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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법인간(계열사간)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것은 법적risk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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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6 18:28:09

A라는 회사(근로자수200명)가 있고, B라는 회사(근로자수80명)가 있습니다.
제조회사이고, 두개법인 모두 중소기업 입니다.
두회사 모두 대표는 동일합니다.
계열사죠.


그런데, B라는 회사를 (장애인표준사업장) 으로
전환시키고자합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전환하면, 다양한 혜택이
주이지는데요.
문제는 총인원의 30%인력을 장애인으로 충원해야 합니다.

80명중 30%면 24명을 뽑아야하는 다소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다보니, B라는 회사의 출하팀 10명을 A회사로 시간이동 시키고,
업무는 B회사 업무를 하게하고,
A회사와 B회사간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법적risk는 업는 것인가요?
생산직업무다 보니, 가능할듯도 한데..

이런부분들은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회원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 ~


4
Comments
2020-07-06 18:53:16

그런걸 "탈법행위"라고 합니다.

걸리면 혜택환수 + 과징금까지 맞습니다.

WR
2020-07-06 19:07:40

자세한 설명 해주실수 있으신가요?

2020-07-06 21:04:15

제조업 생산직은 파견이 금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파견이 될거예요.


2020-07-06 23:18:04 (211.*.*.242)

여기에 물어보세요.
심성그룹 소속 현직 변호사들이 무료로 상담해줍니다. (오너 이미지랑 상관 없음)
저는 증여 관련 상담받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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