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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회원이 선거기간 중에 특정인이나 특정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을 이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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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 12:15:33

 이 사이트는 선거기간 중에 특정 회원이 다른 회원들에게, 

 

 특정후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특정후보나 특정 정당에 대한 당선 또는 낙선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허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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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2022-06-01 13:09:33

저도 정확히 알지 못해 찾아봤습니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Zqbwr6KMzY

WR
Updated at 2022-06-01 13:38:31

방금 그 선거운동 영상을 올린 회원(회원 명 :anima)과 토론 중

 

직접 공직선거법을 찾아보니

 

모든 국민들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그 선거운동 중에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네요.(공직선거법 제 58의 2)

 

(즉,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은 

단지 투표 참여나 독려행위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위 회원이 올린 영상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니

찾아서 직권으로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사이트에 위 선거운동 영상을 올린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생각되므로,

신고에 의한 평결을 거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신고사유에,

 

'회원이 이 사이트에서 당선 또는 낙선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추가시켜 줄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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