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자동
ID/PW 찾기 회원가입

[차한잔]  제가 겪은 유승준의 병역회피

 
35
  4406
2020-10-14 15:26:28

저는 2000년 7월 군번입니다.

의정부 306과 26사단 신교대를 거쳐서 6군단 예하부대에서 근무했어요.

6-6-8-6 이었으니까 2002년초였으면 상병말호봉쯤이었나봅니다.

혹한기 훈련 중이었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추운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정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덜 떨리는데

만화에서 추운 장면 나오면 이가 부딪혀서 다다다닥하는 소리나는거 있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지휘통제실 초번초여서 기상하자마자 바로 환복하고

따뜻한 난로가 있는 지휘통제실로 뛰어갔죠.

좀 진정이 되고 지통실 둘러보는데, 밥차랑 같이 들어온 군수과 동기가

스포츠 신문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간부들 보라고.

그 스포츠 신문 1면이 '유승준 미국국적 취득'이었어요.

와...그 배신감, 그리고 박탈감.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속에 생생한데,

또 기어나와서 자기는 군대간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네요.

미국 국적 취득했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된 건 자기밖에 없으니 불공평하다는데,

사실 맞는 말입니다.

스티브 유 입국 금지를 풀어줘야할게 아니라, 다른 면탈자들 찾아내서 다 추방해버려야죠.

군대간다고 이별 콘서트하고 사라지더니 캐나다 가서 살고 있는 정모씨.

축구하러 아르헨티나간 헨도,

돈이 넘처흐르지만 끝까지 임플란트 안하고 버틴 원숭이 등등.

그러고도 한국에서 돈 잘벌고 있는 이놈들 죄다 연예계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51
Comments
8
2020-10-14 15:34:17

015B 정석원씨라고 하셔도 되는데

3
2020-10-14 15:38:50

 군대나 사회나 좃같은건 매한가지인데 훈련 얘기나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훈련때만 나오는 쌀밥이 제일 꿀맛이었고 똥국이나 반찬이야 영내에서 먹은거나 똑같지만 야외에서 먹으면 모든게 맛있다라는거.

그런데 엿같은건 간부들 밥처먹는거 사병들 줄서서 배식하는거 열외시켜서 식판에 담아 일일이 받쳐야 하는거 그리고 먹은 식판 짬하고 설겆이 또한 사병들의 몫....... 전쟁나도 지들 처먹는거 일일히 사병들이 갖다 바쳐야 하는지.. 원...

우리부대만 그랬던걸 까요? 

2사단용사(풋~개뿔~)

노도부대였습니다. 

2
2020-10-14 15:53:41

2사단용사들은 다들 어디계시는지 뵙기 힘들던데...  양구 32연대 였습니다. 반갑습니다.

2020-10-14 17:07:02

반갑습니다.저도 2사단 용사입니다.ㅋㅋ 그런데 포병(63포병대대)이라 원통 근처에 있었어요~

2020-10-14 17:10:53

원통은 탄약고 제초작업, 주변정리 파견간적 있습니다. 뭐 2사단이야 노부대 이니까요..

진짜 노가다 한거 일당 환산하면 장사밑천은 됐었을 겁니다. 현실은 담배15갑에 많아야 월 9,000원.

2020-10-14 19:04:21

그것도 인사계(나중에 행정보급관 줄여 행보관)가 비흡연자 파악해서 군납 담배 빼돌리고 동전 몇푼 던져준 기억이 나네요. PX병 졸라 갈궈서 헤쳐먹은것도 수두룩 할겁니다.

특히 주류계통.

2020-10-14 19:02:32

18,62,63,633 이었던가? 천도리 지역명도 언뜻 생각나는것 같고요.

2사단 포병은 12사단 을지부대 축선에 위치했을거예요.

95군번이니 25년전 일이네요.

2020-10-14 19:06:02

제가 01군번인데 한참 선배님이시네요~ 저희 부대는 서화리에 있었는데, 얼마전 2사단 해체되면서 12사로 통합되었더군요.

2020-10-14 19:10:06

아 맞아요. 서화리 지역명도 기억나네요. 나이 먹으니 기억력도 흐릿흐릿하고

굳이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요. 제대이후 그쪽으로 가지도 않았으니

첫휴가 나왔을때 원통 터미널근처 중국집에서 짜장면,탕수육 시켜서 먹고 버스

탈때의 아련한 추억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너무너무 맛나서 신세경이었던

시절이죠.

2사단 없앤다고 하더니 이미 통합되었나보군요. 

아무쪼록 화이팅입니다.!!!

2020-10-15 10:17:06

위병서고 있을때 노도부대원들 행군하다가 잠깐 점심식사 하고 간다고오더군요.

다먹고서 출발하는데 위병소 맞은편에 절벽이나 다름없는 산을 넘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고생많으셧어요.

Updated at 2020-10-14 15:41:55

내 아들들 몇년후면 군대가는데....스티빙유인지 뭔지..잊을만하면 나타나는데 안 들어오면 좋겠습니다..들어오지 말라고요!!

3
Updated at 2020-10-14 15:45:10 (221.*.*.12)

내가 힘들었으니 너도 힘들어라.. 이게 마음에 드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난번 병무청장은 스티브 유는 미국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인 맞지요.

그런데 연간 4천여명이 이런식으로 병역을 피해간다더군요.

그런데 그들은 '미국인 자격으로' 한국에 올 수 있습니다. 유승준만 못옵니다.

법은 보편적이어야 하고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준도 20년 가까이 불이익을 받았으니 이제는 입국을 허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가 입국 금지한 이유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데 이건 오버죠.

80년대에 보안법 아무데나 적용해서 간첩 만드는 식입니다.

12
Updated at 2020-10-14 15:49:44

이런 식으로 스티브 유도 어필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는 연얘인이였고, 그 신분을 이용해서 돈도 벌었고, 공인으로써 군대 가겠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일반인 (?) 하고는 틀리다고 봐야죠.. 개인적으로 그 4천명도 똑같이 입국 금지 시켰으면 합니다만.. 암튼 스티브 유는 이미 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상징적인 존재로 남은 이상 국민정서상 쉽게 용서가 되지 못할 듯 합니다. 그럼 애초에 연얘인이 되지 말았어야죠..

2
Updated at 2020-10-14 15:49:00 (221.*.*.12)

군대 가겠다는 약속을 못지킨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난하면 됩니다.

동의하고 예컨대 tv 출연 금지시키는 것도 어느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국금지라는, 법적 불이익의 근거로 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7
Updated at 2020-10-14 15:47:59

법에도 대한민국에 해가 되는 사람이라고.. 예외조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줄 압니다. 저 예외 조항에 들어간다고 보는거죠.. 

우리가 법률을 만들 때 ...를 원칙으로 한다.. 하고 예외조항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래서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9
2020-10-14 15:57:48

이 미국인 들어와서 멀쩡히 고생한 우리 군인들이
좌절하고, 더욱 군대 빠져 나가길 원하게 되고,
이렇게 빠져 나간 놈들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국익에 무지막지한 손해를 입히는 거죠.
평등같은 개소리는 이 미국인에게는 안 들었으면 합니다.

10
Updated at 2020-10-14 16:53:48

유승준 입국을 아무도 모른게 한다면 상관없지만 분명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하면서 국민모두가 알게 될테고 그걸보고 일부는 병역회피해도 별 불이익 없구나 하고 따라하는 사람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 되는거죠
얘기하신 다른 입국가능한 병역기피자는 사람들이 존재자체도 몰라서 어떤 영향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스티브유랑 동일선상에 놓고 보긴 힘들죠

1
Updated at 2020-10-14 16:15:11
저는 위의 익명으로 쓰신 분 의견에 상당부분 동의하는데, 병역 회피를 위해 국적포기를 하는 작자들이 연간 4천명씩이나 쏟나져나오니 이런 놈들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누적 10만명 이상은 될겁니다. 고위 공직자 자식놈이나 재벌 2~3세도 많고, 연예인들 중에도 아예 외국 국적으로 병역을 회피한 채 한국에서 떼돈 벌고 있는 놈들이 어디 한둘인가요?

근데 유독 스유만 괘씸죄+시범케이스로 걸려 유일하게 한국 입국이 금지됐어요. 최소 십만명 이상의 병역기피 국적 포기자 중 딱 한 명. 국적 포기로부터 현재까지 18년간이고 앞으로도 언제 풀릴지 기약이 없죠. 나머지 국적 포기자들은 병역회피자들은 유명인이건 재벌 2~3세건 할 것 없이 자유롭게 한국을 오가며, 그리고 상당수는 아예 한국에서 경제활동과 혜택을 다 누려가며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십만명 이상의 병역 회피 검머외들은 스티브 유만 집중포화를 때리는 한국 사회를 비웃고 있을 겁니다. 이건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봅니다. 나머지 국적 포기자들에 대해서도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지 스티브 유 사건으로 대표 욕받이 하나한테만 유독 가혹하게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4
Updated at 2020-10-14 16:14:08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 연얘인으로서 대중의 관심과 응원을 받으면서 돈을 벌지 말았어야죠.. 인기를 얻고 공인으로써의 관심으로 돈은 돈데로 다 받는 순간, 이미 대중들에게 각인이 되어버린 순간 그럴 운명이라는 거죠..  

유튜브에서 브이로그로 사생활 공개하면서 조회수 늘리면서 돈은 돈데로 벌면서, 어느날 그게 문제가 되니 사생활이라고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고 하는거와 비슷한 이치라고 할까요? 

이미 상징적인 존재로 각인된 이상 국민들이 기억속에 잊혀지기 전까지는 일반인과 똑같이 대우 받기는 힘들듯 합니다.  요 밑에 아스트랄파와 님의 글에도 법률적으로 합당하다고 하셨네요..

1
Updated at 2020-10-14 23:26:42

말씀하신 부분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연예인으로 인기를 누리며 돈을 받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과 국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외국인 연예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벌어가는 돈이 얼마인데, 그들이 한국 시장에서는 오로지 돈만 벌고 한국법이 정한 수준의 납세 외에는 어떤 책임과 의무도 없습니다. 유승준도 외국인 연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동석처럼 일찌감치 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 의무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한국에 돌아와 떼돈 벌었으면 아무 뒷탈이 없었을텐데, 유승준은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이미 스타가 됐고 이후 미국 국적 취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어겨 믿었던 대중에게 크게 배신감을 준 것 외에는 둘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유승준이 워낙 언론에서 크게 주목받아 대중에게 주홍글씨 제대로 박혀서 한국에서 정상적인 연예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건의 결과일 뿐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고별 콘서트를 열고 캐나다로 도망가 병역을 회피한 정석원. 이후에도 한국에서 자유롭게 음악 활동을 하며 경제활동에도 전혀 지장 없죠. 아르헨도도 마찬가지고요. 국적 포기 말고도 온갖 핑계로 병역 회피를 저지른 연예인들은 정말 많습니다. 일부는 입대를 했지만, 상당수의 연예인들은 끝까지 병역에서 빠져나왔어요.

 

밑에 아스트랄파외님이 법적으로 스티브 유에 대해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신 글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스티브 유를 막을 법적인 근거는 당연히 있겠죠. 문제는 앞서 말한 형평성으로 귀결됩니다. 법이라는게 열 명의 범법자 중 한 둘이라도 잡아낼 수 있으면 다행이겠죠. 그런데 십만명 이상의 얍삽한 작자들한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데 왜 딱 한 놈만 패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 법이 왜 오직 유승준 한 명에게만 적용되고 아르헨도나 정석원한테는 적용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이 추구하는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2
Updated at 2020-10-14 16:47:53

똑같은 죄목이라도 판사에 따라서.. 죄를 뉘우치느냐.. 초범이냐.. 재범이냐.. 사회적 통념 등등 따라 틀릴 수 있듯 입국에 관한 법률도 그럴수 있다고 봅니다. 비자 발급권이 있는 사람의 재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우리 같은 개인이 백날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댓글달고 외치는거랑.. 송일국 씨나 가수 이승철 씨와 같은 연얘인이 외치는거에 따라 입국거부를 당하고 말고 할 수 있듯이요.. 스티브 유 의 경우 그 상징성이 더 크다고 판단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가 입국을 허용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판단하는건 국가가 판단하는거죠.. 법에도 명시가 되어있고요.. 

1
2020-10-14 16:55:49

범죄에 비유하신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국적 포기 & 외국 국적 취득 이후 자유롭게 한국 출입 가능. 이게 유승준을 제외한 나머지 검머외들이라는 겁니다.

 

계속 동어반복을 하는데, 입국을 금지하는 법 조항에는 문제가 없고 입국 결정권은 해당 국가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은 저는 처음부터 맞다고 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는 형평성을 얘기하는데 자꾸 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니 이야기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요.

Updated at 2020-10-14 17:14:09

그럼 애초에 스티브 유에는 적용하는건 맞는데 왜 .나머지 사람들은 입국 시키냐. 라는 말씀이네요.. 문제의 핵심은 나머지 검머외들이네요.. 스티브 유 말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도 입국 금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무무 장관님 재량인데..제가 뭐 어쩌겠습니까?  스티브 유가 억울해 할께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이 문제인거죠.. 

3
Updated at 2020-10-14 17:28:47
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유보다 훨씬 돈과 힘이 있는 수많은 병역기피 검머외 놈들은 완전히 방치한 채 한 놈만 조리돌림 두들겨패면서 시원한 복수의 쾌감을 즐길 게 아니라 병역 회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놈들은 최소 5년 이상 국내 입국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런 국적 포기자들 상당수는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다시 복수국적자가 되어 양국의 혜택을 고스란히 취하는거죠. 따라서 한국 국적 포기자들은 한국 사람과 결혼해도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Updated at 2020-10-14 17:20:27

그 부분은 저도 동의 합니다.  의무는 피해가고 우리나라에서 혜택만 누리는 검머외들 많죠.. 연얘인들 중에도 다수 있고요..  얼마전에 정부 욕하면서 우리나라 정부 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외국국적인 연얘인도 있었고요..

2
2020-10-14 17:05:34

형평성을 논의하는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천만명의 국민이 있어요. 이런 국민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되나요?

법을 위반하고도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사는 한줌도 안되는 검머외들도 물론 있지요. 다른 검머외들은 봐주니 나도 봐달라.. 저는 이게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
2020-10-14 16:53:57

간단합니다.

패고싶어 패는거고 법적으로 패도 되는 놈이니까 패는겁니다.

법이 추구하는 최소한의 공정성이라...

뇌물받고 재판받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이놈저놈 다 해먹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스티브유를 입국시켜야 최소한의 공정성이 지켜지는게 아니라,

스티브유라도 입국 안시키니까 최소한의 공정성이 지켜지고 있는거지요.

만약 스티브유가 병역면탈로 국내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았다면 다른사람하고 비슷한 수위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건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입국에 있어서는 법 안지킨 다른 수천명하고 같은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 배후에는 법을 지키고 사는 수천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5
2020-10-14 17:06:51

대표 욕받이의 효과가 꽤 좋아요

그 시절 연예인들은 군대 안갈 생각조차 못했고

지금도 스티브유의 사례는 경종이 된다고 봅니다

 

정상을 참작해서 법이 가혹하게 느껴지는 케이스가 있지만

스티브유의 경우는 전혀 아니구요

건강한 청년 설레발에서 병무청을 여러차례 기만하고

미국시민권을 획득하는 과정이 매우 교활하고 악의적이죠

 

한 국가가 어떤 특정 대상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여

예외적으로 입국금지하겠다는데 

무슨 법적 형평성 논리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이면 미즈노 슌페이같은 인간도 입국금지하면 안되겠네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스티브유를 옹호해줘야 할 이유가 1도 없고

그래서 얻는 순기능도 1도 없는데

뭘 그리 다른 사람과 같은 대우를 자꾸 요구하세요

그는 그저 대한민국 정부가 부정하는 미국인에 불과한데요

 

국가는 테러리스트나, 반 한국적 사고 방식, 범죄자 등

여러 이유로 입국을 금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아 글고 솔직히 스티브유도 뻔뻔한게

다른 수많은 병역기피자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본인과 비교를 합니까?

맨날 방송에 나와서 군대 가겠다고 그 설레발을 처놓고

다른 병역기피자는 안 들킬려고 몰래라도 했지

본인은 병역기피를 실시간으로 생방송한거나 마찬가지인데

 

도대체 이 바쁜 세상에

왜 스티브유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1
2020-10-14 17:08:20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Updated at 2020-10-26 16:13:14

댓글 달아주신 두 개의 내용이 유사하므로 여기에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저는 스티브 유 편을 들려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저는 스티브 유가 뜨기도 전에 강원도 최전방 철책부대에서 기관총사수 보직으로 병장 만기 제대했기 때문에 병역을 빼먹은 놈들에 대한 감정이 결코 고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스티브 유는 원래부터 팬도 아니어서 아는 노래도 없고 TV에서 본 적도 없는데 하는 짓은 얍삽한 밉상에 불과합니다.) 두번째로 스티브 유는 범법자가 아닙니다. 아스트랄파외님이 준법 시민과의 비교를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법적으로 우리가 스티브 유를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스티브 유는 합법과 편법의 경계를 아슬아슬 줄타기하면서 한국인들의 뒷통수를 치고 미국인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켜 한 순간에 아름다운 청년에서 죽일 놈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는 적어도 범죄자는 아닙니다. 스티브 유는 형법이 규정하는 사기죄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굳이 말하자면 '괘씸죄'에 해당합니다. 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죄를 짓고 미국으로 도주하였다면 미국과 맺은 범죄인 인도 협약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을 요청하면 될테니까요. 하지만 스티브 유가 한 행동이 범죄로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얘를 형법에 따라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껏 십수년간 스티브 유가 한국 입국을 시도하려는 제스쳐를 취할 때마다 비자발급이 되네 마네 하며 문 잠그고 우리집엔 다신 못 와 하는 대응과 같은 푸닥거리는 처벌이 아닌 소심한 복수에 불과합니다.

 

저는 범죄자 스티브 유가 아니라 기회주의적인 언행으로 국민 밉상이 된 스티브 유에 대한 대중들의 태도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4천명이나 되는 놈들이 국적 포기를 통해 병역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업무일수 기준으로 수십년간 매일 16명씩 국적 포기로 병역에서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는거죠. 최근 5년간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공직자 아들 중에도 이런 놈들이 1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굳이 재벌 2~3세 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돈과 힘 있는 집 자식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하지만 스티브 유와는 다르게 이들 누구에게도 입국금지는커녕 아무런 불이익도 가질 않습니다. 이 X끼들 모두 한국을 자유롭게 들락거리고 스티브가 원하는 F4도 받고, 또 상당수는 한국인과의 결혼으로 다시 이중국적을 취득해 한국인과 외국인의 혜택을 모두 누리겠지요. 이런 작자들이 최소 10만명 이상이고 이들 중에는 스티브 유와 비교해 유명하지 않을 뿐 대신 훨씬 더 큰 재력과 권력을 가진 집안 놈들도 수두룩하다는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직 연예인이라 이름이 알려진 스티브 유에게만 가혹하게 입국 금지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죄를 저질러 국외 추방된 범죄자도 추방 후 5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다시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스티브 유는 범죄자도 아닌데 기약없는 영구추방을 당한 셈입니다. 국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죄 아닌 죄로요.


아스트랄파외님께서 패고 싶어 패는 거고 법적으로 패도 되는 놈이니까 팬다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법이나 규정 적용의 공정성을 논의하는 마당에는 위험한 말이 됩니다. 패고 싶어 패는 건 깡패나 검새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패려면 패야할 놈들을 최대한 많이 잡아 맞을 짓을 한 만큼씩 패야죠. 패고 싶은 딱 한 놈 골라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서 분풀이를 해도 그때만 후련할 뿐이고 앞서 제가 언급한 십만명도 넘는 나머지 놈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수수방관하고만 있잖아요. 아주 바보짓 하고 있는 겁니다. 스티브 유를 영구적으로 입국금지시켜 정의를 구현했다고 정신승리 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 속히 나머지 십수만의 비겁한 병역회피 국적포기자놈들에 대해 합당한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십만배를 훌쩍 넘게 중요합니다.

 

아스트랄파외님께서 말씀하시길 스티브 유는 법을 지키지 않은 다른 수천명하고 같은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수천명이 아니라 못해도 그 백 배 이상인 수십만명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추구하는 공정성도 완벽하게 계량화하여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스티브 유의 경우는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아스트랄파외님의 논리, 즉 '병역 의무를 회피하고 국적을 버렸으면 우리나라가 어떤 처분을 하던지 아닥해. 왜냐면 너와는 다르게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수천만의 성실한 시민이 있거든.' 과 같은 논리(?)는 법 (-스티브 유의 경우는 범법은 아니니 포괄적으로 '룰' 또는 '사회규범'으로 하죠.)의 공정성을 논하는 데에는 전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아스트랄파외의 말씀은 (스티브 유가 범죄자는 아니지만 가사 범죄자라 하더라도) 죄를 지었으면 불편부당을 이야기할 자격이 되지 않으니 찌그러지라는 말인데, 이런 식이면 어떤 양형에 대해서도 죄인은 찍 소리도 못하고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왜냐면 절대 다수는 죄를 짓지 않고 성실히 법을 준수하는 모범 시민이니까요. 그렇다면 홍정욱 딸 홍지승이가 마약 밀반입을 했는데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걸 가지고 정상적인(?) 수위의 처벌을 받은 약쟁이들은 아무 소리도 못해야 하는 겁니까? 절대다수의 시민들은 마약 같은 건 평생 접하지도 않는 마당에 어디서 마약쟁이가 더러운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냐고 윽박지를건가요? 홍지승이든 엄벌 받은 빽 없는 마약쟁이든 판새 맘이니 알아서 뚜까 패도 상관없다고 할 수 있나요?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니까 홍지승이를 보고 우리는 분노하는 겁니다. 장제원 아들 장용준이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했는데도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고무줄 형량이죠. 만약 아버지가 장제원 급이 아닌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면 구속과 실형을 피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음주 운전 사고를 내지 않는 대부분의 성실한 시민들이 있으므로 실형을 받은 놈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끓어오르는 것이죠. 스티브 유의 케이스는 이와는 비교도 안될만큼 극단적이에요. 오직 딱 한 명, 스티브 유만 강하게 처벌받고 나머지는 약한 처벌 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으니까요.


뇌물로 처벌받는 놈이 이놈저놈 다 해먹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항변한다고 하셨죠? 다른 댓글에서 언급했지만 법이 있다고 모든 범법자를 잡아내진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이 못해도 십수만명인데 오직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어 그 한 사람만 처벌되고 나머지 범법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없고 앞으로도 벌 줄 생각도 없는 상태라면 이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법 집행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스티브 유가 병무청에 대고 나랑 정석원이나 아르헨도와의 차이가 뭐냐고 물었을 때 그 차이에 대해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엿장수 맘이고 네놈 운빨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성실히 병역 의무를 수행한 수많은 국민들 앞에 미안하지도 않냐고, 염치 없는 놈이라고 핏대 높여 삿대질만 해서는 스티브 유도, 그리고 스티브 유를 꼴보기 싫어하는 저도 납득시킬 수 없습니다.

12
Updated at 2020-10-14 16:12:33

법을 언급하셨으니 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스티브 유 입장에서는 불평등하게 느껴질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사증발급이나 입국심사를 함에 있어 평등권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현행법령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1. 4. 5., 2017. 10. 31., 2018. 9. 18., 2019. 12. 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가.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2.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한 자의 활동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스티브유의 경우 제2항 단서,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적용을 받습니다.

어느모로 보나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비자발급 거부는 정당합니다.

Updated at 2020-10-14 16:02:34 (221.*.*.12)

님의 의견이 현재 정부의 논리로 보입니다.

그런데 병무청장 답변 내용을 보세요.

저 조항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국인'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인이면 한국에 입국 금지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12
Updated at 2020-10-14 16:12:54

반대로 이해하시는 겁니다.

"금지할 이유가 없다면 허용해 주어야 한다"

는 기본권 해석에 있어서의 일반원리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하여, 예컨대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체포 구속등의 조항은 적용이 되지만 입국의 자유만큼은 인정되지 않는다는게 국내 학계 및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국가의 자유재량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전에 미국비자 잘 안나오던 시절에 미국비자 발급 거부된 사람이 미국정부 상대로 소송해서 승소했다는 소리 못들어보셨을거잖아요.

유승준이 기어이 F4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그나마 재외동포법에 의해 소송이라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금지해야 할 이유"

가 있어야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굳이 들여보내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20-10-14 16:21:30 (221.*.*.12)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

님이 반대로 아시는 듯 합니다.

4항에 의거, 법무부가 입국 금지 대상자로 등록하였을 겁니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8
2020-10-14 16:30:48

이야기가 길어지는군요.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극적 요건으로 "비자"가 필요하고

소극적 요건으로 "입국금지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제가 인용한 조항은 "비자"에 관한 것이고, 익명님이 인용한 조항은 "입국금지"에 관한 거에요.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사증면제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비자없이 국내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스티브유는 무비자 입국을 시도했다가 입국금지대상 조회에 걸려 되돌아간 것이구요.

이게 18년전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외조부 상인가 당했을때 일시적으로 입국금지해제를 해 주어 3일간인다 있다가 돌아갔구요.

유승준은 저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F4비자를 신청하고 있는겁니다.

지난번 소송에서는 "입국금지 대상이므로 어차피 못들어오니 비자도 안내주겠다"는 부분에 관해 "그래도 비자심사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구요 

2020-10-15 15:08:40

결국엔 테러용의자 수준으로 입국금지당한 거죠. 의무복무가 있는 한 테러범 수준의 입국금지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5
2020-10-14 16:01:26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저 단서규정이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였습니다. 마치 41세가 되면 당연히 제한이 없어지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현행규정은 아예 "법무부장관의 인정"을 요건으로 했기 때문에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즉... 추미애 장관이 외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스티브유에게 F4 비자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주지 않는한 비자는 발급될 수 없습니다.

4
2020-10-14 16:05:29 (162.*.*.38)

계속 댓글 수정하는걸 보니 누군지 일것 같네요. 

7
Updated at 2020-10-14 16:12:45

익명으로 주장하는 이유가 자신의 주장이 억지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럼에도, 계속 댓글을 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물론, 아몰랑! 그냥... 뭐 이런 말을 시전할 듯 싶긴합니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
=> 무명씨들 몇 만명보다 "스티븐 유"의 입국 허가가 일반인들에게 더 알려지고 더 많은 상실감을 가져 줍니다. 더불어 군대에는 규율과 애국심이외 무형의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무형의 것들에 균열이 생기면 최강 미국 군대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스티븐 유의 병역 기피 행위는 이런 무형의 것에 균열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2
Updated at 2020-10-15 00:02:53

처음에 군대 가겠다고 입을 안털었으면

그냥 이현우나 박준형이나 마동석같은

기타 검은머리 외국인들처럼

잠깐 눈총이나 받다 끝났을겁니다.

스티브유가 미국으로 튀기전에 했던

전후사정은 싹 빼먹고 이야길 하시네요. 

 

1
2020-10-14 15:43:06

양키준, 양아준, 검머외...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여러 개....

4
2020-10-14 15:56:25

세금때문에 스티븐 유가 들어올려고 하는거 같던데요. 현역도 아니고 배신하며 저러는 x은 양심이 없죠. 4주 기초군사 훈련 받고 공익요원도 거부하냐? 

1
2020-10-14 16:28:39

저랑 비슷한 시기에 근무하셨네요.

전 00년 4월 군번이고, 심지어 전 유승준의 진짜 엄청난 열성팬이었습니다.

체조경기장서 열린 단독 콘써트도 갈 정도였으니까요.  

진짜 저때 TV 실시간으로 보면서 '저새끼 지금 뭐하는거지?' 이랬죠. 

2020-10-14 16:36:28

스티브 유가 한국에 오려는게 ‘관광비자’는 허용이 되나요..? 아님 관광비자도 안되는건가요?

2020-10-14 16:50:41

미국인에게는 단기사증(일명 관광비자) 면제기 때문에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

일반 미국인들은 비자 없이 석 달간 체류 가능합니다. 그런데 스티브는 입국 금지자이기 때문에 비자 없이 왔다가는 공항 입국장을 통과 못하고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비자를 받으려고 시도하는 건데, 관광비자는 발급 대상도 아니고 기타 유학비자나 취업비자, 투자비자도 해당사항이 아니라 F4를 신청하는 겁니다.

1
2020-10-14 16:53:01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됩니다. 불법으로 나가 시민권 얻었기에 아예 입국 금지 상태입니다.

5
2020-10-14 19:32:21

스티븐유의 사례가 대한민국 사회에 좋은 선례를 만들고 있어서 앞으로도 그의 입국은 힘들듯 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스티븐유 사태 이후로, 연예인들의 입대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것 입니다.

스티븐유 사례 전에는 연예인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면제를 엄청 많이 받았었는데, 이 이후로는 연예인들이 [야, 잘못했다가는 우리도 스티븐유 처럼 한방에 갈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오히려 입대를 미화하고, 좋은 기삿거리로 쓴다는 점이죠. 

2020-10-14 22:24:27

 그냥 자신의 선택으로 국적선택하고 병역의무에서 벗어난거랑 '악의적으로' 면탈한것과는 다르죠... 흔히 판사들이 판결때 많이 언급하는 '죄질이 흉악하고'에 해당하니 별로 억울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0-10-14 22:47:03

 저기 댓글들 보다가 질문드리는데

유승준이 입국금지가 아니라 취업비자를 신청하니까 거절나오는거 아니었나요? 관광비자로 입국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아닌겁니까?

2020-10-14 22:48:42

찾아보고 자답.

관광비자 가능은 가짜뉴스였군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해석해 '입국금지결정'을 했다. 이는 법무부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돼 2020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020-10-15 09:43:29

 제목을 스티브 유로 수정바랍니다 ^^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