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질문] 시골에서 빌라를 구매하려다가 무산되었습니다. 계약금.
아들이 독립해서 원룸에 살고 있는데 괜찮은 빌라가 나와서 구입할까해서
연락을 했더니 지금 비어있으니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집에 들어가서 확인하니
깨끗해서 맘에 들었으나 붙박이장 천장쪽에 애매하게 곰팡이가 있던 흔적이
있고 4층건물의 4층인데 옥상에 올라가보니 상태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누수된곳은 없냐고 물어보니 그런일은 없다는데 정작 주인은 입주초기에
2년이 못되게 살고 한 7년여를 전세를 주었던 집이더군요.
나름 괜찮은것 같아서 계약의사를 전하자 집주인은 다른곳(상당히 먼곳)에
거주하고 있어서 일부라도 계약금을 입금해줘야 올수있다고해서 300만원을 입금해줬고
오늘 계약서 작성에 도움을 받기위해서 부동산중계소에서 만났습니다.
집 명의는 부인앞으로 되어있고 남편이 왔는데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위임장을 확인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대하자에 대해서 6개월의 보증(?)'
부분에서의 이견으로 결렬이되었습니다.
부동산중계소에서는 부동산중계업협회(?)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기본적인 특약사항으로 들어있는데 그걸 삭제하라고 요구하더군요.
그렇지않아도 붙박이장 상단의 곰팡이(집주인은 환기문제로 말함)가 신경쓰였는데
이 특약에 발끈하는걸보니 더욱 의심이 짙어지는데 갑자기 계약결렬을 말하고
부동산중계사무소를 나가버려서 뭐지... 하다가 결국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일단은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기는 했는데 아직 답장이 없습니다.
만일 답변이 없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액사건재판을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비슷한 경우를 겪어보시거나 절차를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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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도 아니고 매입은 하지마세요
제가 옥상 누수 때문에 집주인이랑 엄청 싸웠습니다
조금이라도 누수되면 벽지가 다 너덜너덜 해집니다
이미 연식이 있는 집인거 같은데 절대 매입은 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