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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설계자 문정인 주미대사 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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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7 14:44:23

 청와대가 조윤제 주미대사의 후임으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돼 임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문 특보가 일찌감치 단수후보로 낙점될 수 있었던 배경은 미국 학계는 물론 행정부와 정계에 걸친 폭넓은 인맥과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와의 인연이었다고 한다.

 

 

북한전문가가 아니라 중동전문가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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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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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7 14:51:22

미국적에 이슬람교니 최적이긴 합니다

9
2019-08-07 15:03:18

본인이 아니라 아들이 미국 국적이고, 이슬람이었던 적이 있으나 지금은 아니라고 기사에 나오는데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쓰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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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7 15:05:30

뻔히 무교라고 나오는데 이슬람교라니요

1
2019-08-07 16:12:42

연세도 이스신거 가튼데
댓글 참으로 장하고 멋지네요...
곱게 나이드는건 정말 힘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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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8-07 15:54:50

주미대사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군요.

Updated at 2019-08-07 15:53:57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다음 대상자들은 청문회 이후 국회의 임명 동의가 꼭 필요하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Updated at 2019-08-07 15:54:14

인사청문회
다음 대상자들은 청문회 이후 국회 인준이 특별히 필요 없다. 다만 이들 공직후보자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진행하는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후에 후보자 관련 공직 적격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지만, 대통령은 이를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WR
2019-08-07 16:47:57

주미대사야 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OK 받아야지요..

2019-08-07 18:05:43

 이 분 미국에도 아닌건 아니다 하고 얘기 하시는 거 같은데 미국에서 국격이 올라갈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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