건"

을 의미하는 거에요.

그래서 20만원짜리 금반지는 '고가물'이지만 무게 2톤에 가격 2천만원짜리 기계는 '고가물'이 아닙니다.

WR
2019-06-22 12:25:51

아 부피까지 따지는군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2019-06-22 12:16:30

 어찌어찌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범인 왈..

축의금 봉투만 있고 돈은 없었어요...  이러면...

 

800만원 인지.. 8만원인지  알 수가 없는데.. 피해자 말만 믿고 호텔측에서 어떻게 배상을 해 줄까요? 

1
2019-06-22 12:20:06

근데 cctv에 다 찍혔는데 범인 잡기가 어려운가요..?

2019-06-22 12:21:21

악질 나쁜 한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지는군요.

1
2019-06-22 14:32:19

다른 거 다 떠나서 한두 푼도 아니고 8백만 원을

차문 잠기지 않은 차에 둘 생각을 했다는 게 이해 불가네요.

2019-06-22 17:04:33

그러게요 안타깝지만 그걸 그냥 놓고내렸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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