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1
프라임차한잔
2
프라임차한잔
자동
ID/PW 찾기 회원가입

[영게]  리틀빅픽처스 공식 입장 “‘사냥의 시간’ 이중계약 주장은 허위사실...강력 대응할 것”

 
6
  4257
Updated at 2020-03-23 20:56:32

 콘텐츠판다 주장에 대한 리틀빅픽처스의 공식 입장


안녕하십니까. 리틀빅픽처스입니다. 먼저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외배급대행사인 콘텐츠판다 측의 허위사실 발표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하기에 입장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리틀빅픽처스는 전세계 극장이 문을 닫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많은 국내외 관객들을 가장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방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콘텐츠판다 뿐 아니라 국내 극장, 투자자들, 제작사, 감독, 배우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찾아가 어렵사리 설득하는 고된 과정을 거쳤습니다.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이 양해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배급 ‘대행’사인 콘텐츠판다만 일관되게 넷플릭스와의 협상을 중지할 것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판권판매의 경우, 개봉 전에는 계약금 반환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곤 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등의 경우 쌍방에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본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무리한 해외판매로 손해를 입을 해외 영화계와 국내외 극장개봉으로 감염위기를 입을지 모를 관람객과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 이중계약 관련

전혀 터무니 없는 사실입니다.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하였습니다. 넷플릭스와의 계약은 그 이후에 체결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리틀빅은 지난 9일부터 콘텐츠판다에 해지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 대표 및 임직원과 수차례 면담을 가졌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투자사들과 제작사의 동의를 얻은 이후에도 콘텐츠판다에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속하며 부탁하였지만 거절하였고, 부득이하게 법률검토를 거쳐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2. 일방적 통보 관련

콘텐츠판다는 지난 9일부터 '넷플릭스와 협상이 잘 안 될수 있으니 중지하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통보받았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습니다.

이중계약 및 일방적 통보 주장은 넷플릭스와의 계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지 모르지만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3. 베를린영화제 성과 관련

<사냥의 시간>은 감독과 배우, 제작진이 땀 흘려 만들어낸 영화의 성과로 베를린영화제에 간 것이지, 특정회사가 해외배급대행을 맡아서 베를린영화제에 선정된 것이 아닙니다.
콘텐츠판다는 해외배급 대행사일 뿐 콘텐츠 저작권자가 아니며, 베를린영화제 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리틀빅픽처스 쪽에서 집행하였습니다.

4. 세계 각국 영화사 피해와 한국영화 신뢰훼손 관련

이번 계약은 전세계 극장들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 영화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최선의 개봉시기를 찾아 제3국에 판매하기 위한 기본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불가피한 상황을 콘텐츠판다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리틀빅픽처스는 <사냥의 시간> 판매계약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도 해외 판매사에 모두 직접 보냈습니다. 일부 해외수입사의 경우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넷플릭스와의 계약 전에 진행되었습니다.

5. 한국영화 신뢰훼손 관련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처스가 계약해지 요청을 하기 전일인 8일까지도 해외세일즈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는 매월 정산내역을 통보해야하는 계약의무에도 어긋납니다.

이후 현재까지 통보 받은 콘텐츠판다의 해외세일즈 성과는 약14개국이며, 입금된 금액은 약 2억원으로 전체 제작비의 2%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공식경로로 수십억원의 위약금을 예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콘텐츠판다의 판매방식과 정산내역에 대해 대행업무를 맡긴 리틀빅픽처스 입장에서도 의문점은 많습니다.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끼워팔기’ 또는 ‘덤핑판매’식의 패키지 계약이 행해졌는지도 콘텐츠판다로부터 동의요청이나 통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액의 규모보다도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 190개국에 한국영화가 수출되고, 국내외 관객들이 안전하게 관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에 결정한 것입니다.

6. 그 밖에도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많은 관객분들, 특히 극장 및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죄송스럽고, 넓은 양해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예정됐던 시사회까지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 극장에서 만나뵙지 못해 송구합니다.
작은 회사의 존폐도 문제였지만, 자칫 집단감염을 조장할 수 있는 무리한 국내외 배급을 진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리틀빅픽처스는 앞으로도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양심적이고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며,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상도 열어놓고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
Comments
9
2020-03-23 20:59:58

혀가 기네...

과연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이딴 식으로 했을까?
그리고,

절차의 잘못에 대한 부분은 둘이서 해결할 일이지 

이딴 성명서만 낸다고 되는게 아닌데...

 

기대가 됐던 영환데 하는 짓들 보니 보기가 싫어지네요.

1
Updated at 2020-03-23 23:33:59 (106.*.*.28)

해외 배급 '대행'사에 불과한 <콘텐츠 판다>가 먼저 언플에 들어갔기 때문이겠죠. 투자 배급사로서 오죽했으면 이런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해외 세일즈 금액으로 입금된 돈이 고작 2억원이라는 것도 놀랍네요. 콘텐츠 판다의 입장문에 따르면 이미 30개국에 판매했고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했지만 정작 제작사나 배급사가 받은 돈은 고작 2억원이랍니다. 

 

 그저 해외 배급 '대행'사에 불과한 <콘텐츠 판다>가 영화에 12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한 투자 배급사에게 합의든 협의든 없다는 자세로 일관한 이유가 혹시 다른 데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리틀빅픽쳐스가 정산 받은 돈은 2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해외 영화사쪽에 돌려줘야 할 돈이 2억원이 넘는다면요? 그 차액은 당연히 콘텐츠 판다가 알아서 해결해야겠죠? 그런 점에서 콘텐츠 판다의 '계약 해지는 없다'는 식의 자세도 그 저의가 의심스럽니다.

4
2020-03-23 21:02:52

아무리 그래도 판매 전에 기본적 계약문제조차 해결 안하고 팔았단건 대체

10
2020-03-23 21:26:23

아무리 급해도 확실하게 해결하고 넷플릭스에 파는게 맞지 않았을까 싶네요.

글만 보면 확실한 합의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거 같은데 

8
2020-03-23 21:26:35

콘텐츠 판다가 뭐 동의를 안해줬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일방적인 해지 통보의 정당화가 될순 없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하면 당연히 분쟁 또는 최소한 반발이 있을거란걸 알았을텐데

제대로 마무리 안하고 넷플릭스에다 넘긴 건 정말 이해를 못하겠군요.

 

2020-03-23 21:37:50

 중국자본 500억이 들어간회사라 그런거 같네요


넷플릭스는 중국에서 볼수가 없으니

WR
1
2020-03-23 21:46:48

리틀빅픽쳐스는 2013년 10월, 대기업 중심으로 전개되는 영화계의 불합리한 제작 환경을 개선하고, 공정한 영화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영화 제작사들이 모여 만들었다. 명필름, 삼거리픽쳐스, 영화사청어람, 주피터필름, 외유내강 등 국내 유수의 제작사 등 10개사가 5천만 원씩 투자해 설립했다.

메리크리스마스는 유정훈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제작 노하우 및 글로벌 네트워크와 중국 최대 엔터테인먼트그룹인 화이브라더스가 보유한 중국 및 할리우드 제작·배급 유통망의 협력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과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틀빅픽쳐스는 국내 영화사가 출자해서 설립한 곳이고, 메리크리스마스가 중국 화이브라더스의 투자를 받은 곳입니다.

3
2020-03-23 21:47:30

콘텐츠판다를 말한거에요

2020-03-24 08:20:33

넷플릭스는 중국에서 볼 수가 없어요?

5
Updated at 2020-03-23 21:46:30

양해라는건 상대방의 호의가 있어야 그것도 오케이인거지...
양해를 구했다고 썼지만 본인들이 밝힌 내용대로라면... 말하고 안따르니 해지한다는건... 그게 통보지 무슨 양해이고 계약인지.
그냥 천재지변급 난리라 아몰라 그냥 깰거야 하고 깼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지 겁나 길게도 썼네.

4
2020-03-23 22:34:49

양쪽입장을 들어보고 결정해야지 기다렸는데 입장문보니 누가잘못인지 정하긴 쉬울거 같습니다.

저라며뉴리틀픽처스같은 인간들하곤 일 안할거같습니다.

10
2020-03-23 22:48:43

글쎄요..

여러분들이 리틀빅픽쳐스 사장이라면, 

지금 이런 시국에(거의 역사상 전무할 정도로 영화계에 큰 타격이 있는 시점에)

손해 감수하고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실 건가요?

('손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지만, 

상황이 상황이니 계약 당시의 예상을 훨씬 넘는 큰 타격일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든 '다른 수'를 찾고 기존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는 것이 경영자 입장에선 맞지 않나요?

(본문에도 '꾸준히 협상'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가 업계관계자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협상 끝에 합의가 결렬되어' 법적공방을 감수하고라도 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려는 

리틀빅픽쳐스의 입장이 이해가 안가는 건 아니네요

 

물론 '사실관계'와 '양 당사자의 피해금액 정도'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섣부르게 말할수는 없지만

위에 리플다신 다른 분들은 이 정도 사실관계의 파악만으로 단호하게 '리틀빅픽쳐스가 잘못햇다!' 고 하시는 것이 이해가 잘 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업계의 현황이 있으면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4
2020-03-24 01:12:56

이 정도의 사실관계의 파악만으로 제작사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이해하는 분도 계시는거고

아닌 사람도 있는거지요.

꾸준히 협상이라는 것도 어차피 제작사의 주장인데 그걸로 제작사의 입장을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부분에서 다른 판단을 하는 것도 이해를 하시면 될듯 싶네요.

2
2020-03-24 01:30:23

아이스크림님 저는 제작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아직은 모르겠다.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단언하시나? 그 이유가 궁금하다'는 취지의 글을 쓴 겁니다. 

 

아이스크림님의 말처럼 '꾸준한 협상'이라는 것도 제작사의 주장에 불과하죠. 

상대방은 다른 주장을 할 것이고요. 

아직은 양자 모두 '꾸준한 협상'을 했다. '아니다 우리에게만 통지 누락하고 제대로 협상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정도 가지고는 '잘못했다'는 판단이  불가하다 즉 '모르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겁니다. 

제 글의 마지막 문단을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
Updated at 2020-03-23 22:57:22

누구의 잘잘못더 큰것...이런건 별로 안중요해 보이네요.

두업체다 일을 같이 하는 파트너쉽이  별로 없었보이는건 마찬가지 입니다.


어차피 그냥 두면 이 시국에 폭망하는거니까....

판다한데 위약금 물어주고 넷플렉스를 갈수 뿐이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회사가 망할수 있는 위급한 순간에.. 그나마 최선을 선택한걸로 보이고

어차피 계약서에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도 써있을 같은데요.. 그대로 물어주면 되죠.


2
Updated at 2020-03-24 01:20:46
제작사는 계약해지에서 손해는 양심적이고 '합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표한 내용이....
"천재지변 등의 경우 쌍방에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본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법률검토를 거쳐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손해는 어떻게 물어주겠다는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양심적으로 한다니 그 부분은 패스.
천재지변 사유로 판단해서 계약을 해지했다는 쪽에서
위약금을 고려하고 있을거 같지는 않네요.

1
Updated at 2020-03-24 00:09:43

 천재지변이 맞지 않나요? 왜 리틀빅픽처스가 문제죠? 저만 이해가 안되는지요?

4
Updated at 2020-03-24 00:43:30 (183.*.*.204)

몇 차례 보도된 바 있지만 전염병과 같은 감염병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상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는 자연재난에 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다면 지금까지 항공사나 여행, 공연 등 업체에서 소송이 줄지었을 거고요. 법정 다툼을 하게 되면... 아마 저 주장만으론 좀 어려울 수도...

2
Updated at 2020-03-24 07:09:00

아무리 봐도 콘텐츠 판다가 넘 유리한 상황인데;

2
2020-03-24 07:26:46

'천재지변'의 범위가 동의되지않은 상황에서 상대바의 동의없이 통보를 한 상황인데,

이중계약이 아니라는건 무슨 논리???????

2020-03-24 09:05:39

피카추 배 헐겠습니다.

알아서들 하겠죠.

3
2020-03-24 09:24:03

지금 같은 시기에 위약금 물어주고 계약 해지한다고 하면 비난받을 이유는 없을 거 같네요.

2
2020-03-24 09:44:25

본인들 사업이라면요??
빅피쳐의 적절한 대처라 생각 하는데요
뭘 해도 본전찾기 힘든상황이고
그나마 이익이 있는 쪽으로
돌리는게 현명한 방법인거죠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