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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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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형제자매 상속 유류분 제도는 위헌판정이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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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4-04-25 17:20:4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77188

 

불효할 수록 이득을 보는 상속제도 개정판정을 개인적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고인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추가적으로는 

상속에도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보완도 필요하고, 

상속세를 국가가 가져가는 만큼 고인에 대한 책임도 국가가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산과 가업의 상속도 어느정도 분리하는 것도 좋겠다고 보네요.


님의 서명
욕심을 버리고 행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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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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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4-04-25 16:00:17

고인의 형제자매들에 대한 유류분이 위헌이라는 내용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유류분이 위헌이라는 내용은 없구요.

WR
Updated at 2024-04-25 16:06:33

아 그러네요.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고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이 위헌이고

고인의 배우자, 자녀는 유류분 상실사유와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네요. 

배우자, 자녀의 유류분쪽은 개정 사항이 되겠네요

2024-04-25 16:05:17

형제자매의 유류분 부분에 대한 위헌 판결도 있고 패륜에
대한 부분과 부양의 기여에 유류분 고려 없는 민법도 위헌 판결이 있네요

2024-04-25 16:07:03
'헌재는 부모를 장기간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에도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1~3호,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는 등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법을 폭 넓게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24-04-25 16:09:13

요상했던 법, 흥미로운 판결이네요. 

법알못인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고모가 강제로 유산을 가져가는 것이 그동안 가능했다는 것을 이번 뉴스로 처음 알았습니다. 

합리적인 판결인걸로 보이지만, 일부 부작용의 가능성도 있어보이네요.

Updated at 2024-04-25 16:17:07

강제로 못 가져가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려면,

직계 비속,존속,배우자가 없어야 되거든요.

2024-04-25 16:21:42

그러면 본문에 링크된 뉴스의 내용 중,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에 따라 도입돼 1979년 시행됐다. 유언을 남겼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한다."

 

이건 무슨 내용이고, 이번 판결로 뭐가 바뀐걸까요?  제가 잘 몰라서요...

2024-04-25 16:27:16

상속은 순위가 있어서요.

1순위 상속인(자식,배우자)이 있면

2,3순위 상속인(부모,형제자매)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유류분도 없구요.

 

유언에는 어차피 유류분자는 대상이 아닐테고,

그럼 선순위 상속자가 있다면 끝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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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6:43:12

부모의 형제가 유산을 강제로 가져가는건, 

자녀가 부모 유산을 잘 모르는 상황을 이용한 거짓말과 왜곡으로 가져가는 거죠. 

'너희 아빠한테 얼마를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

'이 집은 선산을 팔아서 생긴 건데, 형제끼리 분배하기로 한 걸 아직 못하고 있었다.'

뭐 이런 것들...

 
Updated at 2024-04-25 16:34:45

형제자매 상속 유류분은 1~2순위 상속대상자가 없을 때의 형제끼리의 상속 비율 보장에 대한 것일 겁니다. 

 

누군가가 사망했고,

1순위인 배우자와 비속(자녀)이 없고, 2순위인 존속(부모)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 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중 1명의 형제에게 내 재산을 모두 상속한다고 유언했는데,

지금까지는 나머지 형제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었던 거죠. 

위헌 판결이 났으니, 위 예시 같은 경우에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Updated at 2024-04-25 17:12:43

이것도 참 애매한게, 유언에 따르는게 맞다보이지만

주변에 뼈빠지게 병수발 다들었던 자식은 넌 살만하니까 냅두고

평생 사고만 쳐댄 자식에게 불쌍하다고 넘겨주는 경우도 은근 많아서.......

2024-04-25 17:57:24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언장의 권위를 침해하여서는 안되죠. 유언장을 무시하게 되면 상속 질서가 붕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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