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1
프라임차한잔
2
프라임차한잔
자동
ID/PW 찾기 회원가입

[게임]  셧다운제의 가장큰 문제점

 
35
  3680
2021-08-24 12:22:53

예전에 저작권법 관련 글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법률적 측면에서 셧다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이 함부로 문지방을 넘어왔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집에서 내자식이 게임하는걸 왜 나라에서 간섭을 하나요?

시켜도 내가 시키고 통제를 해도 내가 할 일이지요.

법이라는건 단순한 가이드라인이 아닙니다.

법으로 규제하는 순간 위반하는 사람은 범법자가 되는 거에요.

명분이야 좋죠

수면권 보장 과몰입 방지 등등

근데 이런건 켐페인을 벌일 일이지 법으로 규제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와 국회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게 있어요.

게임 과몰입은 우리나라에서만 걱정하는게 아니거든요.

그건 전세계 모든 부모들의 관심사입니다.

전세계를 상대로 영업하는 다국적 대기업(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등등)들이 이걸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게임이용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어요.

 

미성년자 명의로 windows pc에 MS 로그인계정을 등록하면,

pc 이용가능 시간을 요일별로 상세하게 설정할 수 있고, 특정 프로그램을 차단하거나 허용할 수도 있고 용돈주는 개념으로 계정에 돈을 충전해서 자녀 스스로 게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상세한 이용내역을 부모의 이메일로 쏴줘요.

원래는 이걸 xbox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한국국적 미성년 계정은 xbox 기기에는 로그인이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콘솔게임기에서 그런 시스템을 하나도 사용할 수 없어요.

셧다운제를 지키려면 의무적으로 야간에 강제차단을 해야되거든요.

게임사들이 한국에만 이런 시스템을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계정가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미성년자가 게임을 하려면 부모 명의 계정을 사용할 수 밖에 없죠.

 

셧다운제 폐지가 가시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말만 폐지일뿐 칼자루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35
Comments
4
2021-08-24 12:26:27

말도안되는 제도를 가지고 말이 많은거같아요.

이런건 청소년들이 나서서 자산들이 권리를 주장해야죠!
부모님들도 적극참여하고 말이죠.

12
2021-08-24 12:28:07

어른들이 싼 똥인데 애들보고 치우라 하는것도 좀...

2021-08-24 12:29:26

교육차원에서!

2021-08-24 12:36:46

참고로 이 법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했으나 합헌 판결이 났습니다.

2021-08-24 12:26:37

80년대 시절 공습경보 훈련한다고

등화관제 시키던거 떠오르더군요.

 

1
2021-08-24 12:26:44

일단 애초에 셧다운제도 말도 안되는 법이지만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크죠

이걸 빌미로 이제 이것도 법, 저것도 법으로 재기 시작하면

아니 이건 왜 안되나? 게임은 했는데? 가 되버립니다

3
2021-08-24 12:28:02

영화, 게임 뿐 아니라 다른것들의 판단을 가정에서의 부모 역활을 포기하고 국가에 전담시키려는 분들이 많아 보이는거 같은...

3
2021-08-24 12:43:17

조금 아래 글에, '부모로서 셧다운제가 고맙다'는 식의 반응들이 예상보다 많아서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2
Updated at 2021-08-24 13:24:49

아이러니 하게도 이 법이 헌법 재판소까지 가서 합헌을 받았죠;;;




결국 지켜준다던 수면권 보장은 대박흥행하는 학원가 앞에서 우스워졌고,

정작 게임을 슬롯머신으로만 쓰는 연령대는 셧다운제를 찬성하던 그 연령대들이란 걸 생각한다면 상당히 기괴한 꼴이 아닐까 싶네여.



부모세대로서 자신들이 어릴때 겪었던 부조리를 그대로 내리갈굼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마음껏 악용하고 있는 내로남불 오지는 상황이라 보는게 합당하겠져?

한마디로, 대한민국 게임산업/게임문화란 측면에서 오히려 자식탓 할게 아니라 본인 부모세대 또래들을 문제 삼는게 맞아여. 수면권 같은 허튼 소리는 치우고 말이져.

2021-08-24 12:41:05

군대가서 쫄따구때 두들겨 맞은 사람이

신병 시절엔 저런거 안해야지 해놓고

고참되고 나서 똑같이 사람 패는 거랑

비슷한 꼬라지더군요. 

악습의 되물림이라고 해야하나...

19
2021-08-24 12:31:05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술이 가장 큰데 술이나 셧다운 하면 좋겠습니다
술먹고 사고치면 심신미약이 아니라 가중처벌도 때려버리구요

21
2021-08-24 12:36:47

진짜 필요한 건 사교육 셧다운 같습니다.

2
Updated at 2021-08-24 12:45:41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의무교육도 필요가 없겠네요. 내 자식 내가 공부시키고 내가 놀게 하는 건데 헌법으로까지 의무로 정할 필요가 없는거죠.
저도 게임을 엄청 많이 했지만 아동, 청소년기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기준은 있는 것이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WR
8
2021-08-24 13:18:52

어떠한 일이 바람직한가와 그것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021-08-24 14:28:56

셧다운제가 가정에서 보면 바람직한 교육이냐 아니냐의 문제지만 사회적으로는 게임산업, IT업, 컴퓨터나 인터넷 산업등과 연관이 되는 문제니만큼 법의 강제성이 필요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1
2021-08-24 14:02:15

의무교육 이건 제도이지 규제가 아닐텐데요. 강제도 아니구요.

2021-08-24 12:48:40

 핸드폰 싸게 판다고 

법으로 비싸게 팔게 하는세상에 

게임 셧다운쯤이야.....

Updated at 2021-08-24 12:52:01

맞벌이 가구가 50%에 육박하고 먹고사는 문제땜에 부부 모두 온종일 일에만 치여사는 가정의 비율도 상당할거 같기에, 애 낳았으면 관리는 느그들 집에서 다 알아서해라 라는것도 약간 문명국가로의 책임 방기같은 면이 있어서
'어느정도의 간섭'은 가능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그시간에 공부를 해라, 자기계발을 해라 가 아니라 그냥 쉬어라 가 전재되어야겠죠.

자율성 차원의 문제라면 무조건 일괄적으로 다 막을게 아니라, 원하는 가정에선 부모동의 하에 풀어줄수 있는 방향으로 하년 어떨까 싶고요.

콘솔 계정같은 경우는 셧다운관련 귀찮은 시스템을 국내에 구축하기 싫었던 소니 마소 같은 회사들이 걍 미성년자 싹 다 막는 방식으로 뭉개고 넘어간거라고 알고있었는데 혹시 아니라면....

3
Updated at 2021-08-24 13:00:28

어떤 나라에 맥도날드 점포가 300~400개씩 있는데 그 나라에서만 맥도날드에서 해당 국가가 공급하는 피쉬앤칩스만 팔아야 한다고 그 나라법으로 선포를 하고

맥도날드사에게 '협조'해달라고 하면 퍽이나 맥도날드가 아이고 고객님 뜻대로 해드려야습죠 저희 간판 맘대로 쓰셔야 맞습니다요 하고 넘어갈...리가 없겠져?

결국 그 나라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어딜 내놔도 부끄러운 나라일 뿐이란 걸 글로벌로 공개처형 당하게 될 뿐이져.

'뭐? 법으로 맥도날드에서 빅맥 말고 피쉬앤칩스를 파는 나라가 있다고? 어엌ㅋㅋㅋㅋ 개웃기넼ㅋㅋㅋㅋㅋ'라며 말이져.

2021-08-24 13:01:40

네 기업이 복지단체도 아니고 그나라에서 아니꼽고 장사하기 싫으면 못해먹겠다 하고 접어야 되는거죠.
소니 마소도 청소년 유저들은 돈이 안된다고 판단한건 아니었을까요.^^;

12
2021-08-24 13:08:18

셧다운제와 비슷한 법을 하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수준에서나 생각해낼 법이라는거죠

ㅋ 

1
2021-08-24 13:21:59

관료주의 마인드의 대표적인 뻘짓이죠. 셧다운제, 단통법, 책통법 등

2021-08-24 13:35:29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건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분들은 마인크래프트가 미성년자 불가 게임이 된 것도 환영할 걸요.


3
Updated at 2021-08-24 13:40:58 (223.*.*.2)

셧다운제, 단통법, 책통법..
비상식적인 악법들 다 국짐당 시절에 적용되었죠.
인터넷 브라우저에 activex 없에라고 지시하더니 exe파일로 배포하는 등.. ㅡㅡ

3
2021-08-24 14:37:40

책통법, 도서정가제는 2003년 부터 시작되었고, 2014년 더 강화된 도서정가제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하신분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재천 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올라 "찬성 212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도서정가제 개정이 결정되었고요.

그리고 도서정가제는 3년마다 재검토하기로 되어있는데

2017년, 2020년 모두 현행 유지로 결정되었습니다.

 

도서정가제에 관해서는 딱히 국짐당 탓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2021-08-24 15:47:07

도서 정가제는 도종환 의원이 자신의 대표 법안으로 당당하게 밝히고 다니는 법입니다-_-

2021-08-24 15:51:30

도종환 의원은 발의한 것은 문학진흥법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Mar2_km9hI

2021-08-24 15:53:22

도서 정가제 공동 발의에 도종환 의원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2021-08-24 15:59:00

제가 도서정가제 대표발의를 도종환 의원이 했다는 걸로 착각했네요.

 

2021-08-24 15:57:18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AVV4DXD

도종환 "도서정가제 재검토시 '강화'도 검토할 수 있어야"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3270

도종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21-08-24 16:33:47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25

"국내에서 도서정가제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점은 1999년 7월 서점조합연합회에서 문화관광부에 ‘저작물의 정가유지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 의원 28명이 발의한 때다. 당시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는 점, 이미 유사 법안이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했으며 문화관광위 소위원회에서 법안 상정이 무산되었다. 

이후 2001년 3월 서점조합연합회에서 재차 ‘간행물 정가유지에 관한 법률안’을 청원해 같은 해 11월 심재권 의원이 해당 법안의 내용을 담은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을 발의했다.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은 출판계와 서점계,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함께한 공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2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월 26일 제정됨으로써 ‘도서정가제’의 시초가 되었다."

"2002년 도서정가제를 담은 해당 법안은 5년만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2005년 3월 31일 우상호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2008년 개정법은 기존 법안 내 정가제를 확대 및 강화한 것으로 정가제 적용대상을 발행일로부터 1년이 아닌 18개월 이내의 도서로 확대하고 ‘적용시한 5년’의 규정도 삭제했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이르러 온라인서점의 확장과 계속되는 출판계, 서점계의 경영난으로 ‘온라인서점의 가격할인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도서할인의 최대범위를 다시 10%로 축소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되었다. 이후 2013년 1월 9일 최재천 의원 외 15명이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를 일부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 2014년 5월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2014년 개정법은 기존에 ‘실용서와 초등참고서를 제외한 모든 도서’였던 도서정가제 적용대상 범위를 ‘모든 도서’로 확대하고 ‘18개월 이내의 신간 간행물’이었던 적용대상의 간행 기간을 ‘모든 도서(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정가변경 가능)’로 변경했다. 더불어 정가의 10% 가격할인과 판매가의 10%의 간접할인을 합해 총 19%의 할인이 가능했던 기존 범위에서 가격할인 10%와 경제적 이익 5%를 합해 총 15%로 축소했다. 적용 예외 기관으로는 국가기관, 지자체, 도서관,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만을 남기고 모두 제외됐다."
 
2001년 도서정가제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법을 발의한 분은 심재권 의원,  2008년에 이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우상호 의원, 2014년 개정법을 발의한 것은 최재천 의원... 그리고 도종환 의원까지... 그후 두 차례 재검토에서 현행 유지.
 
도서정가제에 관해서 국짐당 탓만 할 수 없다는 제 댓글의 본질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Updated at 2021-08-24 16:42:23

저는 고담의 현자님에게 댓글을 달지 않았는데요

고담의 현자님이 제게 댓글을 다셨습니다. 

저는 고담의 현자님의 의견(국짐당 탓만 할수 없다)에 반박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현재 민주당 짬밥이 높은 도종환 의원이 도서정가제를 자신의 대표법안으로 여긴다는 것은 고담의 현자님의 댓글의 증거가 되죠; 왜 저한테 이런 댓글을 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1-08-24 19:17:34

댓글이 복잡하게 엮여있어서 저한테 달렸는지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1
Updated at 2021-08-24 14:05:17

여가부가 폐지되어야 하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이죠.

국가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혼란과 분쟁만 늘리고 지속적으로 적폐만 늘어나게 만드는 존재. 

2021-08-24 14:30:51

게임은 정말 건전한 취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것을 즐길수 있는 자유가 있고요. 이러한 학생들 취미생활은 보장하지 않으면서 수면권이라는 명목을 붙여 셧다운제가 법제화가 된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가정에선 많은 학원다니면서 아이들 시간을 통제하려하는데 어떻게라도 더 통제가능하게 하려는 부모들 성화에 마치, 합당한것처럼 포장시켜 만들어진 덜떨어진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통죄 폐지나 이것이나 사실, 같은 범주로 봐야 맞다고 봅니다.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