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미국 보유세와 비교하려면
요즘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 . . 제대로 비교하려면 취사선택 말고 전체를 비교해야지요.
먼저 '뉴저지에서 5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1년에 보유세 1000만원을 낸다'는 사실은 대충 맞습니다(중상층 동네 Bergen County 중위 주택가 $451,200 / 보유세액 $10,000 / 세율 2.30%).
https://smartasset.com/taxes/new-jersey-property-tax-calculator
그런데 뉴저지는 미국서도 실질 보유세율(Effective Tax Rate)이 가장 높은 주(2.44%)이고, 전국 평균은 1.08% 정도입니다(전국 평균의 2배). 같은 주 내에서도 자치구에 해당하는 County, Town 별로 세율을 정하니 미국 보유세라는 것은 하나로 말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구세로 주로 학교, 치안, 소방 예산 구성). 또 잘사는 동네일 수록 보유세율은 낮고 집값은 높아 그 반대인 못 사는 동네와 어느 정도 상쇄되는 면이 있습니다(징벌/소득배분세가 아니라 자치구 예산 충당 목적이므로). 또 미국은 다주택 중과세 없고, 평균 근로소득 높구요.
https://smartasset.com/taxes/property-taxes
뉴저지 바로 옆 집값 무지 비싼 뉴욕시 실질 보유세율 평균은 0.9%(중위 주택가 $915,300 / 보유세 $8,237)이고, 뉴욕주 전체는 보통보다 다소 높은 1.68%(중위 보유세 $4,915)이고, 캘리포니아주는 보통보다 많이 낮은 0.77%(샌프란시스코 중위 주택가 $927,400 / 보유세 $6,019 / 세율 0.65%)이고, 하와이주는 가장 낮은 0.27%(중위 주택가 $563,900 / 보유세 $1,529)입니다.
뉴저지주 보유세율이 높은 이유는 주민들이 뉴욕시보다 집값이 싸서 거기서 거주는 하면서 정작 일은 강 건너 뉴욕주/뉴욕시에서 하고 근로소득세를 다 거기다 납부하기 때문에 부족한 세수를 채워 넣으려는 목적이 있어서라고 합니다(뉴저지는 다들 좀 이상하다고 하고 고속도로 과속 단속도 무지막지한 것으로 유명한데 본인도 11마일 초과로 걸려 트래픽 코트까지 가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에누리 없이 $150 정도 납부함. 땅 땅).
미국 보유세는 각종 공제, 감면이 주어지는데 뉴저지 보유세는 주에 납부하는 소득세에서 1.5만불까지 세액 공제(잠만 자고 뉴욕주에다 소득세 내는 사람은 공제 받을게 없음). 퇴역군인/장애인/65세 이상(일정 소득 이하)에게 소정의 공제 및 재산세 년 인상분을 동결/환불해줍니다(상이군인은 100% 면제).
https://youtu.be/wVv8yzuVT8I
양도세는 또 어떨까요? 부동산이전세(Realty Transfer Tax)는 뉴저지 0.9~1%, 뉴욕시 1.4~1.825%, 뉴욕주 0.4%)(62세 이상 할인 적용); 자산소득세(Capital Gains Tax)는 근로소득세와 동일한데 $500,000~5,000,000 구간에서 8.97%이며, 5년보유/2년거주 조건으로 1인 명의 $250,000까지 공제 / 부부 명의 $500,000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추가로 팔 때 비거주자(Non-Resident)세 2%; 살 때 백만불 이상 주택의 경우 럭셔리(Mansion)세 1% 있습니다.
뉴저지에도 보유세 부과 상한(cap)이 있고 2010년부터 연 2% 상한이 적용되는데 제외 항목이 있어 실제는 인상율이 다소 높다고 합니다.
https://www.state.nj.us/treasury/taxation/pdf/lpt/ptassessment.pdf
그런데 보유세 인상률 상한과 과세표준 인상률 상한은 또 주마다 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조세저항으로 제정된 Proposition 13 (1978) 주민발의법에 따라 주택 기준가(Base Price/취득가) 대비 과세표준(Tax Assessment) 상향조정은 물가상승률 또는 연 2%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고, 보유세는 과세표준의 1%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집값은 시가로 계속 오르는데 비해 과세표준은 장기 보유일 수록 느리게 오릅니다(이중, 삼중으로 이익).
https://en.wikipedia.org/wiki/1978_California_Proposition_13
나아가 증여세, 상속세도 같이 비교해야 맞을텐데 미국은 슈퍼 리치가 아닌 이상 증여세, 상속세는 이제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상속세(Inheritance Tax)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부과되지 않으며, 그 외의 자(방계, 지인 등)에게는 11~16%가 부과됩니다($25,000까지 비과세), 그리고 증여세(Gift Tax)는 전혀 없습니다. 한편 연방 유산세(Estate Tax)는 비과세 한도가 현재 $11.5백만까지 올라가 있어 일반인들에게는 의미가 없고, 증여세는 인당 연 $15,000까지, 평생 $11.58백만까지 비과세이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유산세 계산시 합산). 아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제한 없이 면세입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estate-and-gift-taxes
https://www.policygenius.com/taxes/guide-to-gift-tax/
저는 텍사스 사는데요. 작년에 8000불 가량 텍스를 냈습니다. 취득세는 없었던것 같아요 10년전에 살때 그런데 한국은 취득세가 5억원 정도 아파트는 얼마정도 인가요? 미국에서 1년 낸 텍스보다는 적을 것 같은데. 여기는 모기지내고 텍스내고 그런것 합치면 아파트 월세사는게 더 저렴해서 아파트사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신 어떤분들은 미국 보유세가 보유기간에 따라 텍스가 다르다고하는데 제가 사는 텍사스는 얼마를 살던 해당 년도에 평가한 부동산가격에서 산출하고 이의가 있으면 클레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기간을 살던 언제 샀던 상관없이 그 해 부동산 가치에 따라 텍스가 산정됩니다. 그래서 텍스가 점점 올라가요 ...ㅜ.ㅜ 보유기간에 따라 텍스가 틀린 주가 어디인지 알고싶네요?? 텍사스는 말씀하신 대로 시장 가격으로 과세표준이 매겨지고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kpbs.org/news/2018/oct/26/similar-homes-different-taxes/
위 기사에 보면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2016년 $850,000 주택 구매에 보유세 $13,000 인데, 그 옆 동급의 주택은 2002년 $365,000 구매에 보유세 $7,000 였다고 합니다. 즉, 캘리포니아에서는 현 시장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가 기준으로 과세표준 인상이 제한되어 왔던거죠. 심지어 비거주자이고 임대를 주고 있는데도 오랜 보유자라고 보유세 $2,000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원래 취지는 은퇴자들 보호 측면이 강했는데 정밀하지 못하여 차별적 적용이 심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3
2020-07-23 02:33:28
안그래도 이걸로 북미에 계신 회원님들끼리 채팅을 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지역별로 다른것 같네요. 오래된 옛날 동네는 말씀하신게 맞고, 새로 개발된 지역들은 텍사스나 다른주처럼 시장 가격으로 과세표준이 매겨지구요.
2020-07-23 03:51:48
캘리포니아도 지역마다 다르다가 정답인것 같아요. 27
Updated at 2020-07-23 06:41:24
취사선택을 하지않고 전체적인 비교를 해야 한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상황을 다 따져봐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부동산관련 세금은 미국보다 훨씬 낮아왔던건 사실이고, 지금의 세금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기사나 디피글에 올라오는 문제 제기들은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때는 합리적인 수정이 있을거라고 보구요. 추후에도 언제든지 보안이 가능할거구요. 위에 언급이 되지 않는 내용을 하나 추가합니다. 양도세는 없지만, 집을 파는 사람은 매매가격의 6%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판매를 도와주는 리얼터가 향후 비즈니스를 위해서 자기가 받아야 할 3%를 줄여주거나 온라인 리얼터 업체를 이용하면1%만 받기도 합니다만 그만큼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하는지라, 기본은 6%에서 시작합니다.
8
2020-07-23 02:23:19
저는 불과 2년전에 리얼터가 1%를 깍아줬음에도 불구하고 $30,000 넘게 리얼터 비용을 낸적이 있어요. 그래서 따져보니 집값이 꽤 올랐지만, 몇년간 보유세 낸거 (저도 그땐 텍사스에 있었습니다) + 리엍터 비용 + 기타 비용을 다 따져보니 남은게 없더라구요.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집을 판게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납니다.그런데 한국에서 아파트를 사고 팔때, 그리고 보유세를 낼때도, 지금 미국처럼 부담이 된 기억이 없는걸로 보면 크지 않았던것 같고 점차 부담이 커질것 같지만 이게 맞는 방향인듯 싶어요. 2
2020-07-23 02:54:16
맞아요. 그래서 텍사스 살때, 아이들 다 커서 독립한 동료들이 자기들한테 감사하라고 하곤 했어요. ^^ 3
2020-07-23 03:50:02
진짜 미국 리얼터 비용은 얼척 없는거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기준으로 거래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이 부동산 가격을 부추긴다고 생각하는지라 미국은 우리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7
2020-07-23 03:32:32
저 또한 미국에서 27년 살면서 느낀점은 집을 구입하는것 보다 어떻게 세금을 잘 감당하는냐는 점입니다. 아무리 집값이 싸더라고 아무데서나 살 수 는없죠.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사는곳은 정해져 있고 그런 동네는 집값이 비싸고 그로 인해 세금 또한 높죠. 3
2020-07-23 05:35:40
다른나라 세율을 자꾸 비교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4
2020-07-23 05:41:11
국민소득이 미국과 차이도 날테고 주택만 보는 세금 이외도 있을테고..의미없을까 싶네요. 7
2020-07-23 06:30:05
한국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창출되는 합법 불법 매출수익은 총 얼마일가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생업이 연결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가요??? 이런 내용은 별로 본적이 없는걱 같네요 건설회사부터 임대업하는 사람들까지 깡그리 넣어야 하니 범위가 너무 커져서 그런가
확실한건 한국에서는 부동산관련업이 최고로 돈이 몰려있는곳이고 한국서 최고단수 사기꾼들이 몰려있는곳이죠... 종사하는 사람도 정말 만은건 사실이구요 웃긴 현실이죠 제조업이나 무역업등이 제일 커야하는데... 갈길도 멀고 해결방안이 딱히 안보이는것도 사실이죠 마치 미국에서 군수업체들은 무소불위인거처럼요 9
2020-07-23 07:15:01
디른나라는 어떻게하니.우리도 이러자.. 1
2020-07-23 08:11:42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2020-07-23 09:27:46
보유세 높다고 하는 사람이나 낮다고 하나는 사람이나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취사 선택해서 인용하는건 마찬가지란 거네요. 1
2020-07-23 09:35:16
부동산의 재화 가치가 미국보다 많이 높은 한국 현실에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동안 불합리했던 것을 교정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 듯 합니다. 논의의 중심은 이 변화의 과정에서 얼마나 포괄적 의미에서의 피해를 줄일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지속성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헌재가 구종부세 위헌소원 결정(2006헌바112)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기준을 말한 바 있습니다:
2020-07-23 11:06:43
관습헌법 재판부의 종부세 관련 판결문이군요. 저는 종부세의 합법성 유무에 대해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고 보유세가 충분히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말씀드린 것일 뿐입니다. 신규 과세도 아니고 세율 조정이라 2006년 헌재라도 위헌 운운하지는 못할텐데요.
Updated at 2020-07-23 13:08:36
무적의 논리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헌법재판소 자체가 과연 정상적인 판결을 할 수 있는 집단이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결론을 사전에 정해놓고 논리를 짜맞추기하던 집단이라는 의심이 충분히 들만한 사건이었죠. 위 판결도 아닐 거라고는 장담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1
2020-07-23 12:54:10
우리도 서울집값만 문제인 것인데.. 미국전체와 비교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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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뉴져지와 비교할 수도 없는 미국의 작은 시골 도시에 사는데 제가 뉴져지보다 주택 보유세를 더 내는 것을 방금 발견하고 좌절중입니다. ㅠ.ㅠ 보유세가 일년에 살만한 아파트 (물론 주택보다 작지만) 월세보다 더 비싸요 ㅠ.ㅠ 그래서 월세 아파트로 이사 나가야지 장기 계획중입니다 (집 관리도 힘들고.. 지금도 좀 있다가 잡초 뽑으러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