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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폭행죄는 본인만 고소가 가능한가요?

 
1
  2009
2022-05-29 10:53:57 (119.*.*.85)

부끄러운 가족 얘기라 익명으로 올리니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콜중독으로 인지능력이 좀 부족한 외삼촌이 같이 어울리는 놈들 중 하나한테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머니가 고소를 하자 했는데 극구 거부한답니다. (해코지가 겁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도 숨기다 이제야 말씀하시네요.
경찰에 물어보셨는데 본인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는데요, 가족이 폭행을 당했는데 본인이 아니면 고소가 불가능하다는게 납득이 안됩니다.
그 새끼는 어떻게든 쳐 넣고 싶은데 경찰서 한 번 안가봤고 아는 사람도 없어 조언 구할 곳은 DP 밖에 없습니다.
간곡히 조언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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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2-05-29 10:59:21

고발로 하면 될거 같은데요. 고소는 피해당사자가 직접제기하는거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거니..

2022-05-29 10:59:35

형소법에 의해 고소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 1항),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형사소송법 제226조),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 2항) 등이 고소권자이다.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하고(형사소송법 제224조),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가 있다(형사소송법 제227조).

친고죄에 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28조).

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29조 1항).

4
2022-05-29 11:02:04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폭행의 정도가 강해 폭행치상이 되면 피해자 처벌의사 관계 없이 처벌합니다.

2
2022-05-29 11:20:12

당사자가 하는건 고소고 제3자가 하는건 고발입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혀야 경찰에서도 피해자진술서 받고 사건 처리합니다.

WR
2022-05-29 13:50:28 (119.*.*.85)

답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단 고발만이 가능하다는 공통 의견주셔서 일일이 답 못달아 드리는 점 용서해 주십시오.
고발이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주신 회원님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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