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남의 집 무단으로 들어가 화장실 쓰고 쓰레기 버리고 온 무개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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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17:54:54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55/0000982089?ntype=RANKING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 일정한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할 경우 해당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다네요. 꼭 응분의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님의 서명
난 인형이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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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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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뇌 구조가 어떻게 되면 저런 행동을 할수가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