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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헌법재판소 "당론 위반 의원 '제명'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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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3
2020-06-05 18:39:27

2003년도 판례네요.
국회법 투사인 금태섭이를 옹호하는 듯한 기레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런 팩트체크용 기사도 나오네요.
과연 금태섭 편들었던 기레기들은 이 판례를 몰랐을까요???

"헌법재판소는 2003년 판례를 통해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정당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법원은 2010년 이 헌재 결정 판례에 근거하여 "당론을 위반한 당원에 대한 정당 내부의 징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당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의 승인으로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제 사임시킨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권한침해의 확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현대의 헌법 및 정당 이론은) 교섭단체의 결정(소위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으나 '정당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8
Comments
9
2020-06-05 18:43:32

ㅎㅎㅎㅎ
참~~다까끼마사오 후예들의 선도들은 미래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선례를 남겨놨네요 ㅋㄲ

13
Updated at 2020-06-05 19:06:04

끝났네요. 헌재 판례도 있고 대법 판례도 있고.

하지만 이래도 사쿠라 금씨 감싸겠죠. 사쿠라 금씨 징계가 중요한게 아니라

사쿠라 금씨를 이용해 민주당 흠집내는게 목적일테니.

5
2020-06-05 18:48:08

알고도 일부러 그러는지 몰라서 그러는지 이상한 섞어찌개를 끓여요..

 

국회법이 왜 정당의 당헌 당규 관련 상위법이라 인식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각 법령에는 그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제한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입니다..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당법 1조이구요..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당의 당헌 당규야 정당법을 따르면 될터인데 뭔 국회법을 끌고와서 상위법을 어겼네 마네..

 

국회의원을 징계 한게 아니라 당원을 징계한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귀에 뭘 박았는지..에효..

 

 

 

8
2020-06-05 18:51:38

지킬건 지키면 되고,
지키기 싫으면 안들어갔으면 되고,
들어는 갔는데 있다보니 지키기 싫어졌으면 나가면 되는거죠.

짜장면 먹고 싶으면 중식집으로 가면 됩니다. 한식집에 들어가서 왠 진상이랍니까.

2
Updated at 2020-06-05 19:08:30

민주당이 너무 했네요.
판례 다 알아보고 제명해달라고
순교자 코스프레 한 거 같은데
경고만 했으니....

4
2020-06-05 18:58:54

판례까지 나왔으면 게임 끝이네요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싶네요

정당은 정책이라는 상품을 파는 상인입니다
국민은 표를 주고 정책을 주문하죠
금씨는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 자기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생산라인에 돌맹이를 던진 겁니다

제품이 마음에 안들면 회사를 나가서 따로 회사를 차리면 될 일이지 사보타주를 하고 그걸 징계하니 근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사업주를 신고하겠다고 어깃장을 놓는군요

가관입니다

2
2020-06-05 19:23:46

탈당이 가능한데.....무슨.....

2020-06-05 19:43:01

뒷간에 가서 똥싸면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마당에 똥 싸면 다들 한마디씩 해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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