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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 술잔은 들었지만, 술은 안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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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12:58:02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정형외과 전문의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7년 9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환자 B씨로부터 의사가 응급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당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음주 상태를 측정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하로 나오는 등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B씨는 112신고 기록에 음주 정황이 적혀있다며 다시 조사해달라고 정부기관에 민원했고, 결국 2년 뒤인 2019년 11월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면허정지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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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음주진료를 했다는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고, B씨가 ‘의사가 직원들과 와인 잔을 들고 있는 것을 봤다’고 신고했지만, 직접 음주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니라는 등 이유였다.

법원 조사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2차례 수술을 받고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진료비 납부를 거부하고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6/07/44K3UTGCCRGC3C3O7E3HAHLLAE/

 

 

판새와 돌팔이 합작품

 

님의 서명
그 분 플레이리스트 과감히 삭제....

쉴드 칠게 따로 있지...개승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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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6-07 13:01:36

음주측정에서 나온것도 없는데 왜 저 환자가..?

게다가 술마신거 본것도 아니네ㅋㅋㅋ 이게 일관된 진술로 조지기인가요

2021-06-07 13:03:44

필요할 땐 조선일보 인용.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2021-06-07 13:40:46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2021-06-07 16:16:13

저 의사도 유상범 같은 변호사가 자문해 줬나 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와인 2잔에 해당하는 양이고 최근 법개정 이전에 음주운전 기준이었습니다. 지금은 0.03%로 하향된 상태. 법원은 음주운전 기준보다도 못한 기준으로 음주의료행위를 판단하는 것인가요? 법레기들 완전 돌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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