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동성이라 성추행 의도가 없다고 판단이라....
https://m.news.nate.com/view/20200812n02772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우리나라에서는 동성간 신체접촉은 성추행으로 안치나 봅니다.
외교부에서만 그런건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분들이 있다면 모든사람은 거짓말을 하지않는다는 증거를 가져오셔야 할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 왔다갔다하시니 어렵습니다. 여기에 뉴질랜드? 물타기?가 왜 나오나요.
본문과 제목으로 돌아가서 님은 의도가 없는 행위로 판단하여 경징계로 끝낸것에 대해 비판하셨습니다. "피해자의 느낌이 증거"라 하는 "성추행의 정의"에 근거하셨구요.
저는 (사건이 아닌) "님의 주장"에 대해 "증거주의"를 근거로 비판했고 "피해자의 느낌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논점을 흐린게 대체 뭐죠?
무슨 정의니.. 주의니.. 를 떠나서 "사람의 느낌"이 증거가 되려면 "사람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않는다"가 성립해야하는게 같이사는 세상에서의 상식입니다. 제 말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주시길 바랍니다.
ps1 : 국제법은 모르지만 외교관이 뉴질랜드에 가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의 경징계조치는 한쪽으로만 판단한 성급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ps2 : 페미헛소리 역겨우시면서 성인지감수성을 운운하시는건 이중적이네요. 1.처음 남긴 댓글을 보십시요.
2020-08-12 08:41:40
네에 5
Updated at 2020-08-12 09:31:51
저 변명이 사실이라면 다른 곳도 아니고 외교부에서 저따위 인식수준을 보여준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네요. 쌍팔년도 한국도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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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fa.go.kr/www/index.do
여기 가셔서 질문하면 좀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