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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평생 하이브 못 벗어난다"…민희진이 토로한 '주주간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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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4-04-26 14:51:00
하이브는 민 대표가 대표이사로 최소 5년간 재직하며 경업금지를 지키도록 요구해왔다. 그러나 대표이사로 물러난 후에도 주요 주주로 남아 경쟁사를 차릴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경업금지조항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약에 따르면 민 대표는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 18% 중 13%는 향후 하이브에 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가 있다. 이는 올해 말 부터 행사가 가능하다. 나머지 5%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하이브 혹은 외부에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 매각하는 방법 외에는 잔여 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도 없다.

민 대표 입장에선 보유 지분 중 5%는 풋옵션이 설정돼있지 않은 데다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도 없는 만큼 하이브 측이 마음만 먹으면 이를 볼모로 경업을 무기한으로 막을 것이라고 우려할 수 있다. 상장 등 투자금 회수방안이 막혀있는 어도어의 소수지분을 눈여겨 볼 투자자도 없기 때문이다. 민 대표가 "평생 하이브에 묶이게 됐다"고 토로한 부분이 이 부분으로 보인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재직 뿐 아니라 지분 양쪽으로 경업금지를 묶어둔 것은 이례적인 계약"이라고 평가했다.

양 측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주주간 계약 위반을 들어 어도어 주식을 헐값에 회수하겠다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엔터테인먼트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을 상대로 최근 주주간계약 위반을 선언했다.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는 게 그 사유다.

 

 

https://v.daum.net/v/20240426140102692

 

이게 사실이면 하이브가 아주 심한 양아치짓을 했네요.

경업금지의무가 있어야 하긴 하지만 이건 그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민희진의 노예계약 운운도 이해가 될 정도니.....

 

제대로 대응 못하면 역풍 쎄게 맞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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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7
2024-04-26 14:53:12

하이브의 허락 없이는 5% 주식을 못 팔고, 주식을 못 팔면 겸업 금지에 걸려 불법이 되니 민희진 말대로 노예 계약은 맞네요. 1000억짜리 노예 계약이긴 한데, 민희진처럼 일에 미친 사람은 새로운 일 못 하고 수납되어버릴 확률이 있으니 미칠 노릇이었겠죠.

9
Updated at 2024-04-26 14:56:05

그리고 생각해 보니 5% 주식 팔 수 없고 겸업 금지 조항이라면, 애초에 민희진은 뉴진스를 데리고 독립할 방법도 없었네요???? 아니 이런 내용을 알고도 민희진이 뉴진스 데리고 피프티피프티할 거라고 언플을 한 건가요?

7
2024-04-26 14:59:41

대기업 지정 타이밍을 노린 주가조작이죠.
구멍가게 중딩 양아치 마인드로 그 큰 기업을 굴리고 있으니...

1
Updated at 2024-04-26 16:03:37

하이브에 의해 알려진 내용은 '민희진이 어도어를 자기 회사로 만드려 한다'입니다.

'뉴진스 데리고 따로 나가서 회사 차린다'는 얘긴 애초에 없었어요. 

 

 

 
2024-04-26 16:53:36

민희진이 나간다 ->  뉴진스도 계약해지하고 나간다 -> 어도어 빈껍질된다 -> 

민희진이 어도어 인수한다 -> 뉴진스 어도어와 다시 계약한다.    

 

이 시나리오 였습니다.

 

민희진이 안성일 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8
Updated at 2024-04-26 14:55:30

헐 진짜 얍삽하게 노예계약을 만들긴 했군요

70
Updated at 2024-04-26 15:23:23

상법은 계약자의 태만이나 무지, 계약 조건의 확정되지 않은 미래 변동성까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억울하면 계약서에 날인 한 자기 손을 자르던지 판단력 부재한 머리를 탓하던지 해야죠.

능력과 품성을 넘어서는 부와 명예가 실리면 인간은 반드시 탈이 나게 됩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품성이 많은 것을 반영하는 거죠. 

 

추가하면

제가 160억을 투자하고 전문경영인을 모셔서 전권을 일임한다면 저것보다 더 한 노예계약을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노예계약을 피하기 위해 줄다리기를 하거나 그렇지 않거나겠지만 계약서에 서명할 때까지 치열하고 냉혹하게 계산해보고 저의 이익을 지키려 모든 안전장치를 심어두겠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저의 160억과 기회비용에 따른 모든 것을 보호해주진 않을 거니까요. 서명한 계약서에 "노예"라는 별명을 붙인다는 건 당사자 본인의 무지와 현실인식 결여를 반영하는 것 뿐입니다.  

1
2024-04-26 15:22:48

그래서 뒤늦게 고치려고 협상하다가 하이브가 언론에 선수쳤나봐요.

2
2024-04-26 16:39:05

영화 [소셜 네트워크]가 떠오릅니다. 에드왈도 셰브린 역의 앤드류 가필드 역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인을 했죠. 결과는 팽~ , 인간적으로 공감은 해줄수 있으나 결국 자신의 업보입니다. 그래서 늘 예술가들이 자본가들에게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1
Updated at 2024-04-27 10:35:46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본인이 계약서에 싸인은 했는데, 이렇게 까지 대박 날 줄 몰랐는데.. 그리고 노예계약이다.. 라고 언플하는거죠. 

넷플에서 오징어 게임이 대박나니깐 뒤늦은 후회하는 정도라고 봐야할듯요.

애초에 투자한 사람은 망할 리스크 까지 다 앉고 수백억 투차한건데.. 막상 망할때는 받을 돈만 받으면 됬다가. 대박나니 뭔가 아쉬운데. 이런건 독소조항이네.. 하고 뒤늦게 얘기하는..

43
Updated at 2024-04-26 15:00:22

방이 양아치는 맞는데,민은 계약서 안 읽어본건가요? 그땐 좋다고 계약해놓고 이제 와서? 이해안감.

1
2024-04-26 15:00:44

어제 보니까 진짜로 구두 조항만 확인하고 세세한 서면 내용은 확인 안한거 같더라구요 ㅋㅋㅋㅋㅋ

4
2024-04-26 15:00:57

어제 기자회견 폼을 보면 민희진 자체가 이런 것에 잘 모르는 사람 같더군요. 즉 계약서도 그냥 사람 믿고 아이 좋아 좋아 하고 사인했던 거로 보입니다. 기자회견 때도 박지원 믿고 사인했다 이런 말로 보면 대충 유추되죠. 

3
Updated at 2024-04-28 08:09:06

기사 내용대로면 계약을 잘못했네요.

4
Updated at 2024-04-26 15:22:35

방이 민에게 왤케 퍼줬지 의아했는데,이제 보니 딱 해줄만큼 해줬네요.민은 것도 모르고 내 능력에 이정도는 받아야지 의기양양했던거고.세상에 공짜는 없죠.계약 무섭단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님.최소한 자문이라도 받았어야 함.

52
Updated at 2024-04-26 15:10:55

18% 챙겨주는 조건은 아싸 좋아고 5% 못팔아 경업금지는 난 그런거 전공이 아니라서 몰라인가요?

누가보면 누가 억지로 계약서에 싸인 시킨줄 알겠어요. 

나중에 추정되는 이익이 수백억인 계약을 한거고 자신이 이해득실을 따져서 받아들인 계약이면서 왜 남탓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득실같은건 난 모르고 득만 보고 계약했다? 

9
Updated at 2024-04-26 15:05:43

 

하이브 동의 없이 팔지못하는 3%가 저 카톡에서 "남겨놓은" 거라고 표현한 그건가 보네요?

경업금지 걸려있으니 계속 어도어에 적을 두고 하이브 지분만 빼내는 시나리오 인가요..

WR
2024-04-26 15:11:01

오히려 저 계약 때문에 어도어를 독립시키려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3
2024-04-26 15:16:11

슬슬 퍼즐 맞춰져 가는 느낌이기도 하네요.

근데 처음 주주간계약할때 저런 독소? 조항 검토 안했을까요?

쇼비지니스 업계 경력이 몇년인데 계약서 하나로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알면서 내용 잘 모르고 누구 믿고 계약했다.. 이런말은 안통할것 같은데 말이죠.


WR
2
2024-04-26 15:24:37

사실 본인이 아니면 알 수는 없는데...

처음 계약할 때에는 별 문제가 안되었는데...너무 대박을 치고 나니 저 조건들이 발목을 잡은게 아닌가 싶어요...그래서 저 조건을 피하고자 어도어 독립을 생각했을 수도 있구요..

어차피 본인이 한 사인이라 뭐라하기도 그렇지만...

5% 포기하지도 못하게 한 조항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3
Updated at 2024-04-26 15:37:00

하이브 입장에서는 민희진과 뉴진스가 워낙 한몸같으니 뉴진스 재계약 시점에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나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저 조항을 걸어놓았을것 같네요?  뉴진스 데리고 나갈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말아라....는

반대로 뉴진스나 민희진은 서로 떨어지기 힘드니 민희진이 묶이면 뉴진스도 같이  묶이게 되는 상황....  이건 뉴진스나 부모들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겠죠.

2
2024-04-26 15:25:56

어제 민희진씨의 태도를 보면,

정말 몰라서 검토를 안 했다가 1안.

 

어느정도 인기와 인지도를 얻을거라 예상했으나

런칭한 걸그룹이 이리 클 줄 몰라서

세세한 사항까지 굳이 챙기지 않았다가 2안?

 

SM에서 하이브까지 왔으면

국내 엔터 업계에서는 최정상까지 간 셈이니까요.

6
2024-04-26 15:01:25

 뭔.... 개인 계약서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 저 신문사는 뭔가요.....

2
2024-04-26 15:03:01

에이 아시면서...

7
Updated at 2024-04-26 15:03:24

전형적인 소시오패스 기득권의 여러 모략과 사기를 정면 돌파한 민희진 응원합니다

4
2024-04-26 15:03:46

모든 걸 차치하더라도 민대표 디렉팅 능력 하나만큼은 엔터 업계종사자라면 누구라도 탐낼만하죠.

SM엔터테인먼트가 그 걸 증명하고 있으니 ㅋㅋ

18
2024-04-26 15:09:02

싸인한 민희진이 1차적으로 책임이 있기는 합니다만 악용의 여지가 매우 크고 계약 당사자의 기본적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저런 조항을 보고도 '응 싸인한 니 잘못ㅋㅋ' 이라는 뉘앙스의 의견이 동의를 받는게 맞나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네요.

2
2024-04-26 15:14:43

그래서 애초에 일에 미친자일뿐 이런 그림 그릴 사람이 아니란게 맞을것 같아요. 박뭐시기가 자기 믿고 사인하라해서 사인했다고 하는데 계약서 조금만 알면 그렇게 안하지요. 어리고 일에 미쳐서 비지니스적으로 순진했던건 맞습니다.

21
Updated at 2024-04-26 15:31:49

말씀대로 싸인한 민희진의 1차적인 책임이죠. 수백억을 이익보게 해주는 계약이고 그런 독소 조항이 있다고 해서 이익 실현이 안되는것도 아닌데요. 득실을 자신이 따져보고 계약한게 아닌가요? 

 

당신 수백억 챙겨줄께 대신에 우리 허락없이 다른 경쟁업체에 취업하면 안돼. 콜?

독소 조항만 있는게 아니고 혜택도 어마어마한 계약이었고 선택은 자신이 한거죠.  

5
2024-04-26 15:50:12

저기서 독소는 5%를 팔지도 못하고 포기조차 못하는거잖아요.

문제는 포기를 못하고 경업도 못해서 다른 곳으로 이직조차 못하는 계약이라는게 문제고. 

이건 기본권 침해가 아니냐는 거죠.

이 계약에서 민희진에게 주어진 엑싯은 13%팔고 남은 5% 들고 은퇴밖에 없는건데 혜택이 어마어마한 계약이었으니 (그런데 계약 당시에는 뉴진스가 얼마나 성공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 아니었을까요?) 싸인한 당신의 선택을 오롯이 감당하라? 

적어도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의 공정성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구요.

1
Updated at 2024-04-26 15:56:53

당연히 소스는 민희진 측에서 나온 것일테고 엄밀한 계약서의 내용과 그 해석은 변호인들이나 판사가 할일이지 저희가 알수가 있나요. 정말 포기조차 못하는지도 의문이고요. 말씀대로 기본권 침해라면 오히려 좋은것 아닙니까? 해당 조항을 무효화 할 수 있을테니까요. 

1
2024-04-26 15:59:03

쏘스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구요. 

송사에 휘말리지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을까요?

민희진은 개인입니다.

돈이 있어 법무법인을 쓴다 해도 개인의 소송을 누가 대신해주지도 않고 이 민사소송 기간 동안엔 직업적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을겁니다.  

 

1
Updated at 2024-04-26 16:05:55

이미 순위 5위인 법무법인 세종이 법률대리 하고 있는데요. 

합법적인 계약이면 지키면되고 말씀하신대로 기본권 침해 계약이면 무효화 되겠지요. 그런데 하이브같은 대기업 법무팀이 기본권 침해로 무효화될 조항을 넣었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1
2024-04-26 16:08:05

네. 무효화시키기 어려운 조항을 넣었으리라 저도 생각됩니다. 

법기술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계약에 싸인한 당사자 개인이 싸인한 죄로 오롯이 그 책임을 감당하는게 맞냐는 의문을 제가 품는거구요.

6
2024-04-26 17:13:31

http://www.heraldpop.com/view.php?ud=202404261624482868710_1

하이브 해명나왔고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으면 엉터리 언플에 놀아난것 밖에 안되네요. 

2
2024-04-26 17:38:11

하이브가 별도 응대 안한다고 하더니 조목조목 대응을 하는군요.

대응하는 내용과 방법만 보면 어느쪽이 더 신뢰가 가는지 기울어지긴 하네요..

2024-04-26 16:00:26

어떤 계약도 계약자들이 합의하면 뭐든 가능합니다.

그게  협상이 가능한 부분이구요.

2024-04-26 16:06:16

그러니까 이 이슈가 계약을 재협상하는 와중에 터진거잖아요.

시점도 미묘하고 이슈도 미묘합니다.

2
2024-04-26 16:17:46

어떤 계약도 개인간 합의한다고 다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간도 팔고 콩팥도 팔게요

2024-04-26 16:25:11

(기본권 침해같은)상식에서 벗어나는 너무 극단적인 계약을 가정하지는 말아주세요.

 

제가 하고싶은부분은 돈(주식/지분)을 조정하거나,

또는 다른조건등으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겁니다.

 

계속 협상을 해서 포기할건 포기하고 필요한걸 얻어야 옳은 행동이지, 불법적인 행동으로 횡령/배임을 하는건 범죄인거죠.

2024-04-26 16:29:29

기본권 안에 재산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예계약이라면 그리고 계약해지 방법이 있다해도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을 것같습니다

2024-04-26 16:35:07

제대로 된 변호사에게 민사 상담하면 가장 먼저 권유하는게

당사자들끼리 합의보라는겁니다.

 

보통은 그 합의를 못봐서 실익이 없거나 감정이나 비용소모적인 소송을 진행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죠. 그래서 결국은 돈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계약해지에 대한 조항들이 궁금하긴하지만 확인없이 서명했을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하구요.

  

그러고 비슷한 이유로 인하여 중고등학교때에 계약과 소송등에 대해서 경험을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
2024-04-26 16:36:43

합의는 언제나 최선이죠!

2024-04-26 16:42:22

1. 극단적인 가정이 아니라 위 기사가 사실이라면 이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약의 유무효를 다퉈볼만 하지 않을까요?

2. 제가 볼 때도 돈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민희진만 이상한 사람으로 볼게 아니라 하이브도 돈문제에 얽힌 당사자로 봐야 할 문제라는 거구요.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로 다퉈야겠죠. 

3. 모의가 있었던건 사실로 보이나 그게 횡령이나 배임으로 인정될지는 재판을 통해서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24-04-26 16:52:39

네 결국은 해당계약은 민사 법정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합의 했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도어 사장의 모든걸 포기하지 않으려는... 자세와 열정은 존경스럽습니다.)

배임 부분은... 하이브에서 배임을 실행(미수)한 증거 없이 무리수로 진행하지는 않았을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하이브에서 선처하여 적정선에서 합의하고 배임에 대해 소취하하는 형태로 잘 넘어갔으면 합니다. 

3
2024-04-26 16:15:04

독소조항만 보시나요?

지분 18%를 거의 거져 주다시피 했는데?

지분 평가익만해도 현재 예상만

되파는거 13%가 무조건 천억인데요?

남은 5%도 차후에 얼마가 될지 모르고요

 

 

2024-04-26 16:27:10

지분 18%가 거져였는지 아니면 민희진 개인의 역량에 대한 회사의 가치 평가가 그정도여서 합당했는지,  

또 민희진이 빅히트로 이직할 때 회사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 약속에 비해 어도어 지분 18%가 합당한 평가인지 혹시 계량하실 수 있거나 관련한 정보가 있으신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Updated at 2024-04-26 16:20:27

계약 관련 소송이나 재판 안해보셨죠? 일단 본인이 직접 계약서에 인감 날인하면 독소조항이 있어도 협박이나 위력에 의한 강제가 아니면 계약을 무효로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서 인감 날인 함부로 했다간 집안 풍비박산 난다는 얘기가 있는겁니다.

2
Updated at 2024-04-26 15:28:03

집 계약하는거부터 살다보니 세상은 계약이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요.수백억이 오가는데,최소 자문이라도 받았어야 함.민 위치면 변호사 끼고 일하는건 껌이었을 테고요.

2
2024-04-26 15:52:23

제가 얘기하는게 이런 하나마나한 얘기를 하자는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불공정계약 당사자들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할 자유가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건 껌이었을겁니다. 

1
2024-04-26 16:04:00

공감합니다 사기 치려고 작정하면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불공정계약도 약치고 포장하고 계약 당사자가 정신 없는 상황에서 치고 들어오면 두리뭉실 넘어가기 싶상입니다. 저런 불공정 노예계약은 나중에라도 수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니 잘못, 자살 공화국의 명성이 괜히 나온게 아니죠.

2024-04-26 16:12:22

일반인이 보기엔 독소조항이 맞아보입니다. 근데, 연습생도 아닌 무려 사장 직함을 가진 사람이 내가 계약한건 불공정 계약인데 안봤다 이러면 좀 납득이 안가네요.

1
Updated at 2024-04-26 16:33:49

글쎄요.
민희진씨에게 딱히 리스크는 없고.

걍 몇백억 벌고 수틀리면 계약 끝날때까지 놀면 되는건데 그게 독소 조항은 아니죠.

하이브 입장에서는 민희진한테 몇백억 주는것보다 딴데가서 하이브 아이돌의 대항마를 만드는게 더 싫을테구요.

2024-04-26 15:10:42

민 대표가 5%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이브 동의없이 매각 못 한다면 포기는 되나요?

WR
3
2024-04-26 15:12:28

기사 내용은 포기도 안된다고...그래서 노예계약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듯요,,

1
2024-04-26 15:14:37

계약 위반이니 위약금 물어야겠죠.

2024-04-26 15:11:12

소속 레이블 계약서 다시 볼 듯...대동소이할 거 같은데..

39
2024-04-26 15:15:14

아무리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지만 몇천억짜리 노예계약이란 단어가 과연 이치에 맞습니까? ㅎㅎ

1
2024-04-26 15:16:24

후 어쩔수 없네요 제작을 못한다면
유튜브 채널 흥미진진미니진tv 로 데뷔하는 수밖에

4
2024-04-26 15:17:19

기자회견 마지막부분 보시면 주주관계계약 재협상 중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악영향을 미치니 변호사들이 내부고발건 하지 말라고 말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대표가 본인은 그 계약부분 안 고쳐도 되지만 이 부분은 바로잡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진행했다고 변호사 분이 말을 합니다. (물론 바로 민대표가 자신은 영원히 노예계약으로 묶여있을 수 없으니 고치려고는 했다고 발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이브쪽이 기사를 낸 것입니다. 

 

제가 볼 때 하이브 쪽 해석은 민대표가 독립을 하기위해 계약 재협상을 요구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희진 쪽은 처음부터 계약내용이 불공정했기에 고치려고 한 것이고 하이브 쪽이 제시한 대화록이나 카톡내용들은 그냥 자신들끼리 놀이였다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이브 감사팀에서 어도어가 무단 독립한다는 판단은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요?

하이브쪽 기사에서 내놓은 증거 자료들은 감사 이후 파악된 자료들이던데 직접적 증거없이 개인 카톡 내용까지의 검열이 가능한 건가요?

제가 작은 회사에서만 일해봐서 이 부분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4-04-26 15:25:29

VC랑 법무법인 컨택하고 그랬으니 소문난거 아닐까요? 그건 디피에 아는분이 없을거에요 하이브도 아닌데 ㅎ

2024-04-26 15:30:42

그 컨택한 부분에 대한 증거는 하이브쪽에서 아직 제시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WR
2
Updated at 2024-04-26 15:27:14

내부 고발이 있었다고 합니다..(정확하지는 않고 초반에 기사에서 본 기억이.....)

카톡 내용은 감사 후 정보자산에 대한 포렌식으로 나온 것이구요

2024-04-26 15:34:58

네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Updated at 2024-04-26 15:32:52

그건 제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123531

2024-04-26 15:34:26

네 제가 의문이었던 점은 단순 제보만으로 명확한 증거 없이 개인 카톡 까지 검열이 가능하냐는 부분이었고 이 점은 탱크님이 쓰신 댓글 내용으로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파악 되었습니다. 

11
2024-04-26 15:31:28

이전 계약에서 민희진이 스톡옵션 계산했다가 가치가 적고 세금 문제 운운해서 지분으로 바꿔준 새로운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그녀가 정말 뭣도 모르고 싸인했다고 생각하시나요?

1
2024-04-26 15:34:11

사실이라면 하이브가 원하면 평생 동종업계에서 일하지 못하게하겠다는거네요. 이건 좀…

2024-04-26 15:50:48

그렇다기 보다는 하이브 입장에선 뉴진스 재계약 시점에 민희진이 홀랑 데리고 나가는걸 우려한거 아닐까요. 그러니 어도어 지분 18프로나 준거겠죠. 민희진이 어도어 남아있으면 뉴진스도 재계약때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지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거 아닐까요

1
Updated at 2024-04-26 18:11:12

글쎄요. 경엽금지랑 1-2년 판매금지 만으로 충분했을거 같습니다. 어차피 뉴진스야 7년간 어도어에 묶여있고요. 7년후는 어차피 신의 뜻이고요.

9
2024-04-26 15:36:32

C레벨 계약에서 이런것들은 보통 진짜로 몰랐다기보다는 계약 시점에서는 가치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넘겼다가 가치가 급격하게 커지니 보는 관점이 바뀌는 경우가 많죠

25
2024-04-26 15:40:01

스톡옵션으로 받으면 세금만 45프로 내야하니 더 유리한 조건으로 써준게 지금 계약입니다. 일밖에 모르는 허술한 사람이 계약서 꼼꼼하게 안 봐서 노예계약 피해자가 된 게 아니라고요.. 왜 자꾸 감상적인 프레임을 씌우려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본인이 정의롭다고 외치고 싶은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법과 계약은 준수해야죠..

2024-04-26 16:55:57

아.. 이런 내용은 또 모르네요. 

이게 좀 지식도 있어야 하고 자세한 상황들을 알아야지 할거 같네요.

 가만히 있어야 겠다는.. ㅜㅜ

 

12
Updated at 2024-04-26 15:46:28

M&A나 핵심인재와 계약할 때 동종업계 근무 금지 조항은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핵심 인재일수록 이 부분은 더 신경써서 작성해야 하는거죠.

그만큼 대우도 해주는거고요.

이걸 양아치라고 하면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3
2024-04-26 15:56:38

아니 계약서 싸인한거 아닌가요? 이해가 안되네

9
Updated at 2024-04-27 13:20:57

1. 노예는 신안염전처럼 저임금으로 부려야 노예죠. 

 몇 백 몇 천 억짜리 노예? 

우리는 보통 그걸 고액연봉자 수 백 수 천 억 갑부라고 부르지 노예라고 하진않죠. 

몇 억만 준다고 해도 서로 하려고 줄 섭니다. 

 

 2. 그럼에도 본인이 검토 후 싸인한거조. 

똘끼가 있다해도 저 바닥에서 몇십년인데 아무 생각없이 싸인했다? 

일만 알고 법은 모르는 사람으로 봐주길 바라는 

민씨의 노력에 넘어간거죠. 

 

민씨와 다른 연습생.아티스트의 계약서를 까보고 

 민씨와 하이브의 계약을 비교해보면 금방 답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기자회견에 데리고 나온 법무법인이 어디였죠? 국선이었나요?

 

 3. 그 당시엔 그 조건에 

만족했기에 싸인한거고 지나니까 불만이 생긴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걸 똥누기 전과 후가 다르다고 하죠.

2
Updated at 2024-04-26 15:59:24

법률대리인이 나섰을텐데 민희진(측)이 몰랐다는 게 말이 안되죠. ㅎㅎㅎ

그리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겸'업금지 가 아니라 '경'업금지 입니다.

3
2024-04-26 16:03:11

뉴진스가 이렇게 잘되기 전에는 안전한 계약이었겠죠

근데 너무 잘된게 서로에게 문제가 됐네요

민희진이 앞으로 하이브 아니면 엔터 업계에 발 들이지 못하는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충분히 이익이 있으니 사인했을텐데... 스탁옵션을 지분으로 변경하는 등의

갱신도 했다고 하고.

 

민희진이 난년인건 난년이지만 돈싸움 때문인건 사실인걸로 보이고

또 대중들이 민희진표 걸그룹에 언제까지나 환호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민희진도 이제 점점 노쇄할텐데 남는 5%를 제외한걸 모두 현금화해서

대대손손 놀고 먹을 수 있었을텐데 그거도 싫다고 한거 보면

일에는 욕심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공가도를 달리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건

어제 기자회견으로도 증명이 됐지요

 

하여간 난년임

대단한 여자 뭐 이런 말로는 그 레벨을 묘사하기조차 힘듦

1
2024-04-26 17:05:47

공중파 기자회견에서 쌍욕을 들을줄이야.... 평생 처음 보는 신기한 장면...

 

14
2024-04-26 16:04:04

참 순진하신 분들 많네요... 천억대..이상 지분 20%가 왔다 갔다하는 일반인은 상상도 힘든 천문학적인 대형 금액의 계약인데 법무법인이나 법무 대리인 검토 없이 민희진씨가 달랑 계약서에 쓱~하고 싸인했다고 믿으시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11
Updated at 2024-04-26 16:06:55

이걸 민희진이 몰라서 일밖에 몰라서 사인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거 보니...

어제 기자회견에서 컨셉을 잘잡긴 한것 같네요...

계약에 무지한 저도 천억대 계약을 하면 겁이 나서라도 그냥은 못했습니다..

2
2024-04-26 16:07:24

" 지분(주식)을 포기할 수 없다. "

이게 효력이 있을려나요 ? 없을거같은데...

1
2024-04-26 16:21:39

허락 없이는 평생 지분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되는 계약 같은데요.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이런 조항이 가능한가요?

상법이나 민법은 몰라도, 사유재산권, 행복추구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한꺼번에 무시하는 조항이

계약으로 유지될 수는 없을 거 같은데요. 

 
3
Updated at 2024-04-26 16:30:42

그건 법정가서 다투고 판결 받으면 되는 일입니다. 계약의 상세 내용을 자세히 모르면서 여기서 뭐가 맞다 그르다 하기 어렵죠..
단, 하이브에서 민희진과 계약 시 추후 계약 무효가 될 수 도 있을 조항을 넣어 계약을 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넣었을 거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김앤장 끼고 소송 대리하는게 하이브 입니다.

2024-04-26 16:45:09

반대로 생각해볼 수도 있죠
대기업이 불공정거래하는 건 자문변호사 없어서 그러나요?
그리고 별거 아니면 뭐하러 김앤장 동원할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2024-04-26 16:50:31

뭐 어찌되었건 소송으로 법정가서 재판으로 가려지겠죠..

1
2024-04-26 16:38:26

민희진씨가 마지막에 10년 어쩌고 얘기 했다가 변호사가 막았죠.

그래서 저는 지분 처분 권리에 10년이 걸려 있는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2024-04-27 01:15:24

신의가 없는 뒤통수녀, ㅗ ㅗ

1
2024-04-27 10:23:56

이걸 노예계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리도 많다니.
그저 웃기네요.
11억 내고 천억을 받아가고, 활동금지도 2년인데 세상에 이걸 노예라고들 생각하시는 게 코미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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