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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민희진사건은 경업금지가 핵심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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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3:21:18

기자회견 말미에 평생 노예어쩌구저쩌구 하는데
아무래도 대표이사여서 그런지 길게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민씨는 이걸 풀고 싶어서 방의장에게 귀책을 몰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맘대로 될까요?


님의 서명
'Companions whom I loved, and still do love, . . . Tell them, my song.'
20
Comments
4
2024-04-26 13:22:26

안되니깐 어제처럼 똥꼬쇼해서 이목이라도 끌자로 간거겠죠

7
Updated at 2024-04-26 13:28:16

지분 20퍼 가진 대표이사 겸업금지 풀어 달라는건 진짜 노양심이죠.

말미에 얘기한게 10년 어쩌고 얘기한건데.
지분 10년간 팔 수 없다는게 아닐까 합니다.

2024-04-26 13:52:33

지분 전부는 아니어도 풋옵션 15%인가
행사는 25년 이후 할수 있다고 한거 아니었나요?
그럼 일단 현찰 몇백억은 들고 있을수 있으니
그걸로 일단 참고 있어라 인거 같은데
그럼2년만 참아도 팔백~천억은 챙길수 있을텐데
이정도도 만족 못한다는 소리 아닌가요?

2024-04-26 15:41:12

풋옵션 천억이죠... 손털고 나간다고 해도 기본 천억... 

포토샵 끄적거리다 여기까지 온걸로 자기가 이재용쯤 되는줄 생각하나봅니다.

 

7
Updated at 2024-04-26 13:31:41

엄마 엄마 하면서 팬심과 동정론에 기대는 것 같은데요.

핵심은 주주간계약을 처리하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벌이는 것이고

최종 목적지는 돈이죠.

계약서 사인은 본인이 했을텐데 남탓만 하더군요.

2024-04-26 15:39:32

엄마는 엄만데 뺑덕어멈....

2024-04-26 13:40:34

욕심이 많아요. 

'160억 xx' 하는데 '돈이 돈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천억 백억이 우습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3
2024-04-26 13:42:48

이런 의견도 있더군요, 이분도 판사출신 변호사랍니다

저도 지금 내놓은 사항으로 배임이 되나? 다른게 더 확실한 증거가 있나 싶고..

4번에도 좀 동의합니다. 

2024-04-26 13:45:04

핵심을 찌르네요..^^

1
2024-04-26 13:59:23

민대표는 업무상 배민이고 방시혁, 박지원이야말로 주가조작으로 수사받아야 할 사항이라 봅니다.

3
2024-04-26 14:09:59

업무상배임이란 결정적 증거가 없으면 진심 주가조작이 될수도 있는 사항일듯 합니다. 

혹간에는 뉴진스의 데뷔를 코앞에 두고 쉬쉬해도 모자랄 판에

뉴진스 소속사 대표와 내부갈등으로 감사한다 언플부터 터트린게

대기업 집단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썰도 있었습니다. 

시기도 공교롭게도 5월초라더군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02966638859072&mediaCodeNo=257&OutLnkChk=Y

3
2024-04-26 14:15:08

미묘가 시기하군요.
자네는 어째서 그 타이밍에 갓끈을 고쳐 매는겐가 허허

1
2024-04-26 14:02:46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소설을 쓰자면...

방이야 구멍가게하다 갑자기 코스트코가 되버려서

박이라는 전문경영인을 데려왔지만 모든걸 숫자로만 

보는 사람을 데려온거지요.

근데 엄청 실적 좋은 자회사에 스티브 잡스같은 사람이있어 

자산만 놔두고 머리를 쳐낼 궁리를 한겁니다.

1
2024-04-26 14:06:08

하이브가 밝힌 자료중에는 하이브 괴롭힌다, 어도어 빈껍데기로 만든다. 라는 표현이 있었죠. 하이브가 배임으로 고발을 하게 되면 더 자세한 내용은 자연스레 나올거 같습니다.

2
Updated at 2024-04-26 14:19:36

저는 이분 변호사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1. 경영권 찬탈의 경우 민희진의 경영권은 최대주주로부터 위임받은 경영권입니다.

최대주주도 민희진에 대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어도어의 경영권 독립은 하이브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최대주주 입장에서 동의 하지 않는 경영권 독립은 배임이라고 생각합니다.

2. 투자 받아 민희진의 우호 지분 늘리는 것이 회사의 손해인가? 이걸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가능한 줄은 몰랐네요. 당연히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니 최대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지분희석은 배임이죠

(기업의 최대주주에게 있어 최우선의 가치는 지분율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4.의 경우 영업비밀까지는 아닌 듯하고..노하우야 공유하면 좋은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카피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 변호사의 워딩에 대한 의견입니다)

1
2024-04-26 14:14:31

저는 노하우같은 애매한것보다는 타 법인의 연습생들을 빼내서

그룹을 조직해서 다른 법인으로 독립하고 이런 행위가 오히려 

기존 법인에 대한 배임행위나 마찬가지 아닐까 싶더군요. 

에스엠쪽에서 하이브가 경영권을 가져간다고 할때

에스엠 팬들이나 직원들이 제일 걱정하던게 이부분이었다는거보면 꽤 빈번하게 알려진듯요

물론 법적으로 안걸리게 말맞추면 끝이겠죠. 

1
2024-04-26 14:13:44

2번은 뭐에요? 변호사 맞아요?

투자 받으면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건데, 

이걸 기존 주주 동의 없이 추진하면 당연히 안되죠. 

연 천억 매출에 120억 흑자가 나는 기업이 투자가 필요한 지도 의문인데.

 

4번은 '계열사의 영업비밀과 노하우를 모회사가 마음대로 가져가 다른 계열사에 심는'

그 행위가 바로 민희진의 요청으로 쏘스뮤직과 어도어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걸 무시하는 얘기군요. 

 
Updated at 2024-04-26 14:24:10

판사출신 변호사시라니 맞으시겠죠.

제 생각에는 상식에서의 해석이라기보다는

법적으로 적용할때 입장의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명해버리면 이걸 배임으로 유죄처리할수 있을까 이쪽에 가까운듯요

2024-04-26 15:44:10

뭐 이혼전문 변호사 그런거인듯.... 김앤장 애들이 바보도 아니고...

1
Updated at 2024-04-26 14:21:49

1번은 말장난 아닌가요 ?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주주의 경영권?"을

"상법상의 경영권"으로 바꾼 말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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