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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살인범을 그냥 풀어주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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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5
2024-04-18 08:48:15

사람을 때려서 죽였는데 

경찰은 구속 시켜야 한다는데 

거부권(?) 행사 해서 풀어준 검창.....

 

한심하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0253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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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2024-04-18 08:49:48

일반 범죄는 검수완박이라...

17
2024-04-18 08:56:42

일단 검수완박 자체가 말도 안되는 용어고요,

(검찰수사권이 완전 박살이 났습니까?)

그리고 왜 이 글에 이런 댓글이 적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 풀어준건데요?

17
2024-04-18 09:11:35

수사를 경찰이 해서, 긴급체포했는데, 경찰의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풀어주라 한거죠.

검수완박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검찰이 갖고 있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뺏어야 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4
2024-04-18 09:53:05

반대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지 못해서 생긴 사건이죠.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박탈 당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입니다.

2024-04-18 10:35:44

아.. 제가 잘못 보았네요. 죄송합니다.

7
2024-04-18 08:53:47

얼른 기소청으로 바뀌길 희망합니다.

2
Updated at 2024-04-18 11:25:13

풍자영상을 만들지는 않았으니까요.

2
2024-04-18 10:58:55

기사에는 살인범이라는 말이 없는데 살인범이라고 제목을 다시면....

기사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폭행이 아닌 걸로 보인다" 고 국과수의 의견이 있네요..

4
2024-04-18 11:36:37

제목을 많이 자극적으로 다셨네요.
폭행이 있고 9일이 지나서 사망했으면 살인범이 아니죠.
검찰의 황당한 대응에 기가 막히셔서 글을 올리신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한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야 살인범이 되는겁니다.
피해자 여성분은 폭행 당한 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9일후 사망했기 때문에 폭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폭행치사지 살인이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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