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서는 타부서 여직원에게 6급 여 팀장이 발언을 했다고만 나와 있기에그리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나 보네요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623/101651097/1
부하 여직원에게 “확찐자”…청주시 여팀장 불구속기소
타 부서 여직원더러 ‘확찐자’라고 한 청주시 6급 여성 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23일 모욕 혐의로 청주시 모 부서 6급 팀장 A(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3월18일 오후 5시10분께 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라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3/2020032304858.html
청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시청 모 부서 6급 여팀장 A씨가 시청 계약직 여직원 B씨의 외모를 비하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19일 청주상당경찰서에 접수됐다.
그림이 그려지죠? 평소에 어떠했을지 안 봐도...
다른 기사들에는 신체접촉과 외모비하발언이 나와있나보네요
웃자고 한 얘기라고 생각했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선 충분히 모욕으로 느낄수 있을거같아요...
장난으로 던진 돌에, 상대방은..
팀장이 계약직 직원에게......겨드랑이까지 찔러가면서.....으흠......
평소행동 안봐도 비됴네요,
꼰대성향이 있어 보입니다신체접촉까지 해 가면서 그럴 일인가
미치지 않고서야...
전국적으로 관공서 쭈~~~우~~~욱~~~훑어보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결국 "너 살 많이 쪘네"라는 말인데 이게 사적인 관계 아니고
사무실에서 농담이라도 쉽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겨드랑이 어쩌고 빼고 생각해도 평소 어떤 사람일지...
평소에 그런 농담 할 수 있는 사이에서나 해야죠 어우
고소 정말 잘했네요. 이런게 널리널리 퍼져야 이 나라 사고방식이 좀 바뀌겠죠.
친분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지양해야죠.
가까울 수록 예의있게 하라는 말은 맞지만, 서로 간에 가벼운 정도는 허용되겠지요물론, 그렇다고 위의 기사에서 처럼 타인의 신체에 대해 찔러본다거나 외모비하는 절대 하면 안 되지만요
사려깊은 말씀 감사합니다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623/101651097/1
부하 여직원에게 “확찐자”…청주시 여팀장 불구속기소
타 부서 여직원더러 ‘확찐자’라고 한 청주시 6급 여성 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23일 모욕 혐의로 청주시 모 부서 6급 팀장 A(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3월18일 오후 5시10분께 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라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3/2020032304858.html
청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시청 모 부서 6급 여팀장 A씨가 시청 계약직 여직원 B씨의 외모를 비하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19일 청주상당경찰서에 접수됐다.
그림이 그려지죠? 평소에 어떠했을지 안 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