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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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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판사만나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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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4-04-18 00:19:25

판사를 법정에서 만나보는건 이번이 2번째네요.

첫번째는 대학시절 편의점 야간알바중에 취객이 여사장님에게 음료를 뿌려서 제지하려고 몸싸움하다가 쌍방폭행이 되버려 경찰서유치장에 있다가 아침에 즉결심판을 받으면서 벌금형 받았던게 첫 경험이고..

이번에는 임차임이 임대료미납으로 결국 명도소송을 진행했고 내일이 변론기일이라 법원출석해야합니다.

변호사가 대리출석하면 20만원추가인데 돈아까워서 가서 버벅거리더라도 저랑 아내가 가기로 했어요..

임차인은 100%불출석할테니 5분컷으로 끝나지 싶습니다.

아직 몇달 더 걸릴테고...짐도 들어내야하고 할일이 많네요.
올해는 이건으로 안좋은 일은 끝이길 바래봅니다..^^


님의 서명
You Go We Go
댓글에 덧글이 없다고해서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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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
2024-04-18 00:22:40

아범님 떡대를 보고도 체불이 가능합니까? 아 온라인 송금 시대군요.

WR
3
2024-04-18 00:26:07

임대료체불에 전기/수도/가스까지 제가 다 처리해야할 판입니다...ㅠㅠ

변호사가 청구소송도 같이 해준다는데...이미 신불자라 받을 가능성도 0.

앞으로는 그냥 3개월연체되면 앞뒤안가리고 명도소송하려구요.

1
2024-04-18 00:29:57

감정소비해서 진 빠지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세입자를 잘 만나는 게 최고로 좋겠지만요.

WR
5
2024-04-18 00:35:39

임대차법이 기본적으로 3개월치 미납이면 퇴거시킬 수 있어서 임대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건강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강해져서 이런 일이 생겨도 금전적 손실보다 스트레스받는게 가장 안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멘탈관리에 집중하고 있네요.

4
2024-04-18 00:37:55

다 가지신 분인 줄 알았는데 세입자 운은 따르지 않는 때도 있군요.

다음 세입자는 좋은 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WR
3
2024-04-18 00:40:05

임대업10년에 첫경험이면 괜찮은거 아닌가요...

말씀 감사합니다..^^

3
2024-04-18 07:29:36

송구합니다만 ‘떡대’라는 표현은 몸집이 크고 좋은 사람을 속되게 부르는 말이라, 상황에 조금 안 맞는 표현이 아닌가… 하고 감히 끼어들어 봅니다요.

Updated at 2024-04-18 07:33:59

혹시 실례나 불쾌감 유발 저어해서 찾아보고 썼지만, 상식 선에서 불편하게 읽힐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브로스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aw-heal&logNo=221010596859&proxyReferer=&noTrackingCode=true

1
2024-04-18 07:35:15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니 감사합니다.

1
Updated at 2024-04-18 07:37:36

조브로스님 충고는 몸에 좋고 맛도 좋습니다. 언제나 환영합니다!

5
2024-04-18 00:33:31

정말 쌍방폭행이란거 이번에 당해보니 반드시 없어져야되는거더군요. 정당방위가 너무 제한적이라 계속 쳐맞고 있어야 되니 참...

WR
3
2024-04-18 00:38:44

말리는 과정에서 그놈 손톱이 제 옷에 걸렸는지 뿌려졌다고 쌍방폭행이 되더군요.

술이 취해가지고 파출소에서 화해하고 헤어지라는데 극구 고소하겠다고....
결국 유치장에서 술이 깼는지 저에게 미인하다고 사과했지만 서로 시간날리고 벌금5만원인가 10만원날리고 뭐하는 짓인지....

Updated at 2024-04-18 00:52:24

소송까지 가기전에 다소의 손해가 있더라도 상호 합의하에 정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만 임차인도 그럴 상황이 아닐테니 명도 소송 하셨겠죠.

명도까지는 아직도 꽤 많은 절차와 시간 및 비용이 필요하며 강제 집행 해도 또 그때부터 2라운드(?)가 남아있죠. 만일을 위해서라도 남아있는 물건을 임대인이 임의대로 처분하면 안됩니다.

마음편안히 가지셔야 합니다.

WR
Updated at 2024-04-18 00:53:53

네. 제가 할수 있는게 없다는걸 알기에 법에 의지하게 되었고 시간이 해결해줄겁니다.

짐빼고 보관하고 처분하고...비용손해도 많지만 뭐 어쩌겠어요. 짐빼고 손보고 새로운 세입자구해야죠..^^;;

단지...전기/수도/가스도 끊긴 상태고 사람도 없고 짐만 덩그러니 있는데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하는 임차인이 몹시 밉습니다.

2024-04-18 02:28:21

와~~ 이거 정말 귀찮은 일인데 ㅋㅋㅋ

 

저희 부모님도 예전에 세입자가 교도소 가는 바람에 

연락 두절 되서 정말 골치 아팠드랬습니다 ㅠ.ㅠ

 

처음엔 교도소 간 줄 모르고

내용증명 보내고 생쇼하다

나중에 교도소까지 찾아가서 면회하고

그 사람 딸 찾아서 이사비용 창고비용 주고 짐 뺏었네요 ㅋㅋㅋ

 

 

고생하시겠네요

아무쪼록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ㅎㅎㅎ


 

 

WR
2024-04-18 10:38:02

임차인 가족 모두 연락두절이에요..ㅋ

2024-04-18 04:56:35

임차인이 판사랑 불알친구면 소송 재밌을텐데말이죠

WR
2024-04-18 10:52:51

그럴 일은 지구멸망보다 가능성이 없습니다..ㅋ

2024-04-18 07:20:40

법원… 판사… 듣기만해도 근손실 오는 느낌이네여…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WR
2024-04-18 10:53:11

멘탈잡자...멘탈...!!!!!

Updated at 2024-04-18 08:49:16

 처음 가면 멀쩡한 사람도 가면 살짝 위축 되쥬..
하지만 군더더기 없이 물어보는거 답변하고 상대 변론 듣고 다음.. 이러쥬.. 내 순서 지나면 나오면 되구.. 

빨리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WR
2024-04-18 10:56:56

피고는 안나올거라..저만 네네하면 끝날거 같아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판결선고일 받아오라네요.

2
2024-04-18 09:22:36

 저도 10여년 전에 '무당'과 시비가 붙어 민형사를 진행했는데요.  별 꼴같지도 않은 사안이라 변호사 없이 나홀로 전자소송했었습니다. 

 

대법까지 갔습니다. 당연히 승소했는데, 과정상 판사들이 생각보다 또라이들입니다. 제출한 증거서류와 준비서면을 읽어보지도 않고 심리를 진행하더군요.  어의없게 1심에서 일부 패소를 해서 즉시 항소하여 고등법원 판사에게 요약정리분까지 제출하고 원고의 증인들을 위증으로 싹 고소했죠. 원고가 대법까지 상고했는데 당연 제가 승소하였습니다. 판사들은 과정 상 조정을 자꾸 유도합니다. 조정합의가 되면 가점이 있나봐요?.

 

4년 걸렸는데, 참으로 피곤했습니다. 원고와 위증한 증인들을 무고로 쳐 넣으려다가 취하했습니다. 또 몇년을 시달려야하니까요.

법률적 상식이라고는 대학시절 법대(단과대학이 법대이지, 법학을 전공한 것음 아님)를 다닌 것 뿐이었고, 검색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 나갔는데 암 걸릴 뻔했습니다. 다 끝나고, 용서해 주니까 암덩어리가 사라진 것 같아요.

 

판사는 정의롭지도 스마트하지도 않습니다. 귀찮음과 게으름이 눈에 띠게 보여요.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WR
2024-04-18 10:57:25

스트레스 엄청받으셔겠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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