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모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밑에 논쟁하다보니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될수 없다', '모든 폭력은 똑같이 나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폭력도 많아요.
법이 그렇게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정상참작을 많이 합니디.
우선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이 적법한 직무 수행과정에서 행사하는 필요 최소한의 폭력은 정당합니다
이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실거고요.
다음으로 타인의 긴급한 피해를 막기위한 폭력도 정당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타인에게 심각한 폭행을 가하고 있고 경찰 도착을 기다리면 회복불가능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그 행위를 제지할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폭력은 정당합니다.
누가 다른 사림을 죽이려 한다면 두드려 패서 말리는게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유영철을 검거할때 유흥업소 업주들이 많이도와줬는데 유영철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도망치려하자 업주들이 초죽음이 될 정도로 두드려 팼다더군요.
그래서 유영철은 얼굴이 많이 망가져서 포토라인에 설때 마스크를 썼고요.
유영철의 도주로 인해 발생할 추가 피해를 막기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업주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를 살해한 자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심각한 가정폭력이 있어 어머니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이 있었다면 자식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김구 암살범 안두희 살해사건에 대한 처벌도 유사한데요.
이분은 살인을 했지만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의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2년형이라는 아주 약한 처벌을 받았죠.
이분을 체포한 형사가 수갑을 채우고 '고생하셨습니다'라고 했다죠.
이렇게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폭력을 행사한 경우 법은 처벌하지 않거나 약하게 처벌합니다.
자신을 위한 폭력이 정당화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긴급피난이라는 경우인데 예를들어 불이 났거나 배가 가라 앉아서 빨리 대피해야 하는데 누군가 방해를 한다면 폭력을 행사해서 제지할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 사례는 본적이 없네요.
그리고 정당방위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막기위한 필요 최소한의 폭력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구타 당하던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경우에도 처벌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집에 침입한 도둑을 살해한 사람이 처벌된 케이스를 예로드는데 그 경우는이미 실신한 늙고 왜소한 도둑을 30여분간 폭행한거라 정당성의 기준을 많이 넘었죠.
정리하자면 긴급한 상황에서 타인을 위한 폭력이나 긴급한 상황에서 대피나 자위를 위한 폭력은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처벌할수 없다는 뜻이죠.
세상에는 정당한 폭력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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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말이 맞으면 독립운동가들은 테러리스트가 되는데요
필요할때는 폭력도 필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