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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동성이라 성추행 의도가 없다고 판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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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8-12 08:29:41

https://m.news.nate.com/view/20200812n02772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우리나라에서는 동성간 신체접촉은 성추행으로 안치나 봅니다.

외교부에서만 그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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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Updated at 2020-08-12 08:34:26

http://www.mofa.go.kr/www/index.do

여기 가셔서 질문하면 좀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R
4
2020-08-12 08:41:09

재미있는 이슈라고 웃고넘어갈거 같은데요 ㅎㅎ

1
2020-08-12 08:37:47

통상 동성간에는 성추행으로 보지않죠.

WR
9
2020-08-12 08:40:32

통상 성추행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성추행이죠

2020-08-12 08:49:05

증명할 수 있으세요?

WR
6
2020-08-12 08:59:49


http://www.mogef.go.kr/oe/olb/oe_olb_s002d.do?mid=etc605&div2=405&bbtSn=704933

여가부에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성별로 구분하는게 아닙니다.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면 성추행입니다.

통상 요즘 기업에서도 성관련 교육을 많이해서 많이들 알고있죠.

첨부자료와 링크 참고하셔서 성인지 감수성 키우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1
2020-08-12 09:14:26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분들이 있다면 

모든사람은 거짓말을 하지않는다는 증거를 가져오셔야 할 겁니다.

WR
8
2020-08-12 09:27:02

증거는 재판에서 찾으시고요.
지금 이거 당사자는 뉴질랜드에서 수사조차 안받았고요.

통상적인 성추행의 정의 얘기하다가 증거자료 갖고오니까 페미쪽으로 물타기 하시네요.

페미 헛소리 역겨운건 저도 공감하는데, 논점은 흐리지 마세요.
통상적인 성추행은 성별과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정의 되어있고요.

그걸 했는지 안했는지 증거는 뉴질랜드인 피해자가 준비했겠죠.

1
2020-08-12 10:34:11

무슨 말씀을 하는지... 왔다갔다하시니 어렵습니다.

여기에 뉴질랜드? 물타기?가 왜 나오나요.

 

본문과 제목으로 돌아가서

님은 의도가 없는 행위로 판단하여 경징계로 끝낸것에 대해 비판하셨습니다.

"피해자의 느낌이 증거"라 하는 "성추행의 정의"에 근거하셨구요.

 

저는 (사건이 아닌) "님의 주장"에 대해 "증거주의"를 근거로 비판했고

"피해자의 느낌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논점을 흐린게 대체 뭐죠?

 

무슨 정의니.. 주의니.. 를 떠나서

"사람의 느낌"이 증거가 되려면 "사람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않는다"가 

성립해야하는게 같이사는 세상에서의 상식입니다.

제 말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주시길 바랍니다.

 

ps1 : 국제법은 모르지만 외교관이 뉴질랜드에 가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의 경징계조치는 한쪽으로만 판단한 성급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ps2 : 페미헛소리 역겨우시면서 성인지감수성을 운운하시는건 이중적이네요.

WR
2
Updated at 2020-08-12 10:47:59

1.처음 남긴 댓글을 보십시요.
통상적으로 동성 간 신체접촉은 성추행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2. 그에 대한 대답으로 저는 동성이성이 구분점이 아닌 행위 당사자의 성적 수치심이 판단기준이라 하였습니다.
3. 증거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4. 성희롱 정의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5. 재판 상의 증거로 논점이 옮겨졌고 피해자의 눈물 짤 첨부
6. 저는 1번의 내용과 같이 논점을 통상적인 성희롱 기준으로 잡고 대화를 하는 중임을 말씀드렸고, 5의 내용 중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인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저의 논의점은 첫 댓글의 통상적인 성추행의 정의에 집중했고요

pink floyd님은 3번부터본문에 대한 내용을 집중하신거 같네요.

근데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비판하는 지점은 뉴질랜드에서 경찰조사도 받지 않고 국내송환한 점

그리고 말씀하시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cctv를 뉴질랜드에 제공하지 않는 점 입니다.

일단 성적 굴욕감을 느낀 사람이 존재하기에 여가부에서 정의하는 직장 내 성희롱 요건은 성립되었고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우리외교부는 그냥 뭉개고 있죠.

성추행의 증거를 제가 드릴수는 없다는거 잘 아실겁니다.
피해당사자가 준비중이겠죠.

ps. 페미가 역겨운건 맞는데 현실이 이러니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는것이 앞으로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가치판단과 현실이 다르니 일단은 몸사려야죠.

1
2020-08-12 10:56:22

님은 외교부를 비판한것이고

저는 페미의 논리를 비판한것이니

서로 오해가 생길 수 밖에 없는 대화가 되었네요.

좋은 하루 되십시요~

WR
1
2020-08-12 11:09:29

네 심지어 이 건은 뉴질랜드 남성이 피해를 주장하는거라 페미와는 동떨어진 이슈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020-08-12 08:41:40

네에

4
2020-08-12 08:49:10

외국 상황과 법을 뻔히 잘 알고 있는 외교관이 저런 변명을 해서 별로 믿겨지지 않습니다.

5
Updated at 2020-08-12 09:31:51

저 변명이 사실이라면 다른 곳도 아니고 외교부에서 저따위 인식수준을 보여준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네요. 쌍팔년도 한국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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