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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이상한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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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09:52:46 (59.*.*.227)

파견직으로 2년 근무를 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기에 9월부로 퇴사했습니다.
연차수당 때문에 연차가 얼마나 적용되는지 따져 물으니 11일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급여조회를 해보고 의외로 연차수당이 적어 본사에 물어보니 7일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연차 하루 급여가 7만 6천원 정도 된다네요.
파견현장 사무실에서 전화왔는데 그전에 off준 것이 많아 근무시간을 못채워서 off시간을 연차로 뻈답니다.
연차 11일 남은 것도 양보한 거였는데 제가 계산 했을 때는 14일 이었습니다.
이렇게 없는 자의 지갑을 털린 기분입니다.
이게 원래 그런지요?
비정규직은 사라져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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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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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10:00:17

off 준것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서, 특정일 특정시간에 연차를 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 사정에 따라, 노동자 사전 동의 없이 쉬게 한거면, 연차에서 깔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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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9-15 11:37:20

2년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 26개입니다
입사하고 1달마다 생긴 11개와 입사하고 1년되서 한꺼번에 받는 15개요 11개는 입사하고 1년안에 다 사용되야하는데 그때 정산받으신거 있으신가요? 그리고 15개에 대해서 입사후 1년후에 사용합니다 그중에서 까야하는데.. 2년동안 사용한게 몇개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비정규직이 법적용이 더 정확해야합니다 요즘시대에 그러면 난리나죠 노동부에 진정넣으세요 회사에서 그럼 다 토해낼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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