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검사장회의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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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4 19:57:22
검사장회의는 법률적 근거가 있을까요?
법률적 근거가 있다면, 검사장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의 명령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기능이 있을까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아니오"라면, 전국의 검사장들은 근무시간에 땡땡이치고 모여서 대놓고 딴짓한거죠. 이거 공무원 징계사유 아닙니까?
검사장회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일반 회사에서도 필요하면 부서장회의하듯 회의할 수 있지요.
그런데 조건은 "필요하면"이고, 이때 필요성은 자신이 할 업무에 있어서의 "필요성"이죠.
검사장들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도 있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관련 전문가로써.
하지만, 그게 검사장의 업무는 아니죠.
그렇다면, 이건 검사장들이 근무시간에 딴 짓 한거죠.
더구나 그 내용은 자신의 직속상관과 더 위의 상관 사이의 갈등에 개입하기 위해서...
이 정도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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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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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듣기도 그랬습니다. 사장이 지시를 내렸는데 일선 부장~과장급이 업무시간에 일은 안하고 모여서 지들끼리 사장이 내린 지시를 어떻게 할건가? 회의했다는거죠.. 아무리 사회생활에서 동떨어진 세계라곤 하지만 이걸 편들어주는 놈들은 직업이 뭔지 궁금해요. 다 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