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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남의 집 무단으로 들어가 화장실 쓰고 쓰레기 버리고 온 무개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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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5
2022-06-27 17:54:54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55/0000982089?ntype=RANKING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 일정한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할 경우 해당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다네요. 꼭 응분의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님의 서명
난 인형이 아니예요...
22
Comments
2
2022-06-27 17:56:26

도대체 뇌 구조가 어떻게 되면 저런 행동을 할수가 있는거죠? 

WR
4
2022-06-27 17:57:35

저런 부모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앞으로 이 사회에서 어떤 존재가 될지는 안 봐도 4K죠.

4
2022-06-27 17:57:44

남의 집 들어가는거부터가 불법 침입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인실ㅈ 기대합니다.

WR
5
2022-06-27 17:58:52

꼭 처벌받아야 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저 아이들이 뭘 깨닫겠습니까?

꼭 처벌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분도 용서 안 해 줬으면 합니다.

4
2022-06-27 17:58:25

저런 버x지들 종특..
"에이 고거좀 썼다고 앵간리 지랄하네..에이~퉤."

WR
1
2022-06-27 18:00:28

 저 집에 나중에 찾아와 분명 복수랍시고 해꼬지하고 간다에 한표 던집니다.

3
2022-06-27 18:02:01

공용 화장실이라 말도 안되는 변명을 ㅋㅋ

보배에 올라온 카니발 무단침입 가족이 쓴 화장실 구조

 

2022-06-27 21:03:08

이런 구조인데 저 안쪽에 샤워실에
있다는건 어찌 알았을까요?

1
2022-06-27 18:02:35

기자도 클릭수를 어떻게 해야 올릴 수 있는지 잘 아는구만...

카니발은 일단 깔고 가는 ....

1
2022-06-27 18:03:05

지옥길만 걸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거 같아서 아쉽네요ㅠ범죄자에게 관대하신 판사님께서 벌금 조금 때리고 끝나겠죠?ㅠ

1
2022-06-27 18:03:44

불법침입은 절도나 강도수준의 처벌이 필요합니다

1
2022-06-27 18:21:30

닐이더워서 잠깐 미쳐버렸었다고 마빡에 피나도록 대가리 박아야죠.

3
Updated at 2022-06-27 18:22:07

남의 집 들어와서 화장실에서 애들 씻기고 쓰레기 버리고 간 카니발 번호판 찍혔으니 조만간 개털리겠지요.

2
2022-06-27 18:27:57

꼭 3년 징역을 살길 바랍니다. 

한명이 아니라 다수이기 때문에 어쩌면 꽤 무겁게 나올거 같기도 한데요?

2022-06-27 22:45:17

어린자녀가 있고 초범이고 생계가 어쩌고 저쩌고... 집행유예 나올거같은데요?

WR
2022-06-27 23:20:43

당시 자녀들이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판사님...

2022-06-27 18:39:27

머라고 신박한 변명을 할지 흥미진진합니다

Updated at 2022-06-27 19:32:49

지 집 소중한줄 알면 남의 집 소중한줄도 알아야하는데

아가씨 혼자 사는데 얼마나 놀랐을까 합니다. 

읽다보니 너무 멘붕오네요.


 

2022-06-27 19:31:36

저러니 세상이 바뀌어도 무개념은 물려받는거죠

2022-06-27 19:54:47

 날이 더우니 미친것들이 슬슬 기어나오나봐요..

WR
1
2022-06-27 19:56:22

미국같으면 총으로 쏴도 되는 거죠?

2022-06-27 20:02:13

그럼요..벌집을 만들어줘도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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