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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검사장회의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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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4 19:57:22

검사장회의는 법률적 근거가 있을까요?

법률적 근거가 있다면, 검사장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의 명령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기능이 있을까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아니오"라면, 전국의 검사장들은 근무시간에 땡땡이치고 모여서 대놓고 딴짓한거죠. 이거 공무원 징계사유 아닙니까?

 

검사장회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일반 회사에서도 필요하면 부서장회의하듯 회의할 수 있지요.

그런데 조건은 "필요하면"이고, 이때 필요성은 자신이 할 업무에 있어서의 "필요성"이죠. 

검사장들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도 있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관련 전문가로써. 

하지만, 그게 검사장의 업무는 아니죠.

그렇다면, 이건 검사장들이 근무시간에 딴 짓 한거죠. 

더구나 그 내용은 자신의 직속상관과 더 위의 상관 사이의 갈등에 개입하기 위해서...

이 정도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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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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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4 19:59:14

제가 듣기도 그랬습니다. 사장이 지시를 내렸는데 일선 부장~과장급이 업무시간에 일은 안하고 모여서 지들끼리 사장이 내린 지시를 어떻게 할건가? 회의했다는거죠.. 아무리 사회생활에서 동떨어진 세계라곤 하지만 이걸 편들어주는 놈들은 직업이 뭔지 궁금해요. 다 백수? ;;;

1
2020-07-04 20:04:46

사장 지시가 부당 위법 소지 있다고
밖에서 떠들며 부추기는 기더기들을
모조리 해체시켜야 합니다

1
2020-07-04 20:06:06

보통은 사장의 편에 서서 일하는 업종인데 반대의 위치에 서있다는건 별도의 '이익'이 있다는...?

1
Updated at 2020-07-05 00:28:12

위장 직원이죠. 월급은 안에서 받고 지시는 밖에서 받는 적폐들.

7
2020-07-04 20:00:35

계모임은 주말에 할 것이지
피같은 세금빨아먹으면서 뭐하자는 건지

3
2020-07-04 20:02:04

멋대로 법 집행하다보니 자기네가 법위에 있는 줄 착각하고 사나봅니다.

1
2020-07-04 20:03:22

공식적으로 무언가를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회의가 되려면 "~위원회" 가 되어야 겠죠

내부규정 등에 분기1회 반기1회 이상 개최
이런 것도 문구로 있어야 하고..

그거 아닌 다음에는 뭐..*.*
그냥 주간 보고 회의 아니면 노닥거리느라
만나는 거죠ㅋ

2020-07-04 20:10:36

걍 끼리끼리 길드질이던데요. 여차하면 어깨동무 레이드짜고 .

3
Updated at 2020-07-04 20:28:54

사퇴하고 나가도 변호사질로 밥벌이는 가능하니 저런 짓거리도 가능한거겠죠
일반 부처에서 장관의 적법한 직무관련 지휘를 국, 실장들이 모여 따를지 회의를 한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일이죠
연수원 동기가 법관이라고 자기들도 법관처럼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줄 아는, 참 희한 종자들입니다

3
2020-07-04 20:57:38

한마디로 조직내 친목질이죠. 조직의 규율보다 자기들의 친목을 우선하는 개뻘짓. 사조직에서도 저따위로 행동하면 징계가 들어가는데 국가기관에서 대놓고 저러는건 멍청하거나 미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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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4 21:43:05

개기는거죠 미쳐서
일반 기업이었으면 그 라인 다 해고 될텐데 철밥통 좋기는 좋네
스스로 죽이라는 명분을 계속 주네요
저 지랄을 해대니 검찰개혁 요구가 더 커지는거죠 지금이 참여정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같네요 세상 변해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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