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2
못웃기면맞는다
자동
ID/PW 찾기 회원가입

[정치]  "이화영은 거짓말쟁이? 검찰 수법 전혀 타격없다"

 
13
  1561
Updated at 2024-04-18 17:08:12

https://v.daum.net/v/20240418160600499

 

김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본질을 외도하여 이화영 피고인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것이 본사건 내내 검찰이 악용한 수법"이라면서 수원지검의 주장에 대해 10가지 항목을 제시하며 하나하나 반박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이 의문을 제기한 ▲음주 일시 ▲수원지검 출정 기록 ▲음주반입 불가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 동석 ▲접견 횟수 ▲음주 관련 발언 시기 ▲연어 안주 구입처 등에 대한 내용이다.

 

"음주 일시는 7월 3일, 술은 얼마든 반입가능"  

 

 

김 변호사는 "진술녹화실을 이용할 경우 교도관은 조작실에 머물고 피고인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은 조사실에 들어갔다"며 "이때 교도관은 벽의 작은 유리창을 통해 조사실을 들여다볼 수는 있었으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그 안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조사에 참여한 검사가 '검사 휴게실'로 피고인을 데리고 들어가면 교도관은 1313호 본실에 있고 휴게실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를 맞이했다"며 "이후 검사가 복도로 나가버리는 방식으로 김성태 등이 이화영을 회유, 압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라고 주장했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비밀리에 술을 마실 수 있었다는 말이다.

 

김 변호사는 '술이 반입된 바 없어 음주가 불가능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출입구 검색대 직원이 검사의 지시에 불응해 출입자의 물품 반입 거부하거나 이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술 반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는 "검찰은 2023년 10월까지 이화영 피고인을 총 217회 소환해 72회 조사를 진행했다"며 "지침에 따라 수용자 조사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함에도 수원지검은 해당 기간까지 고작 19개의 조서만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지침은) 수용자를 불러 수사 정보를 얻은 뒤 이를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로 삼는 방식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인데 수원지검은 이를 넘어 72회 조사해 53회를 조서조차 남기지 않고 회유, 압박의 용도로 사용했다. 조서를 남기지 않고 회유, 압박 말고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연어회 안주'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 인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에 소재한 연어 전문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현재 해당 상점은 삼계탕 음식점으로 변경됐다. 김성태는 수원지검 출정 때 버스 창문을 통해 해당 연어 전문점을 보며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음주 당시 쌍방울 직원에게 시켜 연어 안주에 술을 마셨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짓말쟁이는 수원지검 김영일 검사 같은데?

1
Comment
2024-04-19 06:54:45

검찰은 변하지 않네요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변회시키는 수 밖에요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