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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어제 아들내비 알바비 땜에 고용노동부 다녀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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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4-03-29 12:10:16

 

 

 

 

https://dprime.kr/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25054292 

 

 

 

어찌어찌해서 급여를 받긴 했는데...

 

 

아들내미가 계산한 급여와 사장이 준 급여가 몇 십만원 차이가 난다더군요...

 

 

아들내미가 사장한테 월급 들어온게 좀 안 맞는 거 같다...등등 문자를 계속 보냈는데....묵묵부답...전화를 해도 안 받고....

 

 

결국 제가 전화하니까 - 모르는 번호인지라 바로 받더군요 - **이 아빠인데...애 알바비 관련해서 저 퇴근 후에 잠깐 보자고 통보 후 찾아갔네요....

 

 

 사장이 직접 작성한 출퇴근 기록부(?) 사진 찍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주휴수당 얘기가 나왔는데...

 

 

시급을 최저시급보다 더 준 건....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된 거라서 그런 거다....그래서 주휴수당은 없는 거다....

 

 

근로계약서에 그런 문구 한 글자도 안 써 있는데, 뭔 소리를 하고 있냐....???

 

 

나는 첨에 그렇게 고지를 했다...

 

 

그럼 왜 우리 아들은 그렇게 알아듣질 않았냐....????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도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써 있지 않느냐...???

 

 

앉은 자리에서 얘기만 해봤자 말도 안 통할 거 같아서....

 

 

알았으니까....일단, 임금명세서나 보내라....

 

 

알바한테도 그걸 줘야 하냐...??? 난 그래본 적이 없다...

 

 

 주기 싫으면 주지 말든가....여하튼 알아서 하시라고....하면서 그 날 대화(?)는 시마이...

 

 

2~3일 정도 기다리다가....결국, 임금명세서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 민원제기....

 

 

거의 민원제기 한달여 만에 임금명세서 억지로 받았는데....당연히 주휴수당은 포함 안 됐고...근무시간도 택도 없이 모자라게 계산되어 있더군요....

 

 

담당 근로감독관이랑 통화해 보니...이제 이건 임금체불로 넘어가는 거라고 하면서....아버님이 아닌 아드님이 직접 나와서 진술(?)을 하셔야 한다고....

 

 

 근로계약서, 애 일한 시간, 기타 등등 증거(?)자료 챙겨서  아들내미랑 중부지방고용노동부 부천지청까지 다녀왔는데...

 

 

근로감독관이 이것 저것 자료 살펴보고....아들내미랑 죽 이야기하다가...그 업장에서 울 아들 말고도 한 명이 더 진정을 냈다고 하더군요...

 

 

 

집에 오는 길에 아들내미가 차에서 하는 말이....내가 일해서 번 돈...왜 이렇게 받기 힘드냐고...푸념을 하는데...

 

 

뭐라 해 줄 말이 없더라고요....

 

 

 

덧) 이 새끼 어차피 줘야할 돈....사람 참 피곤하게 만드네요...

 

 

 

님의 서명
젊은이는 늙기 전에...!!!

늙은이는 죽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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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2024-03-29 12:11:03

상습범이내요.

WR
2024-03-29 12:12:28

그 날 만나서 얘기하는데....

 

나이도 젊은 놈이...쌍팔년도 마인드로 장사를 하더라고요...

4
2024-03-29 12:13:06

내가 일해서 번 돈...왜 이렇게 받기 힘드냐고...푸념을 => 어휴. 진짜 나쁜어른들 반성해야 합니다. 

어린 나이에 상처가 컸나봅니다.

잘 위로 해 주시고, 이런 나쁜 어른만 있지 않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도 있는거고)

WR
2024-03-29 12:14:57

고등학교 졸업하자 마자 인생의 쓴(?) 맛을 단단히 보는 듯 싶네요...

2
2024-03-29 12:14:24

헐... 용짱님이나 아드님이나 고생하십니다.

그 사장놈은 체불된 돈만 뱉어내면 끝인가요?

뭔가 불이익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WR
2024-03-29 12:15:43

솔직히 체불임금만 주고 끝이면...제 입장에서는 넘 억울하거 같기는 합니다...

2024-03-29 12:40:11

사업자 보호 한다고 일정 금액 이상이 아니면 특별한 제재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 합니다. 


2024-03-29 12:45:43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흐음... 피해자만 고통받죠. 보상을 받아도

그동안 쓴 시간 노력에 비하면 얼마 안되는거..

4
2024-03-29 12:15:53

개똥만도 못한 새끼가
사업을한다고.

1
2024-03-29 12:17:23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불이익이 더 큰데 왜 그런 짓을 하지

1
2024-03-29 12:18:15

같은 아들 아빠 입장에서 정말 화나네요..
아직 본격적으로 사회 진출도 전에 나쁜어른 때문에 입었을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니 울컥합니다..

정말 불이익없이 넘어간다면 이건 좀 아닌거 같네요!!

1
2024-03-29 12:18:31

 그 사업장은 그런식으로 자기돈을 아껴?서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그런짓을 하는 것이겠죠.

 그냥 fm대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1
2024-03-29 12:19:13

상습범이네요.
아드님이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본 것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좋은 것도 많은데.
잘 위로해주세요.

1
2024-03-29 12:21:12

 고생하셨습니다. 요즘엔 알바를 해도 증거를 직접 남겨야되는 더러운 세상이네요 ㅠㅠ

4
Updated at 2024-03-29 12:34:07

상습범 느낌이 강하네요. 전에 일하던 회사 사장도 저런 식이었어요. 말로 다 얼버무리고

최대한 줄거 안주고 버티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자기 일하는 시간 낭비시켰다고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노동부 삼자대면 하자고 부르면 약속한날에 안나가고

시간 질질 끌고 사람 귀찮게 하다가 접수 취소하면 돈 준다고 하면서 마무리.

이게 노동자는 알바나 다른일 해야해서 시간 뺏기고 하니까 귀찮아서 진행 안하거나

돈이라도 받아야지 하면서 끝에가선 합의하면서 끝나니까

사장 입장에선 돈 안주고 버텨도 손해볼건 없고 잘하면 돈 안줄수도 있으니 상습적으로 저럽니다.

1
Updated at 2024-03-29 12:31:19

아드님이 몸도 마음도 지쳤을 것 같으니 잘 위로해 주시고 

귀찮으시겠지만 단단히 혼 좀 내주시고 사이다 후기 올려주세요.


1
2024-03-29 12:32:46

영화 "카트' 의 한 장면이 생각나네요

엄마는 대형마트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회사의 정당치못한 조치로 대치
그 와중에 아들이 편의점 알바하다가 점주와 마찰 발생...

아드님 말이 참 가슴에 남네요 ㅠ_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16
Updated at 2024-03-29 12:48:28

디피가입 첫 댓글입니다.

꼭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적어봅니다.

 

임금체불, 근로계약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은 명백한 범죄행위 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입니다.

 

범죄행위의 증거가 명확하다는 전제 하에 관할 노동청에 가셔서 고소장 접수하신후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처음이면 노동청 공무원이 진정서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증거가 명확하면 바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특별사법경찰관을 배정받게 됩니다.

그 후 며칠 후에(노동청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때 명확한 증거를 꼼꼼하게 문서파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이 처벌의사를 물어보면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노동청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후에는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됩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는 전제이므로 기소 후에는 대개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주는 피고인 신분으로 벌금을 내야합니다. 임금체불은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업주는 전과1범이 추가되는 셈입니다.

 

범죄자가 되면 나이가 들어서 사회복지성 노인일자리 같은걸 구할때에도 범죄이력을 조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음.. 나름 요점만 적어봤는데요..  

증거를 제출할때 꼼꼼하게 증거를 문서화 하는 과정이 꽤나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나 아드님 모두 지치지 않고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길 바랍니다.

 

1
Updated at 2024-03-29 13:53:16

그 업주에게 벌금형이 나온다면 그 범죄자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민법 제 750조)


받아낼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대개 형사처벌 액수에 비례합니다.

그러나 준비서면 같은 서면공방을 해야하고 번거로운 전자소송을 해야하고..

변론기일에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므로.. 꽤나 고생스러울 수 있기에 소가가 큰 경우가 아니라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정당한 법적인 절차도 있습니다.


 

1
2024-03-29 12:35:08

저라면 돈을 안 받아도 좋으니 제대로 처벌을 받게 하는 쪽으로 선택할 거 같은데..
하여간 아주 인간 안 될 놈이네요.

2
2024-03-29 12:39:26

안 망한게 신기하네요.

가게 꼭 망하길 기원합니다.

1
2024-03-29 12:39:40

돈도 꼭 받으시고 처벌도 꼭 받게 해주세요.

당연히 케바케겠지만, 어느 직종인가요??

1
2024-03-29 12:46:32

해줄 말이 없다는 것에 참 저도 안타깝네요. 더 얘기하면 시게니까

참겠습니다.

1
2024-03-29 12:47:34

 x 같은 새끼.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지 무슨 노예 부린건가.

너무 화가 나네요.

아드님 잘 달래 주시기 바랍니다. 

2024-03-29 12:53:07

상습이군요? 제가 이직기간 알바할때 저런 사람 걸릴까봐 택배 상하차했어요. 힘들어도 돈은 나오니까요. ;;

1
2024-03-29 13:10:04

에휴 제가 아드님이 었으면
아버지 앞에서 푸념만이 아니라
눈물도 쏟았겠네요. 억울해서.
나쁜 어른은 벌 받길 바랍니다.

2
2024-03-29 13:22:05

진짜 찌질한 넘이네요.
아드님 교육차원에서라도 꼭 제대로 처리하셔서 그넘 인실좃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1
2024-03-29 13:32:32

참으로 세상은 넓고 멍멍이는 많군요. 꼭 정의구현 하시길 바랍니다.

2
2024-03-29 13:39:49

선입견일수도 있습니다만..

한국인들이 외국에서도 한국인 채용하고 싸게 많이 부려먹는데 혈안이라고 하더라구요. 중국이나 인도는 같은 인종 불러서 같이 살면서 일하면서 가족 몸집도 불어나고 집도 사고 하던데 말이죠..

경제발전때부터 일 많이 싸게 시키고 탄압하는 것만 계속 봐와서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1
2024-03-29 14:20:14

세상에 나와 본인 힘으로 이제 막 돈 벌기 시작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더 따듯하고 힘을 주지는 못할 망정

정말 못된 어른들 입니다. 엄벌에 처했으면 합니다.

1
Updated at 2024-03-29 14:31:06

보통 저런 경우는 거의 업주가 송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미지급 임금은 6% 가산이자 포함해서 받으세요. 법이 그렇습니다. 

2
2024-03-29 14:40:48

중고등학교에서 입시를 위한 쓸데없는 심화내용은 없애고, 사기/보이스피싱 안당하는 방법, 근로기준법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에대해 필수 교육이 필요한데....아니지 학부모 민원 빗발칠테니 차라리 수능에 넣어버려!!^^

1
2024-03-29 16:37:26

세상 자체가 강자가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가 많아야 하는 건데... x쓰레기들이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1
2024-03-29 17:29:29

정의구현 후기 기대하겠습니다

1
2024-03-29 18:00:51

상습범은 페널티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게 당연한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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