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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경심 담당 판사에 대한 단순한 비난보다는

 
11
  1959
2020-12-26 14:59:29

현재 단순히 비난만 하고 있는데

혐의별로 반박하는 짝이나 내용으로 흘러갔으면 합니다.

이번 판결을 보는 일반인들의 시각은 

'그래도 죄가 있잖아

범죄도 6가지인가?  엄청 많고만 '

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는 사람은 알듯이 이 혐의라는 것도 한가지 사안에 여러가지를 복합해서 넣은것이고 주식 그 뭐시긴가도 실제 공지가 되었던 것 아닌가요?

우리는 알아도 일반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중도층들은 일일히 하나씩 알려줘야 되요, 간단하게 

능력자 분들께서 이런식으로 판결하나하나 반박해주면 좋겠네요.

(죄송합니다. 능력이 안되서 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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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0
2020-12-26 15:02:41

그동안 이 사건이 어찌 흘러갔는지
사건 병합하고 한거부터 설명하는것보다
그분의 재판 능력 설명이 좋더라구요

WR
3
2020-12-26 15:11:56

이번 재판은 달랐겠지 라고 생각하면 그닥 의미가 없고 

합의체였다면서 라고 하면 할말이 없는지라(할말은 많지만요)

5
Updated at 2020-12-26 15:18:19

슬픈 현실은, 적지 않은 일반인은 “윤짜가 ko승이래, 무죄래, 억울함 풀었구만” 하면서 기레기들의 소위 ‘야마’에 휩쓸려간다는 겁니다.

개혁 성향 언론까지 바라긴 욕심이고, 중립보도 하는 언론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WR
3
2020-12-26 15:26:59

주요언론에 아군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너무 비현실적인 현실이네요

4
2020-12-26 15:10:17

판결문 분량이 500페이지가 넘어 읽는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아직 여기저기서 분석이 나오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WR
1
2020-12-26 15:27:27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유죄라는 인식이 너무 굳어지기저네요

4
2020-12-26 15:15:19

저도 출처불분명한 펌글로 판사에 대한 공격이나 좀 이상한 판결만 가지고와서 비난하는게 아니라 어떤건 이렇게 판결할수밖에 없었고 어떤건 무리수인 판결이었고 분석을 하는 기사나 글을 좀 보고싶습니다. 판결에 대한건 둘째치고 저 판사에 대한 펌글들은 유리한 것들만 퍼오거나 확인되지도 않은 것들이라 스킵하고 있습니다.

4
Updated at 2020-12-26 15:26:09

저 판사님 사건은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전관예우에 2심판사가 36쪽은 사실입니다

그외 표창장 위조처럼 위조 사건은 집행유예도 있구요

중요한건 후니님 말씀처럼 우리나라 기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예를들어서 님 말씀대로 정부 백신이 늦는다 하면
왜 늦는지
백신 회사별 제품의 장단점은 뭐가 있는지
우리나라 백신 개발은 어디까지 왔는지
그런 기사가 있어야 겠지만 무조건 가십적인 제목으로 앞뒤문장 다르거나 하죠

저 정경심 교수의 판결 문제를 보고 싶다면 결국은 팟캐스트나 유트브이외 찾아보기 힘들어요

2020-12-26 15:47:02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곳에서도 봤기때문에 굳이 대마법사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이 잘못됐다는건 아닙니다. 다만 저 판사가 판사생활하면서 이상한 판결만 해오지 않았을테니 잘한 판결 못한 판결 다 보고싶고 무엇보다 저 정경심 교수 재판 자체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보고싶을 뿐입니다. 말씀대로 판결문도 엄청 길고해서 팟캐스트나 유튜브 이런거외에는 찾기가 힘들긴 하겠죠.

6
Updated at 2020-12-26 15:30:14

무조건 자기편에 유리한 결정을 내면 좋은 판사이고 불리한 결정을 내면 나쁜 판사라고 몰아가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무조건 님들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여론을 변하게하려하고 압박하고 반대하는 이들의 입 막고 그들을 청산하는 행위 또한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는 정교수인가 이런 행위를 했냐 안했냐를 정치를 끌어들이지 않고 판단하는 것 입니다. 판사들은 다 보수인가요? 보수라고 다 썩었나요? 진정 유죄로 된 7가지가 다 무죄라고 님들이 조사해보고 판단 하신건가요? 7개 다요? 모든 증거를 다 보시고 법적으로 검토 하고 이런 의견을 가지신 것 가요? 그냥 숫자로 힘으로 그분깨서 그것을 했는지 안했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진정 옳은 행동이라도 생각하시나요? 위험하고 무서운 생각들 입니다. 그런것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입니다.

WR
2020-12-26 15:28:43

그러니 판결에 대한 내용 잘못이 확실한 부분을 반론할 수 있는 유인물이 필요한거죠

2
Updated at 2020-12-26 15:50:33

그렇게 판단 하기도 전에 님들은 이미 결론을 내리시고 지금 공격 중 이신거 아닌가요? 무언가를 믿고 싶으면 그것을 증명해줄 (?) 무언가를 찾겠죠. 하지만 이것이 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하고 싶어 자기 편 무조건 지키며 상대를 제거하려는 권력싸움 하시는 것 입니다. 선거를 이겼다고 무조건 하고 싶은 거 다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막는다고 그들을 다 없애려 하는 것이 정의가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데로만 하고 싶은 어린아이 수준 생각입니다.
정교수님이 이 행위들을 다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판정이 그렇게 나왔으니 그 판정을 존중할 뿐 입니다. 수상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을 검토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그분이 이것을 하셨는지 안했는지는, 솔직히 전혀 관심 없어 보이십니다. 진심으로 좋은 나라로 계속 발전하길 바라고, 힘든 이들을 생각하는 나라가 되길 바라며,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통일을 또한 바라는 1인 인데, 제가 십여년 지켜본바로는 지금 민주당 행위는 진짜 정의에 대해선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그냥 이기고 싶어 하는 것에만 집착하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지할수 있는 민주당이 되길 바라지만 이런 것을 목격 할때마다 너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나 정치에 빠지면 가족도 안보인다는데, 정말 그런 경우 인 것 같습니다.

9
Updated at 2020-12-26 15:32:38

판사출신 김승원 의원의 글입니다.
/별건 수사.
/증거수집 인정하지 않음.
/추상적 논리로 과도한 해석.
/피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없는 비인간적인 재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시련과 굴곡은 있었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한걸음 한걸음 진보하였습니다. 비록 지금 정치검찰 및 사법농단세력
그리고 극보수언론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저항하지만,
반드시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을 법과 제도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요 며칠 일어난 참담한 일에 대하여 언제든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정경심교수에 대한 판결로 국민의 기본권은
과도하게 위축되었습니다.

1)일단 검찰이 기소하면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야하는데,
같은 사실에 대하여 검찰이 추가 조사 후 다른 내용으로 기소하여도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피고인이 검찰과 대등한 당사자란 헌법상 지위가 불안해졌습니다. 즉 기소후에도 언제든 비슷한 사실로 재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피고인은 검찰과 같은 공권력이 없어 증거수집에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측이 낸 증거는 공권력에 의해 수집된 검찰 증거와는 달리 증거능력을 별도로 요하지 않고,
그 신빙성에 있어서도 검찰이 낸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 즉 의문이 들 정도로 완화시켜 무죄의 근거로 사용합니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이 낸 증거에 대하여 유죄확증의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그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현미경으로 보는듯 칼같은 기준으로 배척하여 재판받는 국민인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습니다.

3)동양대 표창장 등 위조로 인한 업무방해죄에 있어,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이 동양대 표창장의 유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에도,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지극히 수사기관 편의적인 법논리로 기소하고 또 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하여 업무방해죄의 처벌범위를 과도하게 넓혔습니다. 한편 형량도 다른 사례에 비추어 너무나도 과중하여 국민의 법적지위와 예측가능성을 훼손하였습니다.

4)한편 피고인에 대한 배려도 전혀 찾아볼수 없습니다. 백번을 양보하여 설사 유죄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구속 재판중 건강악화로 쓰러진 적도 있고, 또 선고시 코로나로 구치소에도 확진자가 증가하여 구속수사를 멈추고 구속된 피고인도 가급적 보석을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막는 1심 법정구속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또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피고인에게 심정이 어떠냐?라고 했다지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도 의문이거니와
아래와 같이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폐해를 끼치기에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해서는 안될 결정이었습니다.

즉, 이번 집행정지로 윤총장이 다시 복귀한다면 이제 막 시작해야하는 윤총장과 관련된
윤우진서장 뇌물사건 무혐의 재조사, 검찰 룸사롱접대 무혐의 결론 재조사, 라임사태 정치인 편향수사, 채널A 검언유착 한동훈 무혐의 건 재조사, 윤총장 처 김건희씨 주가조작 사건 등 재조사, 장모사건 잔고증명서 위조 확대수사, 나경원 무혐의 사건 재조사, 국민의힘 박덕흠 1000억대 이해충돌 및 배임수재와 전봉민 일감 몰아주기 및 조세포탈 수사 등등
중요한 사건수사가 다 흐지부지 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수사와 기소권, 압수수색과 같이 중요한 강제수사권, 불기소권, 추징 등 불법이익 환수권 등 형사사법의 중요한 권한이 70년간 한 기관에만 있었던 크나큰 폐해입니다.

향후 저는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선택적 수사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수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게하고, 기소청을 신설하며, 형사배심제를 확대하여 사법권력을 국민에게 드리는 등 국민과 함께 신속히 추가 제도개혁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WR
2020-12-26 15:29:59

저도 읽어본 내용이지만 일반인들이 명확하게 한번에 알수 있게 더 축약해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7
2020-12-26 15:29:38
WR
2020-12-26 15:30:37

이런식으로 판결과 그에 관한 반박문이 필요한거죠.  누가 봐도 저거 판결이 xx 같네 라고 할 만한 

1
2020-12-26 15:45:26

이 자료가 제일 분명하게 편파적이란걸 느낄수 있는것 같습니다

1
2020-12-26 15:57:55

박근혜를 탄핵한 판사들의 기록을 뒤져보면 똑같은 것들을 찾을수 있지 않나요? 그럼 탄핵도 부정 행위였나요? 이런 논리적으로 말도 안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무엇을 이루려는 것 인가요?

2020-12-26 15:33:16

손기호 전 판사님의 유튜브도 도움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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