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제가 이해 안되는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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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16:53:03
법은 건축법과 소방법만 자격증 취득용 정도만 공부해서 형법을 이해 못하는 건지...
당시 정경심 표창장 위조사건은 위조의 유무죄 여부(다툼의 여지가 있음)가 확인되지 않았었고, 그 표장장이 대학원 입학에 결정적인 수단이 아닌 다른 가능성도 무수히 많은데도 검찰은 기소를 진행하였는데
윤총장 장모는 부동산투기에 결정적인 수단이 될수 밖에 없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본인이 법정에서 진술 본인 자백으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없고 그 말이 거짓이었다고 하면 반대로 위증죄가 되는 빼도박도 못하는 범죄자인데 왜 기소를 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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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사법부가 제 할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