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1
프라임차한잔
자동
ID/PW 찾기 회원가입

[시사정치]  미국 보유세와 비교하려면

 
15
  4223
2020-07-23 01:16:00

 

요즘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 . . 제대로 비교하려면 취사선택 말고 전체를 비교해야지요.

 

먼저 '뉴저지에서 5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1년에 보유세 1000만원을 낸다'는 사실은 대충 맞습니다(중상층 동네 Bergen County 중위 주택가 $451,200 / 보유세액 $10,000 / 세율 2.30%). 

https://smartasset.com/taxes/new-jersey-property-tax-calculator

 

그런데 뉴저지는 미국서도 실질 보유세율(Effective Tax Rate)이 가장 높은 주(2.44%)이고, 전국 평균은 1.08% 정도입니다(전국 평균의 2배). 같은 주 내에서도 자치구에 해당하는 County, Town 별로 세율을 정하니 미국 보유세라는 것은 하나로 말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구세로 주로 학교, 치안, 소방 예산 구성). 또 잘사는 동네일 수록 보유세율은 낮고 집값은 높아 그 반대인 못 사는 동네와 어느 정도 상쇄되는 면이 있습니다(징벌/소득배분세가 아니라 자치구 예산 충당 목적이므로). 또 미국은 다주택 중과세 없고, 평균 근로소득 높구요.

https://smartasset.com/taxes/property-taxes

 

뉴저지 바로 옆 집값 무지 비싼 뉴욕시 실질 보유세율 평균은 0.9%(중위 주택가 $915,300 / 보유세 $8,237)이고, 뉴욕주 전체는 보통보다 다소 높은 1.68%(중위 보유세 $4,915)이고, 캘리포니아주는 보통보다 많이 낮은 0.77%(샌프란시스코 중위 주택가 $927,400 / 보유세 $6,019 / 세율 0.65%)이고, 하와이주는 가장 낮은 0.27%(중위 주택가 $563,900 / 보유세 $1,529)입니다.

 

뉴저지주 보유세율이 높은 이유는 주민들이 뉴욕시보다 집값이 싸서 거기서 거주는 하면서 정작 일은 강 건너 뉴욕주/뉴욕시에서 하고 근로소득세를 다 거기다 납부하기 때문에 부족한 세수를 채워 넣으려는 목적이 있어서라고 합니다(뉴저지는 다들 좀 이상하다고 하고 고속도로 과속 단속도 무지막지한 것으로 유명한데 본인도 11마일 초과로 걸려 트래픽 코트까지 가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에누리 없이 $150 정도 납부함. 땅 땅).

 

미국 보유세는 각종 공제, 감면이 주어지는데 뉴저지 보유세는 주에 납부하는 소득세에서 1.5만불까지 세액 공제(잠만 자고 뉴욕주에다 소득세 내는 사람은 공제 받을게 없음). 퇴역군인/장애인/65세 이상(일정 소득 이하)에게 소정의 공제 및 재산세 년 인상분을 동결/환불해줍니다(상이군인은 100% 면제). 

https://youtu.be/wVv8yzuVT8I

 

양도세는 또 어떨까요? 부동산이전세(Realty Transfer Tax)는 뉴저지 0.9~1%, 뉴욕시 1.4~1.825%, 뉴욕주 0.4%)(62세 이상 할인 적용); 자산소득세(Capital Gains Tax)는 근로소득세와 동일한데 $500,000~5,000,000 구간에서 8.97%이며, 5년보유/2년거주 조건으로 1인 명의 $250,000까지 공제 / 부부 명의 $500,000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추가로 팔 때 비거주자(Non-Resident)세 2%; 살 때 백만불 이상 주택의 경우 럭셔리(Mansion)세 1% 있습니다.

https://www.state.nj.us/treasury/taxation/documents/pdf/guides/Buying-or-Selling-a-Home-in-New-Jersey.pdf 

 

뉴저지에도 보유세 부과 상한(cap)이 있고 2010년부터 연 2% 상한이 적용되는데 제외 항목이 있어 실제는 인상율이 다소 높다고 합니다.

https://www.state.nj.us/treasury/taxation/pdf/lpt/ptassessment.pdf

 

그런데 보유세 인상률 상한과 과세표준 인상률 상한은 또 주마다 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조세저항으로 제정된 Proposition 13 (1978) 주민발의법에 따라 주택 기준가(Base Price/취득가) 대비 과세표준(Tax Assessment) 상향조정은 물가상승률 또는 연 2%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고, 보유세는 과세표준의 1%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집값은 시가로 계속 오르는데 비해 과세표준은 장기 보유일 수록 느리게 오릅니다(이중, 삼중으로 이익).

https://en.wikipedia.org/wiki/1978_California_Proposition_13

 

나아가 증여세, 상속세도 같이 비교해야 맞을텐데 미국은 슈퍼 리치가 아닌 이상 증여세, 상속세는 이제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상속세(Inheritance Tax)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부과되지 않으며, 그 외의 자(방계, 지인 등)에게는 11~16%가 부과됩니다($25,000까지 비과세), 그리고 증여세(Gift Tax)는 전혀 없습니다. 한편 연방 유산세(Estate Tax)는 비과세 한도가 현재 $11.5백만까지 올라가 있어 일반인들에게는 의미가 없고, 증여세는 인당 연 $15,000까지, 평생 $11.58백만까지 비과세이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유산세 계산시 합산). 아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제한 없이 면세입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estate-and-gift-taxes

https://www.policygenius.com/taxes/guide-to-gift-tax/ 

 

40
Comments
16
2020-07-23 01:20:38

저는 뉴져지와 비교할 수도 없는 미국의 작은 시골 도시에 사는데 제가 뉴져지보다 주택 보유세를 더 내는 것을 방금 발견하고 좌절중입니다. ㅠ.ㅠ  보유세가 일년에 살만한 아파트 (물론 주택보다 작지만) 월세보다 더 비싸요 ㅠ.ㅠ  그래서 월세 아파트로 이사 나가야지 장기 계획중입니다 (집 관리도 힘들고.. 지금도 좀 있다가 잡초 뽑으러 나가야 합니다)

WR
4
2020-07-23 01:25:21

미국 사람들 참 이사들 안다니는데 평생 살았던 주민과 이사온지 얼마 안된 외지인의 주택 보유세율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12
2020-07-23 01:27:07

저는 미국 생활 25년차이고 지금 집도 구입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주민과 외지인 세율이 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건가요?

WR
2
2020-07-23 01:42:15

신규 매입 시 기준가가 보통 Reset 되니 오래 들고 있을 수록 혜택이 크겠죠. 캘리포니아는 대략 1978년 이전부터 보유시 가장 혜택이 많고. 세율 높은 카운티의 비싼집이 제일 안좋겠네요. 그런데 소득세액 공제는 꽤 크지 않나요?

7
2020-07-23 01:50:30

글쎄요, 제가 TurboTax 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매년 세금 환급 (tax return) 을 처리하는데 보유세를 입력하기 전과 입력 후의 환급액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저는 소득세액 공제에서 별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세금쪽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17
Updated at 2020-07-23 01:39:25

저는 텍사스 사는데요. 작년에 8000불 가량 텍스를 냈습니다. 취득세는 없었던것 같아요 10년전에 살때 그런데 한국은 취득세가 5억원 정도 아파트는 얼마정도 인가요?  미국에서 1년 낸 텍스보다는 적을 것 같은데. 여기는 모기지내고 텍스내고 그런것 합치면 아파트 월세사는게 더 저렴해서 아파트사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신 어떤분들은 미국 보유세가 보유기간에 따라 텍스가 다르다고하는데 제가 사는 텍사스는 얼마를 살던 해당 년도에 평가한 부동산가격에서 산출하고 이의가 있으면 클레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기간을 살던 언제 샀던 상관없이 그 해 부동산 가치에 따라 텍스가 산정됩니다. 그래서 텍스가 점점 올라가요 ...ㅜ.ㅜ 보유기간에 따라 텍스가 틀린 주가 어디인지 알고싶네요??

WR
2
Updated at 2020-07-23 02:29:09

텍사스는 말씀하신 대로 시장 가격으로 과세표준이 매겨지고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kpbs.org/news/2018/oct/26/similar-homes-different-taxes/

 

위 기사에 보면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2016년 $850,000 주택 구매에 보유세 $13,000 인데, 그 옆 동급의 주택은 2002년 $365,000 구매에 보유세 $7,000 였다고 합니다. 즉, 캘리포니아에서는 현 시장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가 기준으로 과세표준 인상이 제한되어 왔던거죠. 심지어 비거주자이고 임대를 주고 있는데도 오랜 보유자라고 보유세 $2,000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원래 취지는 은퇴자들 보호 측면이 강했는데 정밀하지 못하여 차별적 적용이 심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3
2020-07-23 02:33:28

안그래도 이걸로 북미에 계신 회원님들끼리 채팅을 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지역별로 다른것 같네요. 오래된 옛날 동네는 말씀하신게 맞고, 새로 개발된 지역들은 텍사스나 다른주처럼 시장 가격으로 과세표준이 매겨지구요.

2
2020-07-23 02:36:55

그럼 캘리는 아직도 구입가 기준인가요? 캘리가 텍사스보다 프라퍼티 텍스가 싼것을 알았는데 워낙 집값이 비싸서.. 텍산이 보기에는 한국의 서울 같은 분위기 . 넘사벽.


WR
2
Updated at 2020-07-23 03:58:28

네. 캘리 지금 들어가 구입하면 현 시장가격의 1% 낼 겁니다. 집값이 비싸니 동급의 텍사스 주택 보유세(실질 평균 1.83%)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Prop. 13이 조세저항으로 만들어졌다니 당시 대상 주민은 최대 보호하고 새로 온 주민은 그 혜택을 그대로 못받는 거겠죠.

2020-07-23 03:51:48

캘리포니아도 지역마다 다르다가 정답인것 같아요.

20
Updated at 2020-07-23 01:30:08

지금 보유세(종부세) 낼만한 곳이 기준금액 이상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조건인 서울 포함 몇몇 수도권이죠. 무슨 강원도 산골짜기 아파트 가지신 분들이 보유세로 논란하시는 걸로 보이시나 봅니다.

WR
5
2020-07-23 01:51:59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인데요. 거기에 다주택 중과세도 부과되고. 취득시 취득세, 양도시 양도소득세도 부과되고. 지역가입자 의료보험 연동되고.

32
2020-07-23 02:00:20

제가 말한 논점에서 상당히 벗어난 답변이군요. 지금 이 글을 쓰신 이유가 뭐죠?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세금을 덜내니 그거에 어느정도 맞추자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지요? 그러면서 지금 비교되는 곳이 미국에서 제일 세율이 비싼곳이니 아닌곳도 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상황을 봐야한다. 이런 논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단 댓글은 종부세포함 세금이 과도하게 적용될곳은 결국엔 우리나라의 가장 입지좋은 곳이니 미국의 최고세율 지역과 비교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WR
6
2020-07-23 02:11:41

그러니까 미국 여러 세율 중 입맛에 맞게 아무거나 갖다 써도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죠?

21
2020-07-23 02:15:39

아이고.....
안녕히 주무세요~~

1
2020-07-23 01:32:25

 미국 AICPA 책 사서 읽은 기억이 있네요. 사바나스-옥셜리법도 보고. ㅋㅋ 주로 세법에 관해서 종리를 잘해두었더라구요. 카운티  시티 등 다 적용 세율이 다르니.... 근데 박승 전 총재 말이 확 와닿네요. 보유세!!!

엇~~~ 제가 1년전에 이런 댓글도 달았네요.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19861075

27
Updated at 2020-07-23 06:41:24

취사선택을 하지않고 전체적인 비교를 해야 한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상황을 다 따져봐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부동산관련 세금은 미국보다 훨씬 낮아왔던건 사실이고, 지금의 세금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기사나 디피글에 올라오는 문제 제기들은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때는 합리적인 수정이 있을거라고 보구요. 추후에도 언제든지 보안이 가능할거구요.

위에 언급이 되지 않는 내용을 하나 추가합니다. 양도세는 없지만, 집을 파는 사람은 매매가격의 6%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판매를 도와주는 리얼터가 향후 비즈니스를 위해서 자기가 받아야 할 3%를 줄여주거나 온라인 리얼터 업체를 이용하면1%만 받기도 합니다만 그만큼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하는지라, 기본은 6%에서 시작합니다.


 

 

8
2020-07-23 01:59:10

저도 10년전에 집을 팔고 새집을 살때 24000불을 리얼터비용으로 냈습니다. 피같은 내돈 ㅜ.ㅜ 한국은 리얼터 비용이 얼마인가요?

 

그리고 1가구 1주택일때 양도소득세가 어느정도 공제이지만 2주택자가 1가구를 팔면 해당 양도소득은 소득세를 냅니다. 본인이 거주하지 않은 집은 그해 자기 소득에 플러스되서..... 

8
2020-07-23 02:23:19

저는 불과 2년전에 리얼터가 1%를 깍아줬음에도 불구하고 $30,000 넘게 리얼터 비용을 낸적이 있어요. 그래서 따져보니 집값이 꽤 올랐지만, 몇년간 보유세 낸거 (저도 그땐 텍사스에 있었습니다) + 리엍터 비용 + 기타 비용을 다 따져보니 남은게 없더라구요.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집을 판게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아파트를 사고 팔때, 그리고 보유세를 낼때도, 지금 미국처럼 부담이 된 기억이 없는걸로 보면 크지 않았던것 같고 점차 부담이 커질것 같지만 이게 맞는 방향인듯 싶어요.

4
2020-07-23 02:44:07
텍사스 프라퍼티 텍스를 살표보니 ISD에 내는 돈이 거의 절반이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티랑 카우니에 내는것들이고 한국으로 말하면 보유세의 절반을 교육청에서 가져가는 꼴 인가요./?
2
2020-07-23 02:54:16

맞아요. 그래서 텍사스 살때, 아이들 다 커서 독립한 동료들이 자기들한테 감사하라고 하곤 했어요. ^^

3
2020-07-23 03:50:02

진짜 미국 리얼터 비용은 얼척 없는거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기준으로 거래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이 부동산 가격을 부추긴다고 생각하는지라 미국은 우리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7
2020-07-23 03:32:32

저 또한 미국에서 27년 살면서 느낀점은 집을 구입하는것 보다 어떻게 세금을 잘 감당하는냐는 점입니다. 아무리 집값이 싸더라고 아무데서나 살 수 는없죠.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사는곳은 정해져 있고 그런 동네는 집값이 비싸고 그로 인해 세금 또한 높죠.
저는 작년에 $13,000 집세금을 냈습니다.
집값은 $850,000 정도이지만 1% County tax에 Mello-Roos 라는 special assement 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아마 새로 지어지거나 지어지지 얼마 안된 동네는 다 이렇게 세금이 높을겁니다.
거기다 Income tax까지 합하면 정말 미국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세금은 상상을 불허합니다. 미국 처음 왔을때 많은 사람들이 Overtime 하는걸 기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겪고보니 그 이유를 알겠더군요.(거기다 덤으로 건강 보험료까지- 물론 좋은 회사는 커버를 많이 해주겠지만 대부분 일정 부분 본인 부담몫이 크죠) 빚이 많은 경우 Bankruptcy 로 날릴 수 있겠지만 세금은 예외입니다.미국에서 살면서 우스겠 소리로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인생에 있어 피해갈 수 없는 두가지가 있는데 Death와 Tax다.
이 얼마나 요즘말로 웃픈일인지...

WR
2020-07-23 03:48:37

(새 헌법의 영구성 여부 관련) but in this world, nothing can be said to be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 ㅡ Benjamin Franklin (1789). 일종의 격언이죠.

'조 블랙의 사랑 (1998)'에서도 주요하게 언급되고.

https://youtu.be/KcktbuVgHvw
4:20 부터

2020-07-23 12:02:04

헉 keho112 님, 저는 집값은 1/3 인데 tax 는 거의 비슷하게 내내요. 저희 시골 동네 property tax 가 엄청 비싼 거였군요. 울고 있습니다. ㅠ.ㅠ

6
Updated at 2020-07-23 04:20:11

한국인하고 미국인하고 부동산에 대한 기준과 가치관이 틀린데 비교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한국인은 목숨으로 자유를 쟁취한 프랑스인의 개인적 자유를( 마스크 미착용) 전혀 이해 못하듯이..

2020-07-23 04:18:11

정리해 드릴께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랑 비교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데 달러로 표기하면 뭐다??

결론은 우리나라 세금이 미국보다 비싸다? 싸다?

안녕히 주무세요~

3
2020-07-23 05:35:40

다른나라 세율을 자꾸 비교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4
2020-07-23 05:41:11

국민소득이 미국과 차이도 날테고 주택만 보는 세금 이외도 있을테고..의미없을까 싶네요.

7
2020-07-23 06:30:05

한국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창출되는 합법 불법 매출수익은 총 얼마일가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생업이 연결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가요???

이런 내용은 별로 본적이 없는걱 같네요

건설회사부터 임대업하는 사람들까지 깡그리 넣어야 하니

범위가 너무 커져서 그런가

 

확실한건 한국에서는

부동산관련업이 최고로 돈이 몰려있는곳이고

한국서 최고단수 사기꾼들이 몰려있는곳이죠...

종사하는 사람도 정말 만은건 사실이구요

웃긴 현실이죠

제조업이나 무역업등이 제일 커야하는데...

갈길도 멀고 

해결방안이 딱히 안보이는것도 사실이죠

마치 미국에서 군수업체들은

무소불위인거처럼요 

9
2020-07-23 07:15:01

디른나라는 어떻게하니.우리도 이러자..
근데.그것들은 다 유리한것만.취사선택
해온것들..그거 mb나 503때 하던거고
여기사 다 비판했던거 아닌가요?

미국이랑 gdp도 다르고 평균임금도 다르고
주거문화 생활방식 모든게 다른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집에 대해 세금덜내니
세금올리자?

그럼 중위값 10억짜리집에 년에 세금
한 천만원.부담시킨다고 칩시다.
영끌로 들어간 상황에 천만원씩내면
그냥 다 죽으란 이야기이고
그럼 집팔면되자나..

이사람.집팔고 은행 대출갚고..
전세도 나쁜거라니..월세 200-300씩내고
살아야한단건가요?

그 판집은 다른 자본가가ㅜ사서 임대돌리면서 더 부자만들고?

전세때문에 세입자도 안정적으로 싸게
생활할수있는거죠..그래서 전세올라가니
여론이.바뀌는거고

또 그 여론을 이제 세종시로 돌려서
묻어버리고 세종시 투기판 만들고

지금 정권은.그냥 아무런 대책없이
던진다음에 분열시켜서 상대적으로많은
비율계층에게 카타르시스만 줄뿐이지
바뀌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비율은 전체의
11%수준..나머지는 다주택자가 안정적으로
공급중이었는데 이 사람들 다 적페만들고
정부공급 임대비율이 50%넘어가는 상황에
이렇게하면 이해라도하지..
머 계속 입만털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할건데? 하면 답있나요?
바뀐거 하나없죠..

그러니.또 이제 관심을 세종시로.
이제 세종시로 전국 투기꾼들 다 불러모았으니 누가 또 적폐가되어서 자아비판대 앞에
설지...궁금하네요

1
2020-07-23 08:11:42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2020-07-23 09:27:46

보유세 높다고 하는 사람이나 낮다고 하나는 사람이나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취사 선택해서 인용하는건 마찬가지란 거네요.

잘 읽었습니다

1
2020-07-23 09:35:16

부동산의 재화 가치가 미국보다 많이 높은 한국 현실에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동안 불합리했던 것을 교정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 듯 합니다. 논의의 중심은 이 변화의 과정에서 얼마나 포괄적 의미에서의 피해를 줄일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지속성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WR
2020-07-23 10:56:27

그 부분에 대해선 헌재가 구종부세 위헌소원 결정(2006헌바112)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기준을 말한 바 있습니다:

라.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여부
(1)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 보장
조세 관련 법률이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의 제반 원칙에도 합치되어야 하므로(헌재 1992. 2. 25. 90헌가69등, 판례집 4, 114, 120-121;헌재 1997. 6. 26. 94헌바38등, 판례집 9-1, 611, 621-622;헌재 2002. 5. 30. 2001헌바65등, 판례집 14-1, 508, 524-525 각 참조),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헌재 2003. 7. 24. 2000헌바28, 판례집 15-2상, 38, 49-50).

(2) 심사의 기준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사유재산에 관한 사용ㆍ수익ㆍ처분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의 부과ㆍ징수로 이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국가가 조세를 부과ㆍ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 있을 한도 내에서만 조세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것이므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 등 사유재산의 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헌재 2001. 2. 22. 99헌바3등, 판례집 13-1, 226, 238-247;헌재 2008. 7. 31. 2007헌바13, 공보 142, 1067, 1073 참조).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 가격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ㆍ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중략]

2) 주택보유 정황과 과세 감면의 필요성
그러나, 부동산 특히 주택의 가격 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일정액 이상의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만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주택에 대한 과도한 보유 및 투기적 수요 등의 억제를 통하여 가격의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주택이 지니는 다음과 같은 헌법적 인 의미 및 특성이 별도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민 개개인의 쾌적한 주거생활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만큼의 보호가치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일반 토지는 생산이나 영업 활동에 주로 이용되고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데 비하여, 주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할 장소로 필수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주택공급 정책의 수단을 통하여도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주택의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보유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에 더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나 그 범위 및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보유 동기나 기간 등의 정황도 감안하여 주택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의 적정한 실현도 가능하게 하면서 동시에 타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선에서 보다 신중하게 그 과세기준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1999. 4. 29. 94헌바37등, 판례집 11-1, 289, 315-316 참조).

나아가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고액의 주택을 보유한 자를 정책 집행의 대상으로 삼아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수단의 선택은, 주택의 면적이나 보유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책적 효과를 집중시킴으로써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수단의 선택보다도 더 엄격한 헌법적 심사의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택의 면적이나 보유수는 바로 타인에 대한 주택 공급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비교적 쉽게 일정한 면적 또는 보유수를 넘는 주택 보유를 투기적이거나 투자에 비중을 둔 수요로 간주하고 이에 대하여 주택의 가격안정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주택가격의 고저의 문제는 주택의 면적, 입지, 주변의 교육ㆍ생활ㆍ교통의 여건 등 제반사정이 모두 결합하여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를 지표로 하여 정책집행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입법 목적의 범위를 넘어 정책적 효과가 과다하게 또는 심대하게 정책의 집행대상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통상의 정책적 과세와는 달리 추구하는 정책적 목적이 내포되는 행위를 개별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투기적이거나 투자에 비중을 둔 수요의 징표로 삼아 그 보유의 동기나 기간 등 구체적인 보유 정황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과세함으로써 그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나 이로 인하여 납세자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정책적 효과의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정은 과세기준 가액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일정한 기간 이상 이를 보유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의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할 것이다.

먼저,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을 일정한 기간 이상 보유하는 자의 경우는, 주택을 단지 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터전으로 삼아 거주하는 동안 자신의 의사와 는 무관한 사회ㆍ경제적인 요인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과세기준 가액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을 뿐, 투기적이거나 투자의 동기에서 당해 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주택가격의 상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자산가치가 증가하는 때에도 이는 명목상ㆍ계산상의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보유기간이 상당한 기간을 지나 장기화되면 될수록 과도한 보유 및 투기적 수요 등의 억제를 통한 주택가격의 안정이라는 정책의 집행이 필요한 대상으로서의 성격이 점차 희박해지거나 소멸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듯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을 일정한 기간 이상 보유하는 자에게는 보유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당해 주택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장소로서 가지는 의미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므로, 그 주택 보유에 대한 규제가 당해 보유자를 포함한 가족에게 미치는 불리한 영향은 다른 주택 보유자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으로 보인다.

[중략]

(4) 소결론
따라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전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ㆍ제2항(이하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이라 한다)은, 주택 가액만을 기준으로 삼아 주택에 대한 과다한 보유나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것으로서, 적어도 주거 목적으로 과세기준 이상의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일정한 기간 이상 이를 보유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하여도 납세의무자의 예외를 두거나 과세표준 또는 세율을 조정하여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등의 일체의 여과 조치 없이 일률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2020-07-23 11:06:43

관습헌법 재판부의 종부세 관련 판결문이군요.

저는 종부세의 합법성 유무에 대해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고 보유세가 충분히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말씀드린 것일 뿐입니다. 신규 과세도 아니고 세율 조정이라 2006년 헌재라도 위헌 운운하지는 못할텐데요.

WR
1
Updated at 2020-07-23 11:42:44

아 관습헌법 재판부 ... 무적의 논리네요.

당시 헌재는 종부세는 재산보유세의 일종이다고 하며 그 자체는 합헌이라고 결정하며 과세표준과 세율로 인한 세부담 정도를 주요하게 심리하였고 그 정도가 입법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전제가 다 깨지고 결정 요지도 준수되지 못하면 언제고 다시 위헌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론 지금 그 문턱을 마악 넘으려는 것 같습니다.

Updated at 2020-07-23 13:08:36

무적의 논리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헌법재판소 자체가 과연 정상적인 판결을 할 수 있는 집단이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결론을 사전에 정해놓고 논리를 짜맞추기하던 집단이라는 의심이 충분히 들만한 사건이었죠. 위 판결도 아닐 거라고는 장담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1
2020-07-23 12:54:10

우리도 서울집값만 문제인 것인데.. 미국전체와 비교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