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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누수 및 시공사 건축물 사적 사용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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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18:04:11 (110.*.*.223)

안녕하세요.

조언 얻고자.. 글 남깁니다. 아마.. 글 읽고 보는 것만으로 병 날 수 도 있는 내용이니

… 양해 부탁드립니다.

16년 6월 단독주택에 살아보고 싶어 일산, 김포쪽을 알아보다가 김포쪽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 땅은 평당 230만원 *100평 / 건축비는 평당 약 550만원 가량으로 30평

1) 17년 7월까지 입주 하기로 하였는데, 완공이 안되어 입주 못함
- 살던 집을 정리 하여 지낼 곳이 없어, 한달은 애견 가능한 호텔, 4개월은 월세집 구해서 살게됨 ( 시공사 측 이사비용+월세+ 애견호텔비용, 건축비에서 차감 해주기로 함)

2) 17년 12월 입주 하였으나, 잔디, 울타리 및 미설치되어 준공 불가
- 우선은 살 곳이 없어 감수하고 입주
(나름 타운하우스라 인근에 먼저 입주한 집들이 있는데, 그 중 시공사와 시행사에 사기 분양 당했다고 소송 진행 중이던 그룹이 있는데 그 중 한 분이 사전 입주 신고함(분란을 만들려고 함) , 벌금 감수 하고 살곳도 없고 분쟁을 원하지 않아 마찰 일으키지 않고 삼)
- 준공 진행을 위해서는 도로준공?이 났어야 하는데 시행사와 시공사 마찰로 늦어짐 (18년 6월 경 도로 준공 나고 인근 집들 준공 나기 시작함)

3) 18년 8월 집 여기저기 누수가 시작되며 곰팡이 냄새가 나기 시작, 비가 억수같이 오는날 집 일부 빗물에 잠기게 됨 ( 알고보니 잘못된 설계 진행 / 집 골조가 목조 였는데, 목조건물에는 옥상을 만들면 안되고, 옥상에 방수설비가 안되어 있었음, 비가 올때마다 계속해서 옥상에서 지하까지 물이 새는 구조, 정확히 어디서 새는지 몰랐으나 비가 많이 오는날 집 전체가 누수가 됨)
- 시공사측 집 보수하여 제 3자에게 매매 해주겠다라는 약속 함
- 그 사이 살 곳이 없어 인근 아파트에 거주 (시공사에서 월세계약 진행해줌)

4) 18년 10월 집 보수 후 ,(~약 2개월 간 시공사에서 자체 사무실로 사용) 18년 12월 해당 집을 사겠다는 분이 나타나 집에 거주하며 한달만 살아보고 구매를 결정하고 싶다고 함 ( 시공사에서 아는 사람으로 시공사 통해 해당 사항 요청/ 집 구매하실 거면 그렇게 하셔라 승인)
- 시공사에서 집 사겠다는 분이 원하는대로 집을 개조해줌 (지하실(방) 개조 및 중층 없애고 1/2층 공간을 막아버림)
- 19년 3월 해당 집 사고 싶지 않다고 함 (집에서 계속 거주 하여, 퇴거 요청(시공사에 요청) -> 안나감 (시공사측은 다른 구매자를 데려오겠다며 기다려 달라함)

5) 19년 4월 시공사에서 집 사겠다는 다른 사람을 소개 해줌
- 이대표라는 여자분이었는데 땅값+건축비 8,000만원에 계약을 원함, (곧 출산할 아기가 심장병이 생겨 서울대 병원 인근으로 이사 하여야 했고, 병원비가 부족 할 듯 하여 그렇게라도 )팔겠다고 승인
- 당시 집 인근 아파트(시공사에서 구해준) 집에서 서울대 병원 인근으로 3억 가량 대출 받아 이사감 ( 출산 예정일 이전에 나 올수 있는 상황으로 , 병원 인근에 상주 필요(심장 질환으로 대응 못할시에는 생명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
- 이대표 갑자기 구매 취소 / 먼저 살고 있는 그 분은계속 거주 (안 살거면 나가달라 통보, 시공사에 요청) -> 계속해서 안나감

- 19년 6월 아이 출산 하였으나, 응급실에 계속 있어야 함
- 19년 8월 폐혈증으로 아이는 하늘나라로 감

6)19년 8월 와이프와 우울증으로 아무것도 못함, 18년 9월 김포집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명도 요청 (묶여있는 돈과 병원비와 대출이자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짐, 살고 계신 분 때문에 매매도 못하고, 준공도 못내고 있는 상황 ) 시공사에 집에 살고 계신 분 퇴거 요청 – 시공사 측 입장 “ 집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다. 당장 내보낼수는 없다. 당신이 이해해라” / 그때부터 태도가 바뀌며 “ 당신 하고 싶은대로 해라. 난 이제 모르겠다. 준공도 내주지 않겠다.”
- 여러 차례 그 집에 들어가 살겠다고 요청 하였으나,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안나가는데 무슨수로 오냐며 이제는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미안하게는 생각한다. (그때부터 연락 안받음/ 찾아가면 언젠간 나가지 않겠냐며 약올림)
-시공사측 갑자기 건축비 추가 요청 ( 1억 육천만원 중 일억 천 납입 완료 / 시공사에서 시공 예정이었던 싱크대, 화장실, 옷장이 너무 싸구려에 이상해서 한샘에서 자체 시공 후 건축비에 빼달라고 함 (약 2,000만원 _ 시공사 승인) , 잔디, 울타리, 옥상등 정상적으로 집이 지어지지 않아 나머지 비용은 집이 팔리면 일부 상환하겠다고 통보 하였으나, 오천만원 가량 받지 못했다며 해당 비용 요청 ) / 지금 상황에 미쳤다고 돈을 주냐고 대응

7)19년 9월 시행사에 해당 사항 (시공사 측 자체적으로 내 집 사용 / 추가 건축비 무리하게 요청) 전달 후 해당 집 땅값만 받고 넘기겠다. 이쪽에 살고 싶지 않다. 계속 이용 할 생각만 하고 자살 유도를 한다. 전달..

8)19년 10월 땅 사겠다는 사람 등장 ( 뒷 집에 살고 계신 분 땅 구매 원함) /계약금 받고 계약 체결 ( 20년 2월까지 돈 준비해서 보내주겠다. 시간을 달라고 요청/ 승인)

9)20년 2월 집 사겠다는 사람.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 원함 / 계약 파기
( 땅 사겠다는 분이 해당 명도부터 집 추가 보수 진행 하겠다고 약속하셔서 명도 미시행)

10)20년 2월 6일 퇴거요청 내용증명 발송 ( 2월 말까지 집을 비워달라, 불가시 법적인 대처를 할 것이며, 거주하고 있는기간동안 비용 청구를 하겠다.)

11)시공사 측 해당 집 준공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 대부분 시공사에서 갖고 있으나 해당 자료 제공 거부

지금까지 진행 상황입니다.
이제는 정말 명도소송을 하건.. 법적대응을 할 예정인데. 너무 힘드네요.

혹시나 비슷한 사례가 있으시거나 조언을 얻을 만한 변호사 분 계시면 소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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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Updated at 2020-02-07 22:57:06

조언을 드릴만한게 없어서 그저 위로의 말 만 남깁니다. 읽고있는 제가 다 화가 나네요. 글쓴이님과 아내분의 상심과 고통이 얼마나 클지... 위로 드립니다.

저도 제 주택 증축공사할때, 건설업자 잘못선정해서, 공정과정보다 3000만원정도 더 준 상태에서 건설업자가 잠수타는 바람에, 일일이 각 공정별로 공사업자 수소문 해 가면서 찔끔찔끔 진행하면서, 1년넘게 질질끌다가 겨우 준공 했었네요. 지금도 가끔 그때 그 업자만 생각하면...화딱지가 납니다. 도움은 못드리지만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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