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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미국 경쟁사 이직 광범위하게 허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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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4-04-24 09:49:14

다른 나라 이야기라 여기에 올립니다. 혹시 문제가 되면 지우겠습니다.

 

출처:

https://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442435

https://www.npr.org/2024/04/23/1246655366/ftc-bans-noncompete-agreements-lina-khan

 

미국 FTC (연방거래위원회)가 고위 임원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에서 이직 후 경쟁사로 취업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른바 non-compete 조항을 고용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고위 임원의 경우 고용 계약시 협상 능력이 있음을 감안해 해당 조항을 허용합니다.

 

미국에서는 단순 노무직에도 경쟁사 이직 금지를 강요하는 등 고용계약서에 non-compete 조항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 전체 취업자의 20%가 발이 묶였으며 이 현상은 지난 몇 년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정) 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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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4-04-24 07:13:51

근무 중에, 업무 상의 정보를 갖고 자기 스타트업을 차릴 수 있다는 말이네요. 진짜 월급루팡의 시대 도래?!

WR
3
2024-04-24 07:26:55

자기 스타트업을 차릴 수 있을 정도면 그만큼 유능하다는 소리죠.  FTC의 결정은 유능한 직원은 불만이 없게 대우를 잘해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2
2024-04-24 07:30:15

유능함과 콰이엇퀴팅의 조합도 있거든요 ㅎㅎ

1
2024-04-24 12:22:39

이직 가능과 업무 중 취득 정보 유용은 다른 문제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특정 회사의 기술 혹은 영업자원으로 알려진 것을 들고 나갈 수는 없죠.

2024-04-24 13:11:15

범죄죠, 그건^^

2
2024-04-24 07:14:25

 우리나라도 동종업체 이직 금지 계약은 무효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물론 전회사의 각종 자료등은 당연히 갖고 이직하지 않아야 겠지만.

WR
1
Updated at 2024-04-24 07:23:15

인터넷에 뒤져보니 금지가 아니군요.  당연히 남발할 수는 없는 거고 동종업계 이직 금지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직업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 소송이 걸린다고 하네요.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8217024i

2
2024-04-24 07:24:00

우리나라에서는 동종업계 이직금지를 영업비밀보호 차원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무제한 이직금지보다는 특정 업체를 지정한다거나 특정 업무 등으로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고 제한을 하는 대신 다른 댓가를 주곤 합니다
사실 동종업계가 아니라면 이직을 하기도 어려운건데…

3
Updated at 2024-04-24 08:02:45

미국은 해고가 자유로운 만큼 이직도 그런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노동자에게 너무 불리한 조항이네요.
넓게 보면 동종업계가 다 경쟁사인데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WR
1
2024-04-24 08:23:30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 동종업계 이직 금지를 고용 계약서에 넣는 것이 대유행을 하는 바람에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4
2024-04-24 07:59:47

이직 금지 관련 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법적으로 끝까지 가면 노동자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할 때 쓰는 각서는...

일종의 노예 계약... 즉 회사에 들어가면서 계약자의 의지가 아닌 억지로 강요당하는 것이라

유효성도 인정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Updated at 2024-04-24 10:02:35

외국계 회사 우리나라 지사들도 우리나라 노동법은 무시하고 아메리칸 스타일로 이런걸 남발하고 강요하고 싸인 종용하죠.
퇴사자 중에 최초로 싸인 거부하고 나갔더니만 법무법인 통해서 집으로 내용증명 보냈더군요. 손해배상 청구 불이익등등 용어 쓰면서요.
무시했더니만 법무사라는 사람이 전화까지 오네요.
그래서 제 개인번호 집주소는 어떻게 아셨냐고 물어보니 바로 끊네요.
그 이후 조용하더군요 ㅋㅋ

2024-04-24 09:30:55

퇴직(이직)시 이전 회사에서 동종업계 취업 제한 기간을 요구하면 원칙적으로는 일정한 댓가를(보상금 또는 위로금 등등) 지불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것이 상식적이죠.

아무런 댓가 지불없이 동종 업계 취업 제한을 하는 건 말이 안되고 이전 회사의 횡포죠.

또한 영업비밀 관련 부분도 이전 회사의 문서 또는 사진과 같은 자료의 직접 유출 또는 이전 회사의 자산을 유용하여 작성 또는 도출된 자료의 직접적인 유출이 아니라면 영업비밀 유출로 관주되기 어렵죠.

얼마전 퇴직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ppt로 정리한 삼성 반도체 공정에 관한 기사 내용을 영업비밀 유출 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상기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건 과도한 규제죠. 또한 머리속에 들어 있는 반도체 전 공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인재가 퇴사하여 경쟁사로 이직한다면 그건 합당한 대우 한해주고 인재관리 잘못한 삼성 탓 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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