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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형사소송 변호사 끼고 하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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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9-05 15:51:31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를 탈퇴한 회원이 유언비어로 명예훼손시켜서

 

증거 모아서 변호사 상담결과

형사처리는 확실히 가능하고,

민사는 확실치 않다고 해서

 

형사 일단 진행하려는데....

 


형사는 그냥 증거 가지고 경찰서 신고하는게 끝 아닌가여?

 


변호사 수임료가 200만원정도던데 

변호사 쓰면 어떤부분이 다른지 궁금하네요....경험 있으신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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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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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5 15:54:59

형사는 소장이 중요합니다. 그거 써주는 비용인 셈이에요.

WR
2020-09-05 15:59:47

아 소장이 중요하군요. 중고사기 당했을때 가서 쓰는 진술서랑은 다른개념인가요?

2020-09-05 15:56:22

형사가 벌금이라도 나오면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 거의 따라올수있어요.
절차나 원활한 배상을 위해 변호사수임하시는게 편하겠죠.

WR
2020-09-05 15:59:21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2
Updated at 2020-09-05 16:13:38

형사소송 가면 변호사 끼는게 필수고 변호사 없이 형사소송은 힘듭니다

근데 주변에 고소사건을 진행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변호사들이 이 사건은 재판으로 가면 반드시 승리할거라고 말하는게 레퍼토리더군요

 

변호사 말만 듣고 반드시 승리할거라고 확신하시면 안되고요 

만약 형사소송 이기고 민사소송까지 가서 이긴다 쳐도 

실제로 금전적으로 들어오는건 별로 없이 변호사비로 많이 나가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어서

실제로는 기분 잠깐 좋은것 빼고는 피곤하기만 하고 득될게 별로 없어요

 

그분과 연락이 닿는다면 공개적으로 사과받고 끝내는 방법을 한번 제안해 보시고

그래도 거절한다면 변호사 끼고 형사소송 먼저 하시는 방법을 취하시면 되겠네요

WR
1
2020-09-05 16:00:54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제가 아예 손 놓고 있어도 알아서 처리되는줄 알았는데.... 저도 막 왔다갔다할 일이 많은건가봐요 ㅠ

2020-09-05 16:03:45

진지하게 진행생각하신다면 합의하시는게 우선이에요.
금액이 어떨지 모르지만요.

WR
Updated at 2020-09-05 16:07:44

형사 넣기 전에 제가 직접 연락해서 합의 말씀하시는거죠?

제가 그냥 경찰서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중고사기 같은건 제가 신고해도 문제없이 상대방한테 환불받거나 처벌 갔었거든요.

1
Updated at 2020-09-05 16:08:35

고소를 진행할것을 알리고 미리합의를 하시거나, 형사를 가서 소장이 가면 합의를 해보라고 형사들이 조언도 해줄꺼에요.

4
Updated at 2020-09-05 16:30:38

그 정도 사안이면 벌금 100정도의 사건이고 (얼마나 반복 상습적이였나 초범여부에 따라 벌금액수가 조금더 올라 갈수는 있겠으나) 명예훼손보다 모욕죄로 고소하는게 혐의입증에는 유리합니다. 200이나 주시고 변호사 쓸 사안도 아니시고 (약식기소 100벌금의 수준) 질문자님이 증거자료만 수집해서 경찰에 고소하면 될 사안 입니다. 형사절차는  경찰에고소-참고인조사-피고소인조사-경찰의견서를포함한 조서 검찰로 송치-검사배정-검사검토후 기소(약식기소)or 기소유예 or 혐의없음 - 형사조정가능성이 높음- 형사조정 불발시 - 약식기소(벌금)- 검사기소사안으로 거의 99% 법원 판결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합의하시려고 전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답한 쪽에서 매달리는게 합의니다.  

 

민사경우 금액이 얼마로 판결날지 모르겠으나 보통 여기서도 50~100 정도의 수준입니다. 

 

민사절차는   소송장 제출 - 부본 송달 (피고) - 답변서제출(피고)- 변론기일  (대부분은 화해나 결정으로)-

재판출석 - 판결(명령) 

 

변호사는 그냥 서류작성 하나 해주고 땡이고 (돈도 안됨, 시간투자안함, 이 사안으로 변호사가 경찰서에 갈 일도 없음) 

유투브 보시고 직접 하시고 (육하원칙에 의한 진술및 증거제출이 다임) 정 힘드시면 법무사 도움을 조금 받으세요. 

 

변호사 200이면 형사 서류 작성정도 해주는 것일뿐더러 최종적으로는 들어오는 돈 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사안입니다. 


민사는 또 혼자 하셔야 하구요. 

WR
2020-09-05 16:43:29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나요 ㅎㄷㄷ

증거는 명확한데, 상습적이지 않고 딱 1번이고...상대방이 합의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저도 혼자 처리하는쪽으로 생각중이긴한데 ㅠ 고소는 첨이라 감이 안잡히네여.

변호사 써도 제가 참고인 조사 받으러 나가야되는거죠?

1
2020-09-05 17:28:10

보통 형사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피의자(피고소인등) 가 변호사를 동반 경찰에 출석하여 조력(불리한 진술을 막기 위함등) 을 받기 위함입니다.  고소인측의 변호사는 검사입니다.  법정시 원고는 검사가 됩니다. ( 피고인 변호사는 상대방인 검사와 싸우는거죠)

고소인은 검사가 기소될수있게 사실만 잘 알리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시 법률적 도움을 받기위해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지요. 

현실적으로 변호사비 200이면  서류작성정도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류작성이라면 훨씬 요금이 싼 법무사 도움을 받거나 직접 하시라는거죠. 

육하원칙에 의해 고소장 제출하시고 잊고 계시면 경찰서에서 2-3개월후에 해당 사건에 대해

연락이 올것니다.  고소장 제출하시기전 전화해서 담당자가 있을떄 약속 잡으시고 ( 고소장 제출하려 가셨어 해당 담당자가 없으면 고소장 제출후 참고인조사 다시 가야하므로)  거기서 간단한 질문및 서류 작성하시면 더이상 님이 할건 없습니다.   사안이 너무 가벼울경우  보통은 기소유예나 증거불충분으로 끝납니다.  질문자님이 하실건 고소장및 증거자료 잘 제출하시고 잊고 계시면 됩니다.  대부분 경찰에서 고소장 제출하고 조서작성(1시간정도) 하는게 귀찮아서 관두는데 처벌 하고 싶다면  고소 장만 잘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담당경찰이 "이 정도는 처벌하기가 힘들다" 라고 할가능성이 높은데 처벌하고 싶으면 강하게 어필하세요. 


 

Updated at 2020-09-05 17:38:43

이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또는 막을 수 있는 손해가 200만원 보다 많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이런 경우 변호사 선임은 돈낭비가 될것 같습니다.

변호사에게 200은 푼돈이니, 그정도로 성의있는 일처리를 해 주길 기대하는 것도 무리고요.

보통 변호사를 해결사라 생각하고 변호사 선임하면 모든게 잘 될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걸 많이 봤습니다.

2020-09-05 23:32:04

200주고 잘봐줄거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나중에 일처리가 성에 안차면 선임했던 변호사 쌍판때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환장합니다. 돈주기전 말과 돈주고 하는말 완전 다른게 빈번합니다. 잘 생각해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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