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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검찰 수사권 제거해야..검찰 개혁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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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9-20 13:03:53

황운하 대전경찰청장과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이 지난 18일 오후 7시 대전 NGO 지원센터에서 오마이뉴스와 대전충남인권연대가 마련한 '검찰 개혁 방안 긴급 토크 콘서트'(사회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에서 검찰 개혁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 짧게 묻겠다. 검찰은 어떤 조직인가?

 

: "법무부의 외청이다. 그런데도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한다. 검찰보다 센 관료 조직이 없다. 꼬리(검찰)가 몸통(법무부)을 흔드는 격이다. 대통령 임기가 전환점을 돌면 준동을 시작한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모두 대통령 임기 후반기가 되면 검찰의 힘이 오히려 막강해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비극적 죽음을 맞기도 했다.

 

: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다. 독립성이 보장된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의 일원이다. 행정부의 외청에 불과하다. 검찰은 법무부 소속의 공무원이고, 법무부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을 검찰 권한의 중립성 보장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검찰은 그동안 중립성을 보장하면 검찰 개혁을 하지 않고 조직의 힘을 키워가면서 멋대로 수사해 '검찰 국가'를 만들었다. 선진 외국의 경우 재판 기소를 배심(국민)이 한다. 한국은 검찰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개시한다.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다. 검찰도 당연히 대통령과 장관,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 우리나라 검찰이 가진 권한을 외국의 검찰과 비교하면 어떤가?

 

: "비교할 나라가 없다. 비교가 안 된다. 외국의 경우, 재판권도 국민의 권한에 속한다. 미국의 경우 기소 배심이 있다. 일본은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있다.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장치다.

권한과 상관없는 행태도 많다. 제가 교도소 방문을 자주 한다. 가서 보면, 경찰관은 수사를 하려고 교도소로 구속자를 수사 접견하러 온다. 그런데 검사는 구속된 사람을 검찰청의 자기 방으로 부른다. 검찰청으로 데려가려면 교도관이 필요하고 호송차를 불러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와 인력, 비용이 든다. 물론 법률적 근거는 없다. 오직 자기 편의를 위해서 힘을 쓰는 거다.

 

: "정말 유례가 없다. 한국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일제 강점기 식민지배 때는 군인과 검찰이 셌다. 일제는 식민지배를 위해 조선의 검찰에 권한을 몰아줬다.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몰아준 게 일제 때부터였다. 그런 일본도 패전 후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완전하지는 않지만,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로 분권을 이루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 때 그대로다. 민주주의 작동원리는 '분권'이다. 권력을 남용할 수 없어야 국민이 주인이 된다. 권력이 집중되면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영국의 사상가인 로드 액턴은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했다. 센 권력은 절대 정의롭거나 착할 수 없다. 쪼개고 견제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정의로울 수 있다.

 

검찰의 수사권 행사는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 것이 아닌 검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이 재벌이나 정치인 수사를 하면 배를 불리는 사람이 있다. 바로 검찰 출신 변호사다. 검찰이 특정 재벌을 수사하면 수백억원의 변호사 비용이 풀린다. 사건은 온데간데없이 없어진다. 국민은 통쾌해 하지만 착시현상이다. 그런다고 재벌구조(경제구조)가 좋아지거나 경제나 정치가 민주화되지 않는다. 오로지 검찰 권력만 강화된다. 검찰의 수사권을 빼내야 한다."

 

- 검찰개혁의 지향점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보나?

 

: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 제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검찰을 공소 기관으로 설정하는 거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퇴임하면서 '검찰은 수사 기관이 아니라 공소 기관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국제사회 기준).

 

: "검찰이 수사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호소한다. 고소·고발은 극도로 자제할 일이다. 제가 속한 인권연대는 고소고발을 많이 당하기는 했지만 하지는 않았다.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후의 수단인 형벌권을 검찰이 선제공격의 수단으로 전면화해 정치가 실종된 거다. 푸닥거리가 지나고 나면 승자는 검찰밖에 없다.

 

지금 분명히 하지 않으면 '2의 노무현' 비극을 또 경험할 거다. 협박이 아니다. 두렵다. 지난 경험에서 학습해서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해결해 나가야 국가다운 국가다. 5년마다 반복되는 푸닥거리를 시민들이 계속 묵과하고 봐줘야겠나. 그러니 검찰이 오만불손한 거다. 이제 국민적 심판을 해야 할 때다."

 

- 검찰 개혁 세부 방안은?

 

: "우리나라는 국가 수사의 총량이 너무 많다. 총량을 줄여야 한다. 검찰 수사권 축소가 아닌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장관 지시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해서는 법 조정이 필요하다.

 

다만 법 개정 전이라도 대통령과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검찰 조직에서 수사부서를 없앨 수 있다. 마찬가지로 특수부도 없앨 수 있다. 검찰 수사관을 수사를 하지 않는 보호관찰 등 다른 곳으로 발령내면 된다. 

https://news.v.daum.net/v/20190919201200614

 

검찰에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경찰에 모두 수사권을 넘기는건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 부분이라 수사권 조정 정도 하고 공수처를 설치해서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깨는 정도로 시작하려는 정부의 개혁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검찰이 위험하다는것은 지금 조국 장관 가족 수사를 하는 행태에서 여실히 보여지고요, 검찰이 재벌이나 정치인을 수사하면 국민들은 통쾌하게 느끼지만 정작 재벌. 정치인의 부조리한 행태가 바뀌는건 없고,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챙기고 검찰 권력만 강화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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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19-09-20 10:21:20

자기들이 윤석렬을 무소불위의 칼로 맘에 안드는 일 수사할때 잘 써먹다가 그 칼이 자기를 향하니까 생난리~~

내로남불은 이 정부 종특인지..

검찰 개혁을 논할려면 자기들이 써먹기 전에 했어야지

적폐수사 열심히한 검찰들은 당연히 토사구팽이라구 느끼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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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0:43:48

잘 모르면서 너무 막 들이대시네..
문통공약에 검찰개혁 들어 있었어요..
제대로 알고 까셔야죠.. ㅎㅎ

Updated at 2019-09-20 10:46:27

그걸 누가 모르나요? 하지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을 여태까지 사용해서 자기들이 적폐라고 한 것을 치우는데 쓴 것또한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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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4:45:21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박근혜는 문통 들어오기 전 특검에서 수사한거고..

이명박 수사하는데 검찰권을 남용해서 이렇게 탈탈턴 사례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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